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청법 개정안이 표현물 빼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웬 뚱단지 같은 소리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이번과 똑같은 사례가 10년 전에 있었음.
최민희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 최의원이 냈던 개정안은 지금보다 더 했음.
이에 서브 컬처 팬들이 최의원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거든.
그런데 최의원이 당황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최의원은 해당 2조 5항이 만화같은 가상물까지 탄압하는 법안인줄 몰랐다고 함.
그래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2조 5항에서 표현물을 뺀 개정안을 내놓았고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국민의 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의원이었던 김희정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좌절되었지.
어쩌면 이번에 출판물까지 포함한 처벌 법안을 낸 문제의 국회의원도 최의원처럼 표현물이나 만화 같은 가상물까지 탄압하는 법안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음.
그래서 잘만 해당 국회의원을 설득하면 오히려 표현물은 빠진 상태에서 출판물까지 포함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식으로 전화위복할 수 있음.
최민희 의원은 예외 사례라고?
아니야.
몇 년전에도 민주당에서 이번에 낸 개정안과 완전히 똑같은 개정안을 발휘한 적 있었음.
그때도 최의원과 똑같이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어떤 사람이 직접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설득한 적 있었음.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은 그 사람 설득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해당 법안 낸건 만화 같은 가상 표현물 탄압 목적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표현물 조항 빼는거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는가 봄.
그런데 아쉽지만 표현물 빼고 자시고 간에 그 국회의원이 낸 이번과 똑같은 개정안은 그냥 두리뭉실 폐기되었음.
2줄 요약: 두 번이나 일어난 일 세 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아청법 개정을 표현물 빼는 전화 위복 계기로 삼자.
이번에는 알면서 명확하게 '만화'라고 써놨음
게관위 레이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의견 전달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국회의원들 의외로 법 만들 때 자기가 만든 법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모르는 경우 참 많아. 내가 본문에서 예를 든 최의원이라든지 4,5년전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신들이 낸 개정안은 만화나 가상물을 탄압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음. 무엇보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실제 업무는 밑의 사람이 함. 그래서 해당 개정안에 명백히 만화란 단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작 저 개정안 발의안 의원은 앞서 최민희 의원 같은 사례처럼 만화까지 탄압하는 법인줄 전혀 모를 가능성이 있음. 내가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똑같은 사례가 생겼다면 세번도 가능함.
게관위 레이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의견 전달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이번에는 알면서 명확하게 '만화'라고 써놨음
국회의원들 의외로 법 만들 때 자기가 만든 법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모르는 경우 참 많아. 내가 본문에서 예를 든 최의원이라든지 4,5년전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신들이 낸 개정안은 만화나 가상물을 탄압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음. 무엇보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실제 업무는 밑의 사람이 함. 그래서 해당 개정안에 명백히 만화란 단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작 저 개정안 발의안 의원은 앞서 최민희 의원 같은 사례처럼 만화까지 탄압하는 법인줄 전혀 모를 가능성이 있음. 내가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똑같은 사례가 생겼다면 세번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