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폐기물관리법으로 과태료내신분 계시나요?
오늘 집와보니 제가버린 쓰레기봉지에 인적사항이 발견되었다고
과태료부과대상이라며 청소팀으로 전화주라고했는데...
인적사항을 버려도 과태료 내는거 오늘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여기살면서 계속 그렇게 버렸는데 이제와서
이런 통지서만 하나만 보내는게 맞나요?
다음부터 하지말라는 경고문이면 인정하겠다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과태료 내라는게...
혹시 저같은은분 계시나요?
검색해도 안나와서 여기에 글씁니다
혹시 문제가있다면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