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사기꾼들 형량을 기계적으로 때리면 됨...
대충 생각한걸 적어보면...
가해자 이전 직업에 따라서 업계평균연봉을 설정, 가해자가 이전에 무직이면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연봉을 잡으면 되고(단 기준연봉의 상한이 존재하고, 이 상한은 개인당 GDP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예를들어 그게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사기친 금액이 10억이면 기본형량(1억이 넘어가면 최하 3년으로 설정)+10억/2천만원=50(년), 글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재 했다면, 변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단, 변재금액의 60% 감형 적용조건은 피해금액의 최소 50% 이상 변재가 되었을때만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재 금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된 50년 형량에 대해서 1.5배 가중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기꾼의 경우는 무조건 중공식 강제노역에 처해져서 그 노역으로 번 돈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절대로 사기 못침.
사기꾼들 형량을 기계적으로 때리면 됨...
대충 생각한걸 적어보면...
가해자 이전 직업에 따라서 업계평균연봉을 설정, 가해자가 이전에 무직이면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연봉을 잡으면 되고(단 기준연봉의 상한이 존재하고, 이 상한은 개인당 GDP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예를들어 그게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사기친 금액이 10억이면 기본형량(1억이 넘어가면 최하 3년으로 설정)+10억/2천만원=50(년), 글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재 했다면, 변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단, 변재금액의 60% 감형 적용조건은 피해금액의 최소 50% 이상 변재가 되었을때만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재 금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된 50년 형량에 대해서 1.5배 가중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기꾼의 경우는 무조건 중공식 강제노역에 처해져서 그 노역으로 번 돈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절대로 사기 못침.
사기꾼들은 피해 배상 완료 할 때까지 재산권 자체를 박탈해야 함 그리고 자금 추적해서 사기꾼들에게 내역이 증명 안된 돈을 받은 자들에게도 증여받은 금액만큼 사기피해 변상 책임 지워야 함 사기꾼들 사기치고 돈세탁 하고 돈없다 하면 끝임 X 같은 세상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하는 건가? 그런 거면 왜 걱정부터 되냐ㅠ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우 경찰들 일한다! 굿!
와 다행
사기꾼들 형량을 기계적으로 때리면 됨... 대충 생각한걸 적어보면... 가해자 이전 직업에 따라서 업계평균연봉을 설정, 가해자가 이전에 무직이면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연봉을 잡으면 되고(단 기준연봉의 상한이 존재하고, 이 상한은 개인당 GDP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예를들어 그게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사기친 금액이 10억이면 기본형량(1억이 넘어가면 최하 3년으로 설정)+10억/2천만원=50(년), 글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재 했다면, 변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단, 변재금액의 60% 감형 적용조건은 피해금액의 최소 50% 이상 변재가 되었을때만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재 금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된 50년 형량에 대해서 1.5배 가중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기꾼의 경우는 무조건 중공식 강제노역에 처해져서 그 노역으로 번 돈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절대로 사기 못침.
하나더 추가하면, 주택부동산 관련 사기범은... 특히 전세사기범의 경우는 사법부가 가정파괴범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함.
미국 경찰이랑 공조해서 잡았대 ;)
어우 경찰들 일한다! 굿!
미국 경찰이랑 공조해서 잡았대 ;)
와 다행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하는 건가? 그런 거면 왜 걱정부터 되냐ㅠ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사기꾼들은 피해 배상 완료 할 때까지 재산권 자체를 박탈해야 함 그리고 자금 추적해서 사기꾼들에게 내역이 증명 안된 돈을 받은 자들에게도 증여받은 금액만큼 사기피해 변상 책임 지워야 함 사기꾼들 사기치고 돈세탁 하고 돈없다 하면 끝임 X 같은 세상
저 전세 사기가 개인 법인을 본인의 이름처럼 만들고 유도 한거겠지?
근데 캡쳐 맞춤법이 왜 저래
유튜브 자동생성이라서 ㅋㅋ 그냥 대강 메세지만 전하려고
남편은 롯데리아 한우버거 좋아하게 생겼네
사기꾼들 형량을 기계적으로 때리면 됨... 대충 생각한걸 적어보면... 가해자 이전 직업에 따라서 업계평균연봉을 설정, 가해자가 이전에 무직이면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연봉을 잡으면 되고(단 기준연봉의 상한이 존재하고, 이 상한은 개인당 GDP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예를들어 그게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사기친 금액이 10억이면 기본형량(1억이 넘어가면 최하 3년으로 설정)+10억/2천만원=50(년), 글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재 했다면, 변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단, 변재금액의 60% 감형 적용조건은 피해금액의 최소 50% 이상 변재가 되었을때만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재 금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된 50년 형량에 대해서 1.5배 가중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기꾼의 경우는 무조건 중공식 강제노역에 처해져서 그 노역으로 번 돈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절대로 사기 못침.
루리웹-8599163523
하나더 추가하면, 주택부동산 관련 사기범은... 특히 전세사기범의 경우는 사법부가 가정파괴범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함.
강제노동이 답.. 최저임금으로 돈 다 갚을때까지 노동시키자..
낯이 익다 했더니 렉카들이 물고 늘어졌던 애들이네
미국법이 아닌 사기에 관대한 K법으로 처벌 해서 헬피엔딩이겠지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던 거 끌고 데려와서 쟤네한테는 이미 지옥이지.. 아들 일 년에 몇천만 원 하던 사랍학교도 못 다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