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 ⅰ) 공무원은 법 제53조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 ⅱ)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 ⅲ) 제8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이 금지되는 한편,
- ⅳ) 제86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근데 중립을 떠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은 그 자체로 문제 아녀?
뭐 그렇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도 필요 없다 이거지 그 새끼가 평소 , 선거철에 쓴 댓글만 모아도 꽤나 괴로워질거란거지
경찰절대아님 이거 공개하면 자기 ㅈ된다정도는 알껄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면 인사안 정도는 출입기자나 지역유지들 무엇보다 유흥관련 업종 사람들은 어떻게 다 구하는거 알아서 ㅈ도 취급 안해주는거 알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구했는데 이거 뿌리면 사람들 쫄겠지? 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 높음 아니면 진짜 돌대가리 경찰이거나
하루종일 댓글 다는거 보면 직업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면 좋겠어 !
전에 그거 하던 공무원인지 공익인지가 적발되서 ㅈ되지 않음?
근데 중립을 떠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은 그 자체로 문제 아녀?
뭐 그렇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도 필요 없다 이거지 그 새끼가 평소 , 선거철에 쓴 댓글만 모아도 꽤나 괴로워질거란거지
Maria-
전에 그거 하던 공무원인지 공익인지가 적발되서 ㅈ되지 않음?
경찰절대아님 이거 공개하면 자기 ㅈ된다정도는 알껄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면 인사안 정도는 출입기자나 지역유지들 무엇보다 유흥관련 업종 사람들은 어떻게 다 구하는거 알아서 ㅈ도 취급 안해주는거 알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구했는데 이거 뿌리면 사람들 쫄겠지? 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 높음 아니면 진짜 돌대가리 경찰이거나
하루종일 댓글 다는거 보면 직업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면 좋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