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관련해서
국가의 임대인 체납세금 징수권한보다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관련 개정 준비한다고만 기억했는데
체납세금 열람만 가능한 정도로 마무리한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전세사기 방지 관련해서
국가의 임대인 체납세금 징수권한보다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관련 개정 준비한다고만 기억했는데
체납세금 열람만 가능한 정도로 마무리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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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국가가 받냐 개인이 받냐 중에서 결국 개인이 받는 쪽을 택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