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통한 근로 감시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인, 여러차례에 대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봄
고객들에 대한 클레임 떄문에 더더욱 업장 CCTV가 일반적인 상황에
단순히 지적을 해서 불법이라는 법령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봄
예를 들어 사건이 있어 CCTV를 봤다가 직원의 근태에 지적될만한 사항을 발견 했다고 이걸 CCTV를 통한 근로 감시라고 볼순 없잖아
지속적인 CCTV에 의한 감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봄
2~3회의 이상의 지적이라던가 실시간 확인후 지적을 하는 것은 감시로 본다던가
세부 조항이나 세부 판례를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봄
이게 어느정도는 필요한게 가게 맡겨놨더니 일하기 싫다고 콜 취소 팍팍 박아버리는 알바생을 CCTV나 그런걸로 잡아내지 못하면 사용자가 어떻게 입증을 할건지부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