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은 여당 머릿수가 받쳐줘야 강력하거든.
그러니 여기서 더 줄이면 입법부 권력만 커짐, 미래의 다수여당 권력만 커지겠지.
다수당 당대표가 여당이기까지 하면, 사실상 대통령 가지고 놀 수 있으니 내각제 정치나 다름 없다고 봄.
따라서 난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는 계엄법만 좀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 권력은 여당 머릿수가 받쳐줘야 강력하거든.
그러니 여기서 더 줄이면 입법부 권력만 커짐, 미래의 다수여당 권력만 커지겠지.
다수당 당대표가 여당이기까지 하면, 사실상 대통령 가지고 놀 수 있으니 내각제 정치나 다름 없다고 봄.
따라서 난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는 계엄법만 좀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
사실 저놈이 거부권 ㅈㄹ 하는데 견제세력이 없는건 잼파파의 방탄정치가 한몫하긴 했음
항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는데에는 막산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봄 170석 가지고 아무 견제도 못하고 대통령님 하시는일에 도움이 되어야죠 헤헤 해버리면 사실상 다수당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거지... 내가볼땐 대통령의 권한을 손보기보단 국회 견제장치가 더 필요함 어차피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회차원에서 견제 가능함 그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국민소환제가 기본으로 깔려야되고 그 이후에나 권력기관의 권력조정을 논해야된다고 봄
사실 계엄법도 '법 자체는' 의외로 문제가 별로 없음. 쎢열이처럼 배째식으로 하면 사실상 계엄법이 있나 없나 별 차이도 없을걸. 지금도 법대로 제대로 했다면 쎢열이는 벌써 긴급체포 당해서 구속됐어야 정상임.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에 문제가 있는것.
계엄은 폐지하거나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바꿔야 함 대통령 발동-> 국회 결의를 반대 방향 국회 결의 -> 대통령 발동 하는 걸로
차라리 폐지라면 납득 가능하지만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은 무의미함. '긴급상황시 군통수권자가 선제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계엄법의 존재의의인데 그 방향이 거꾸로 되면 존재의의 자체가 망가짐. 계엄 당시에도 나왔던 말인데 그걸 방향을 바꾸면 '진짜 외부의 불순세력이'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병.신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아예 폐지만도 못한 방법임.
비상계엄 폐지 감사원장 임명권 박탈 상설 특검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뺏는 정도면 될 듯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떤 형태로든 최고 통수권자에게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물론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시스템적 특성상 디테일한 부분에는 차이가 꽤 있기는 하지만. 결국 어떤 형태로든 계엄권과 유사한 권한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어차피 국가라는 시스템의 특성상 설령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래야 '진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법적으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됨. 권한 자체가 없다면 시간 잡아먹다가 진짜 국가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그래서 내가 '법 자체는' 의외로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한 것. 쎢열이처럼 어차피 법 제대로 안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면 법이 있냐 없냐는 이미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저놈이 거부권 ㅈㄹ 하는데 견제세력이 없는건 잼파파의 방탄정치가 한몫하긴 했음
그래서 상하원 나눠야함
시에예스의 말이 떠오르네. 제1원과 제2원의 불일치는 해롭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불일치가 필요해.
항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는데에는 막산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봄 170석 가지고 아무 견제도 못하고 대통령님 하시는일에 도움이 되어야죠 헤헤 해버리면 사실상 다수당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거지... 내가볼땐 대통령의 권한을 손보기보단 국회 견제장치가 더 필요함 어차피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회차원에서 견제 가능함 그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국민소환제가 기본으로 깔려야되고 그 이후에나 권력기관의 권력조정을 논해야된다고 봄
비상계엄 폐지 감사원장 임명권 박탈 상설 특검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뺏는 정도면 될 듯
그리고 헌재 임명권도 뺏고
미국은 감사원 GAO 가 의회소속
사실 계엄법도 '법 자체는' 의외로 문제가 별로 없음. 쎢열이처럼 배째식으로 하면 사실상 계엄법이 있나 없나 별 차이도 없을걸. 지금도 법대로 제대로 했다면 쎢열이는 벌써 긴급체포 당해서 구속됐어야 정상임.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에 문제가 있는것.
아미
계엄은 폐지하거나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바꿔야 함 대통령 발동-> 국회 결의를 반대 방향 국회 결의 -> 대통령 발동 하는 걸로
결국 검찰을 대숙청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통성명은.무슨
차라리 폐지라면 납득 가능하지만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은 무의미함. '긴급상황시 군통수권자가 선제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계엄법의 존재의의인데 그 방향이 거꾸로 되면 존재의의 자체가 망가짐. 계엄 당시에도 나왔던 말인데 그걸 방향을 바꾸면 '진짜 외부의 불순세력이'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병.신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아예 폐지만도 못한 방법임.
맞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역시 폐지가 답인 듯
통성명은.무슨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떤 형태로든 최고 통수권자에게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물론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시스템적 특성상 디테일한 부분에는 차이가 꽤 있기는 하지만. 결국 어떤 형태로든 계엄권과 유사한 권한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어차피 국가라는 시스템의 특성상 설령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래야 '진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법적으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여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됨. 권한 자체가 없다면 시간 잡아먹다가 진짜 국가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그래서 내가 '법 자체는' 의외로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한 것. 쎢열이처럼 어차피 법 제대로 안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면 법이 있냐 없냐는 이미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미국의 경우 계엄이 없지 현재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인 권한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음 비상계험 폐지하고 경비 계엄 정도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실제로 한국에서 경비 계엄은 단 2차례 밖에 사용되지 않았음 대부분 비상계엄을 씀 그중에서 한국전 빼고는 비상계엄을 다 변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계엄을 통으로 폐지 하고나 남겨도 경비계엄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함
맞아. 나도 계엄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 임명이 아닌 다른 방식이나 국회 동의가 필수라던가.
계엄이라니 생각보다 더 ㅁㅊㄴ이었어....
사면, 계엄, 군인사, 검찰인사, 경찰독립성, 위법적 거부권까지는 조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군인사 경찰인사를 그러면 군 안에서 경찰 안에서 하라는?? 검찰도 ??? 그게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 주제였나.
개혁이 필요한데 왜 개악안을 가져옴;; 이상민의 경찰국 안처럼 대통령과 측근들이 작당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걸 막으려면 인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확대해야지
미국 대통령이 더 센거 같던데... 뭐가 맨날 제왕이여.. 대통령은 선출해서 왕을 뽑는 형태인건 맞는데. 입법 사법으로 크게 분권한 상태에서...거기다 지방자치도 있고
인사권 쓰는 것도 미대통령보다 못함 한국 대통령이.
계엄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계엄에 국회의원 억류 및 의정활동 금지 같은 조항은 불법으로 박아넣는 등의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만 만들면 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