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는 사람들 많겠지만 정리 목적으로 작성해 봄.
이재명 지지자들 말하는 거 눈팅해보니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을 부정하기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 오간 질의응답 공문이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스토리를 써대고 있던데
그런 거 상대하기 전에
1심 판결의 주요 근거인 해당 공문 내용 정리는 해둬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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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주장 1: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에 의해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박:
공문에 나오는 '가' 항목 질의응답을 볼 때 거짓임.
성남시 - 국토부 간 질의응답 공문을 보면,
국토부가 명확하게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 제6항[3]과 상관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Q. 성남시 질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붙임과 같이 요청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한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 [1]
A. 국토부 답변:
우리부의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문서(종전부동산기획과-684호 및 1308호, '14.5.21. 14.10.1)는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종전부동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를 포함해 남겨진 부동산을 의미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366
2. 이재명 주장 2: "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박:
이 역시, 공문에 나오는 '나' 항목 질의응답을 볼 때 거짓임.
Q. 성남시 질의:
상위계획(경기도 종합계획,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A. 국토부 답변:
성남도시기본계획 상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질의요지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1]
[2]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02호, 2014. 5. 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4284&ancYd=20140528&ancNo=12702&efYd=2015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답정너 질문 작작 하시고 느그 알아서 하라고 병1신새끼야 라고 문구를 박아서 보내줬는데 그게 협박이래 쿠뽀ㅋㅋ
담당관은 덤태기 쓰기 싫어서 근거 다 파놓고 움직인 거구만.
어차피 쟤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문대장이 먹었었던 민주 지지층만 먹으면 모든걸 원하는대로 할수 있다고 믿었던 모지리들의 최후는 현재 진행형.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심지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공무원 중 단 한 명도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딸 븅신들은 국토부가 공문을 무려 세 번이나 보냈으니까 협박이래 ㅋㅋㅋㅋㅋ 그럼 국토부랑 성남시랑 대화할 때 공문으로 대화하지 카톡으로 대화 하나? 이 부분 지적해주니까 정신승리하고 도망가더라 ㅋㅋ
대놓고 반문질 다 들켜놓고 어떻게 그 지지층을 먹을 생각하지
심지어 2번째 항목은 국토부가 '야... 니네 재량이긴 한데 정말 해야겠니?' 이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에 그렇게 친문질 코스프레 하다가 이도저도 안되니까 본색을 드러낸거지 뭐. ㅋㅋㅋㅋ
답정너 질문 작작 하시고 느그 알아서 하라고 병1신새끼야 라고 문구를 박아서 보내줬는데 그게 협박이래 쿠뽀ㅋㅋ
담당관은 덤태기 쓰기 싫어서 근거 다 파놓고 움직인 거구만.
어차피 쟤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문대장이 먹었었던 민주 지지층만 먹으면 모든걸 원하는대로 할수 있다고 믿었던 모지리들의 최후는 현재 진행형.
edding1800
대놓고 반문질 다 들켜놓고 어떻게 그 지지층을 먹을 생각하지
펩제가근본
처음에 그렇게 친문질 코스프레 하다가 이도저도 안되니까 본색을 드러낸거지 뭐. ㅋㅋㅋㅋ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심지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공무원 중 단 한 명도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딸 븅신들은 국토부가 공문을 무려 세 번이나 보냈으니까 협박이래 ㅋㅋㅋㅋㅋ 그럼 국토부랑 성남시랑 대화할 때 공문으로 대화하지 카톡으로 대화 하나? 이 부분 지적해주니까 정신승리하고 도망가더라 ㅋㅋ
심지어 2번째 항목은 국토부가 '야... 니네 재량이긴 한데 정말 해야겠니?' 이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이건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음. 내가 게시물이 너무 복잡해질까 해서 이 글에서는 일단 생략을 했는데, 한국식품연구원 측이 백현동 부지가 잘 처분이 안 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해당 부지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하는 상황이었음.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를 처분하려고 했던 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 때문이었는데, 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이 아닌 식품연구원 입장에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 등을 충당하려면 수도권에서 쓸 수 없게 된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이재명의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식품연구원이 요청한 용도변경 수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그것보다 용적률이 훨씬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확 점프시켰고 이재명은 그렇게 한 이유를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임.
참고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2호, 2015. 3.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9126&ancYd=20150311&ancNo=26142&efYd=2015031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국토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혁신도시 정책의 수행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들이 종전부동산을 적절히 처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잘 협의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게 당연함. 국토부 답변 공문에 경기도나 성남시 쪽 개발계획을 존중하는 문장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점을 잘 느낄 수 있음. 그걸 이재명처럼 강요나 압박이라고 주장하면 억지지. 이재명 지지자들은 저 공문만 저런 거고 실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그 근거를 대야지.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음. 근거라고 들고 오는 걸 보면 혁신도시 정책의 일반적인 내용(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잘 매각하게 유도한다)는 내용을 어거지로 지자체장에 대한 압박으로 과장 왜곡 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