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통령 탄핵 재판에 회부 되도 불체포특권은 유지 되기에
탄핵 인용이 되면
그때 기존의 혐의가 인정되서 수사 및 사법재판이 가능해짐
불체포특권은 죄가 있으면 면책이 되는게 아니라 직위해제까지
유예 되었다가 민간인 되면 적용되는 거임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내란죄임 이건 불체포특권
있어도 수사를 받고 사법 재판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혐의임
일반적인 탄핵절차면 헌재가 현재 공수처나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하는거 태클 걸어야 되는데 그냥 두고 있다는 것부터 내란 혐의
를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형법으로 재판에 세우려고
진술 받으려고 출석 촉구하고 있으며 불출석 하니까 법원에 체포영장
신청 했던거고 사법부도 내란 혐의를 인정 하니까 발부 해준거
헌재랑 수사기관 사법부 모두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임
똥별들 죄다 내란중요임무 수행자로 구속됨 내란수괴 자리는 당연 항문이니까
아무리 법조계 양반들이 출세에 눈이 멀고 꼰대들 많고 지들 멋대로 살던 양반들이어도 그 양반들도 내란사태 벌어지면 자기네들 모가지는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생존본능의 위기는 잘 알기 때문에 법대로 함. 그리고 그 양반들이 얼마나 법법법 외치면서 살아온 양반들인데 그 자존심에 용산돼지가 스크래치 내고 있으니 그거 가만히 보겠냐고 ㅋㅋㅋ 합법적으로 조지는건 뼈에 박혀서 조지는 양반들인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