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에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즉, 투표 불성립)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게 아니라, 재상정이 가능한 상태로 취소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아.
그냥 그 법안 투표 때 안 나간다고 자동 거부되는게 아니라
안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지. 하는거
정확히는 제적 2/3 찬성이 필요한 경우, 1/3 거부가 나와야 폐기가 되도록.
무기명 투표에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즉, 투표 불성립)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게 아니라, 재상정이 가능한 상태로 취소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아.
그냥 그 법안 투표 때 안 나간다고 자동 거부되는게 아니라
안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지. 하는거
정확히는 제적 2/3 찬성이 필요한 경우, 1/3 거부가 나와야 폐기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