BEST 연차 사용 촉진 권고가 1년이상근무자 1년미만 근무자마다 사용촉진을 통보하는 시기가 다르구요
그거 다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장이 강제로 날짜를 부여까지 했음에도 노동자가 사용을 안했을시 확인서 서면으로 받고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한다고 하고 연차 안쓰거 그냥 날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권고가 1년이상근무자 1년미만 근무자마다 사용촉진을 통보하는 시기가 다르구요
그거 다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장이 강제로 날짜를 부여까지 했음에도 노동자가 사용을 안했을시 확인서 서면으로 받고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한다고 하고 연차 안쓰거 그냥 날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11일, 15일 상관없이 서면 통보 받으면 지급 안해도 됩니다. 시기가 문제.
연차 수당이 급여에 녹아 있다면 보통 연차는 없는데(중소의 경우..), 있다면 몇개의 정해진 연차 수를 n/12로 포함시킨거 같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형태로 추측됩니다.
그런 형태라면 사용 갯수의 차감 문제지 해당월 지급문제는 아닐 겁니다.
연차 촉진 권고 후 연차사용안하면 연차수당 안줘도 문제 없습니다.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이런거 제발 물어볼때는 입사일이 언제인지 근속이 몇년차인지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말해주지
연차 사용 촉진 권고가 1년이상근무자 1년미만 근무자마다 사용촉진을 통보하는 시기가 다르구요 그거 다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장이 강제로 날짜를 부여까지 했음에도 노동자가 사용을 안했을시 확인서 서면으로 받고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한다고 하고 연차 안쓰거 그냥 날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연차 촉친제고 자시고 글 쓰는 법부터 공부해야할 것 같은 수준인데..
연차 촉진 권고 후 연차사용안하면 연차수당 안줘도 문제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권고가 1년이상근무자 1년미만 근무자마다 사용촉진을 통보하는 시기가 다르구요 그거 다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장이 강제로 날짜를 부여까지 했음에도 노동자가 사용을 안했을시 확인서 서면으로 받고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한다고 하고 연차 안쓰거 그냥 날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보통 깔끔하게 실제 퇴사일 보다 빠르게 잡고 나머지는 년차로 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년차가 10일 남았다면 실제 퇴사일 보다 10일 먼저 잡는거죠.
1년이상 근로자면 보통 7월1일~10일 사이에 통보 했으면 보통 지급의무는 없으나 그 이후 통보면 지급해야함
11일, 15일 상관없이 서면 통보 받으면 지급 안해도 됩니다. 시기가 문제. 연차 수당이 급여에 녹아 있다면 보통 연차는 없는데(중소의 경우..), 있다면 몇개의 정해진 연차 수를 n/12로 포함시킨거 같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형태로 추측됩니다. 그런 형태라면 사용 갯수의 차감 문제지 해당월 지급문제는 아닐 겁니다.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이런거 제발 물어볼때는 입사일이 언제인지 근속이 몇년차인지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말해주지
연차 촉친제고 자시고 글 쓰는 법부터 공부해야할 것 같은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