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조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술을 아주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 혈중알코농도 0.196%
- 이 사고로 피해자 뇌진탕 등 전치 3주, 동승자 팔꿈치 등 다쳐서 전치 2주진단
0.196 이면 완전 개차반상태인데;;
보통 3주 정도면 200만원정도만 공탁금 걸었어도 합의로 쳐주는데, 어떻게 합의가 안될수가 있지...? 1. 공탁 제도 악용을 혐오하는 일 잘하는 판사. 2. 수임료만 먹고 피고인을 방치한 변호사. 어느쪽이 정답일까..
걍 빡쳐서 버려버려 한듯 금수저 아니면 볼금 1천 500이 면 쎈편 이기도 하고
음주운전이라 안봐준거일수도 있지.
0.196 이면 완전 개차반상태인데;;
그정도면 떡이되서 제대로 서지도 못함.
합의를 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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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빡쳐서 버려버려 한듯 금수저 아니면 볼금 1천 500이 면 쎈편 이기도 하고
절레절레
보통 3주 정도면 200만원정도만 공탁금 걸었어도 합의로 쳐주는데, 어떻게 합의가 안될수가 있지...? 1. 공탁 제도 악용을 혐오하는 일 잘하는 판사. 2. 수임료만 먹고 피고인을 방치한 변호사. 어느쪽이 정답일까..
피해가 너무크니 합의가 어렵지
음주운전이라 안봐준거일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