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5080016557
복지부에 따르면
집단 휴진을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15조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협회에 이어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