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에 소속된 한정법인의 자산을 임의 계약해지 하겠다는 시도를 했다.
이게 지금 나온 기사의 골자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배임은 이미 저질러버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어.
배임은 행위자의 행위와 결정이 기타 제3자에게 이득이 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직접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
주식회사 하이브에 투자한 대주주와 투자자들은 하이브의 경영으로 자본수익을 기대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하이브와 이에 소속된 한정법인들은 대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해선 안되는 것임.
그리고 민머시기의 행위는 뉴진스 계약을 지분 18%밖에 갖지 않은 계열사 대표가 임의해지하겠다는 시도고, 이것은 주주이익에 반하는 동시에 뉴진스 계약 해지로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지.
배임이네.
ㅇㅇ 막산이랑 존똑.. 대장동 개발이랑 똑같음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손해가 날 일을 하는거 자체가 배임임
민모시기가 가진 지분 휴지쪼가리로 만드는 판결 나오는데는 충분한 증거가 되겠지. 처벌 여부는 그 다음 하이브 법무법인의 능력과 방시혁의 의지고.
자꾸 시도 자체로 처벌 못한다고 하는데 시도 자체로 처벌 가능함. 미수도 처벌하는 게 배임임.
저건 이미 시도한거임.. 계약해지권 요구 했음
막산이랑 똑같은 ㅋㅋㅋ 그 회계사는 정영학
ㅇㅇ 막산이랑 존똑.. 대장동 개발이랑 똑같음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손해가 날 일을 하는거 자체가 배임임
배임은 시도 자체로 처벌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배임행위를 실행해야 처벌 가능하다로 알고있음
백두산사자
저건 이미 시도한거임.. 계약해지권 요구 했음
민모시기가 가진 지분 휴지쪼가리로 만드는 판결 나오는데는 충분한 증거가 되겠지. 처벌 여부는 그 다음 하이브 법무법인의 능력과 방시혁의 의지고.
백두산사자
자꾸 시도 자체로 처벌 못한다고 하는데 시도 자체로 처벌 가능함. 미수도 처벌하는 게 배임임.
시도와 실행은 차이는? 실제 손실이 났는냐의 차이겠지? 그럼 회사는 무조건 손실이 나야 고소가 가능한가? 아닐것 같은데? 근데 민희진의 삽질어그로로 인해 그룹사의 주가가 폭락해서 주주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마도 민희진이 가진 주식은 회수당할것 같은데? 계약서가 이리 무섭다.........
막산이랑 똑같은 ㅋㅋㅋ 그 회계사는 정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