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꿘츙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발악하는 이유.북한송금
• 자진지원죄 (국가보안법 제5조): 반국가단체(북한)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의도가 명확할 때 적용됩니다.
• 목적수행죄 (국가보안법 제4조):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로, 사안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 편의제공죄 (국가보안법 제9조):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편의를 주는 행위입니다.
북한에 수천만원 수백만원 단위 송금으론 여적죄를 잘 안때림. 형벌이 무조건 사형이고 탈북민의 인도적 가족 지원도 있어서..
대신 이런 징역형이 가능한게 국가보안법임. 그러니까 지들이 북한에 돈 보낼라고..
여적죄는 한번도 뜬 적 없으니까 만만한 국보법만 없애면 북한 프리 송금 이라고 우기는거..
이따위 짓을 쳐 하면서 외국 자금들이 한국에 남아 있겠냐고?
환율이 죶박는 이유는 저놈의 좌꿘츙들 북한 애착 인형 곶감장관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