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가벼운(?) 범죄 : 음주 운전 적발, 가벼운 인사 사고로 집유 후에, 다른 죄로 또 집유가 나오는 것 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하나를 집행유예 선고 받고 이후 다른 재판에서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임.
1년 징역,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다른 재판에서 1년 실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경우... 흔하지 않지만 있음.
집유만 세번 받는 초희귀한 경우도 있긴 했음.
이번에 이화영 2심 선고가 유죄가 나고, 빠르게 대법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의 대북 불법 송금건은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집유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