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는 무조건 안내고
5억부터 천만원인데
그것도 마누라나 자식에게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로... 면제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할거임... 몇년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방의 경우 상속세 내기 힘듬.
보통 집한채 상속인데... 그걸로는...
건물주라도 5억이상이라야 낼 수 있으니 (그것도 자식 몇명이면 안내도 되고)
상속세 내고 싶다...
진짜로.
( 지방 뉴스에 상속세 부담스럽죠...하는 사람들...ㅋㅋ)
나에게 상속해
진짜 지역별로 확 차이나는게 상속세일거야 서울은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면 얄짤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