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보완:
공직선거법
[시행 2021. 9. 27.]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10927,17981,20210326)/제265조의2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 1. 25.>
개인이 출마했냐...당이 추대했지... 이제 슬슬 위험하다는게 보이긴 하는 모양이군..
꼬우면 공천 탈락 시켰어야지
그래서 대선은 다들 조심하는건데 선거법 밥먹듯이 어기는 놈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설훈이 한마디 했잖아. 찢신 혼자 진빚이니 찢신 혼자 갚으라고 내던지면 된다고
ㅋㅋㅋㅋㅋ연좌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눔들이네 ㅋㅋ범죄자 내세우고 세금쓸땐 좋았지 헤어 메이크업에 몇천씩 풍풍 쓰고 지랄하더니 ㅋㅋㅋㅋ
뭔 개소리야 법은 어긴 니들이 잘못이지
꼬우면 공천 탈락 시켰어야지
개인이 출마했냐...당이 추대했지... 이제 슬슬 위험하다는게 보이긴 하는 모양이군..
근거보완: 공직선거법 [시행 2021. 9. 27.]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10927,17981,20210326)/제265조의2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 1. 25.>
그래서 대선은 다들 조심하는건데 선거법 밥먹듯이 어기는 놈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뭔 개소리야 법은 어긴 니들이 잘못이지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면서 무죄 확신하면 434억 걱정할 이유도 없지 않나
설훈이 한마디 했잖아. 찢신 혼자 진빚이니 찢신 혼자 갚으라고 내던지면 된다고
성배 개인이 책임지게된 상황에 자의든 타의든 살자해버리면 어떻게함?? 그건좀 아니지않냐?
당연히 못하니까 하는말이지 ㅋㅋㅋㅋㅋㅋ
꼬우면 지금이라도 434억 주범 해당행위로 출당시켜보든가ㅋ
그냥 내라! 이재명 방탄값이잖아...
ㅋㅋㅋㅋㅋ연좌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눔들이네 ㅋㅋ범죄자 내세우고 세금쓸땐 좋았지 헤어 메이크업에 몇천씩 풍풍 쓰고 지랄하더니 ㅋㅋㅋㅋ
개ㅂㅅ들 ㅋㅋㅋ 하자 있는 놈 지지하고도 민주당이 살아남길 바라다니 ㅋㅋㅋ
범죄자 내놓는게 리스크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은 싸그리 쳐죽여놓고 뭔 연좌제 ㅋㅋㅋㅋ 공범이겠지 ㅄ들이
대선자금 혈세로 지원받아 써놓고 선거기간에 오히려 범죄를 쳐 했는데.. 왜 환수가 억울하다는거냐? ㅋ
부정경선으로 사사오입추대한색기들이 할소리는 아닌거같은데
저런 패널티가 있으니까 당이 자정작용을 하라고 사회시스템이 구축된건데 이제와서 저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됐든 저돈은 찢당차원에서 물어내게해야함 성배야 저돈내든안내든 죗값으로 ㅈ되는건확정인데 저당이 박살나야 제2의 성배가 탄생하는걸 막지
사사오입 박수추대는 누가했는데
선거비 보전 받을 때는 연좌로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냐? 쌍놈들아
돈도 많다더라... 파산 될 줄 알고 쪼갤 준비 했었는데
머리에 뭐가 들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