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을 개정해서 이재명의 행위가 범죄성립이 되지 않게 만들면 이재명은 무죄(면소판결)임
만약 법을 개정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각종 위원회 만들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론화를 시키면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라고 신청할 수 있음
이게 받아들여지면 위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됨
만약 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안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측근들이 헌법소원을 할거임
그렇게되면 해당법률이 재판중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판사에 따라서 부담을 느끼고 판결을 미룰수도 있음
선거법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대선전 유죄 확정판결이 날 수 있는 모든 재판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헌재까지 물고늘어진다는건 이재명 하나로 대한민국 사법을 전부 정지시키겠다는 것밖에 안됨. 저건 헌법까지 갈 수가 없어.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헌재까지 물고늘어진다는건 이재명 하나로 대한민국 사법을 전부 정지시키겠다는 것밖에 안됨. 저건 헌법까지 갈 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