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관저를 헌법이나 법률로 정의 2. 수도의 정의를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의해주기 3. 이중배상조항 삭제 4. 권한대행이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구분 및 권한대행 탄핵 요건 확인 등등...
무슨 헌법만 만페이지 되것어
근데 또 헌법에 안박아놓으면 과반되었다고 무작정 지워버리거나 무력화하려고 난리를 칠테니까...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이 어떠한 죄를 불문하고 조사할수 있도록 협조하기 이것도 개헌 시급
조사할때도 최소한의 경호는 있겠다만
개헌할거면 그지같은 일본식 한자 좀 고치자
1, 3은 왜
1. 안그러면 윤석열 mk.2가 기존 관저 맘에 안든다고 당선되었는데 안들어가고 다른데서 역적모의 할 수 있으니까. 3. 이거 때문에 군대 처우가 개차반임.
저 이중배상이 그건가 전상자 배상관련된거
ㅇㅇ 박정희가 베트남전 참전용사 삥땅치려고 헌법에 박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