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에 의하면, 55경비대원 중 한병이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지시불이행이 더 큰 죄야? 공무집행방해가 더 큰 죄야?' 라고 전화로 질문했다고 하는데,
나무위키 검색으로 찾은거지만...
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
지시불이행 : 그냥 재량껏 영창보내거나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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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이게 그냥 단순 지시불이행이 아니라 항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저점과 고점차가 제법 크다.
이 경우엔 지시 불이행이 더 나을거 같은 느낌이네요. 어차피 탄핵되고 관련 조사 진행되면 "부당한 지시"라고 결론날테니 그거 안따랐다고 뭐 어디서 기를 쓰고 소송걸고 하겠어요?
지시불이행이 무조건 가벼움 애초에 상당수는 그냥 영창 이하에서 끝나는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