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고 했으니...
청구하겠지.
뭐 근데 다른거 다 제껴두고
헌재 파뻐 이것들아.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부터 처리할거라
윤석열 탄핵 가결 후에 한덕수 탄핵무효 나와도...
뭐 그땐 축하 해 주겠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고 했으니...
청구하겠지.
뭐 근데 다른거 다 제껴두고
헌재 파뻐 이것들아.
최우선적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부터 처리할거라
윤석열 탄핵 가결 후에 한덕수 탄핵무효 나와도...
뭐 그땐 축하 해 주겠다.
그 헌재가 지금 개빡침. 형식이 반응도 안보냐
응 다음 직무정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권한쟁의 심판도 출석이 7명이야....
응 다음 직무정지
그 헌재가 지금 개빡침. 형식이 반응도 안보냐
최우선이 권한쟁의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권한쟁의 심판도 출석이 7명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