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논리가 잘못됐다거나
이해가 안된다면 코멘트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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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1심 판결문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유죄 판단
2. 모 친명 성향 언론이 하는 주장
3. 해당 언론 주장 반박
3.1. 이재명의 발언은, 용도변경을 법적 의무 때문에 한 것임을 암시함
3.2. 그 당시 이재명이 용도변경한 백현동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지'임.
3.3.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표현이 안 보인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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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1심 판결문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유죄 판단
1심 판결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 2가지 중 하나는
"의무조항*에 의한 국토부의 용도지역변경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재명은 그런 요구 때문에 용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임. [1]
*판결문에서 말하는 '의무조항'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의미.
이걸 판결문에서 계속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라고 반복하면 판결문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니
1심 판사는 이 조항을 판결문에서 '의무조항'이라고 축약해서 부름. [2]
[1]
이재명의 백현동 발언 2가지 중 하나에 대한 1심 판결문 결론
(이재명 발언인 근거 [4]와 함께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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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거라 판단됩니다.
-출처: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1심 판결 요지 전문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EFPEU2AWGRAU5AN7QS6SCNZRTQ/
[2]
우선 2021년 10월 20일 있었던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백현동 발언’ 이라고 하고,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처: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1심 판결 요지 전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EFPEU2AWGRAU5AN7QS6SCNZRTQ/
2. 모 친명 성향 언론이 하는 주장
해당 매체가 1심 판결의 '의무조항' 부분을 문제삼는 논리는 다음과 같음.
[3]
뉴탐사 측의 의무조항 판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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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재명 대표는 '법률에 의한 요구'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지 '의무조항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넷째, 재판부가 스스로 제시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 이해' 기준을 무시하고 의무조항에만 집착했다는 점이다.
- 출처:
위의 주장[3]을 보다 쉽게 풀어 써 보면 다음과 같음.
이재명은 그냥 법률에 의한 국토부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고 이건 포괄적인 표현이다.
이재명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국토부의 요구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1심 판사는 이재명의 발언을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의한 요구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판결을 내렸으므로 잘못됐다.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판사가 말한 일반인의 이해 기준을 스스로 무시한 것 아닌가?
참고로,
해당 매체가 말하는 이재명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4]
[4]
근거 [1]과 함께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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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 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 출처: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회의록 | 피감기관 경기도청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3. 위 매체 주장 반박
그럼 지금부터는 뉴탐사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이재명이 말한 '법률'이
왜 1심 판사 말대로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일 수밖에 없는지를
일반인의 이해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보겠음.
3.1. 이재명의 발언은 용도변경을 법적 의무 때문에 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음.
[4]
이재명 발언: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 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 출처: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회의록 | 피감기관 경기도청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215
우선 '요구'라는 말 자체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여서 의무의 뜻을 갖고 있음.
그러니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말은 법적 의무를 가리키는 것임.
만약 이재명이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요구와 요청을 구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라고 주장한다고 쳐도 말이 안됨.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했다."라고 말했잖음?
'법률에 의해 +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표현한 것임이 분명함.
게다가 뒤쪽의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라는 발언까지 보면
앞의 '어쩔 수 없이'가 법적 의무 때문이라는 의미인 것이 더 확실해짐.
만약 '의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그런 반론은 인정될 수 없음. [5]
[5]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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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나는 단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라구.”
-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8223&cid=42044&categoryId=42044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한 '법률'이라는 건,
(1)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2) 지자체장에게
(3) 부지 용도지역을
(4)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의 어떤 법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3.2. 그 당시 이재명이 용도변경한 백현동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지'*임.
* 종전부동산의 의미.(부지만 가리키는 경우는 종전 부지라고 부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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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2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3.1.의 내용과 합쳐볼 때
이재명이 말한 '법률'이라는 건,
(1)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2) 지자체장에게
(3)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용도지역을
(4)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의 어떤 법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그러한 법률은
1심 판결의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밖에 없음. [6]
3.3.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표현이 안 보이는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직접 읽어보면,
"해당 조문에 종전부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음.[6]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음.
해당 조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있고,.[6]
'도시ㆍ군관리계획' 안에
용도지역 지정(혹은 변경)이 포함되기 때문임.[7-8]
따라서 뉴탐사의 다음 주장은 옳지 않음.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이재명의 발언이 포괄적인 표현이다."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이재명의 발언에서 '법률'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과 상관없는 것이다."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02호, 2014. 5. 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4284&ancYd=20140528&ancNo=12702&efYd=201405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7]
아래 조문의 '대도시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의미함. [9]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국토계획법상 대도시에 해당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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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140117,11922,20130716)/제36조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140117,25090,20140114)/제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9]
국토계획법상 '대도시 시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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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140117,11922,20130716)/제36조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2021. 1. 12.>
[10]
성남시 그 당시 인구는 약 90만명 후반대로,
국토계획법상의 대도시 기준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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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글의 3.1 ~ 3.3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재명의 발언 중
'법률'이라는 건 포괄적인 표현이 아니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 맞음.
관련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3509
요약 감사
개딸들은 저딴 걸 기사랍시고 읽으니 뇌가 썩지 ㅋㅋ
요약 감사
개딸들은 저딴 걸 기사랍시고 읽으니 뇌가 썩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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