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비정규직 처우가 문제라면
50억 정산받는 아이돌이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국감에 불러서 쇼할게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따져야겠죠?
그 비정규직의 대표로 하니를 부른게
그것도 직장내 과롭힘이라 볼수도 근거도 없는 문제로 주둥이 털고 있었던게 졸라 웃긴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법밖의 노동자에 대한 이슈인데 님이 연예인 일이라고만 생각해서그런듯
기사에도 나와있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적 의미의 노동자는 맞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거지.. 중요한건 노동자들 중에 그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않는 직종이 많아서 별도로 보호책이 따로 있어야하는데 아무것도 없는게 문제고
비정규직 처우가 문제라면
50억 정산받는 아이돌이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국감에 불러서 쇼할게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따져야겠죠?
그 비정규직의 대표로 하니를 부른게
그것도 직장내 과롭힘이라 볼수도 근거도 없는 문제로 주둥이 털고 있었던게 졸라 웃긴거죠
그죠? 노동부도 하마스 같죠? 하마스가 아니고서야 뉴진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리가 없죠?
뉴진스 편도 안 들면서 잘도 노동자 편 들어줄까 싶죠? 그런거죠? 맞죠? 온세상이 다 뉴진스죠?
뉴진스&희진님 편 안 들면 다 하마스죠? 그래서 니가 뭐 어쩔건데요?
여기서 하마스 타령이나 하며 흑역사 갱신이나 하는게 고작이면서? 그죠? 분하죠?
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점,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함께 부담한 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 배분의 성격인 점, 하니가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s://www.news1.kr/economy/trend/5605635
특히 서울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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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다른 기사들에선 "근로자"로 나왔는데 왜 저 기사에선 "노동자"로 단어를 맘대로 바꿔서 기사를 쓴건진 알 수 없네요.
가맹점 업주도 본사 이벤트나 명령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고 월세나 시장상권 등에 맞춰서 가격도 다른 점포랑 다르게 맞출수 있는데
아이돌은 자기가 하고싶은일이나 하기싫은일을 까다롭게 고르면서 할수 있는건 아니잖음 프리랜서도 자기가 일하고싶은 만큼 자유롭게 버는거고.. 다르다고 생각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16000992
우선 근로기준법 상 정확한 용어를 살펴봤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표기해 놨다. 법적인 용어는 근로자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동향 등 각종 통계나 대부분의 정책 용어도 근로자로 표기돼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부처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 기조가 지금껏 이어져 왔다는 것. 법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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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어로는 '근로자' , 사회적 개념으론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쪽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법이 과연 잘못되었나를 따지려면
문제가 무엇인가 부터 따져봐야겠죠
일단 50억 정산받은 아이돌이 지나가다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법이 문제라고 따질 부분은 아닌것 같구요
또 정말 취약한 계층이 어디인가부터 따져봐야하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는 아이돌이 그 계층은 아닐듯 하네요
그 권리보호를 위해
50억 정산받은 아이돌 데려다 따지는게 웃긴 부분이죠 ㅎㅎ
뭐 얼마를 벌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심지어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따질 문제도 아니구요
권리보호 처우개선이요..
연봉 50억 준다면 매일 무시해 소리 들어도 싱글벙글 일할껄요 ㅎ
일단 그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가
취약계층이 어떤 부분인가
근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아이돌 하나 대려다놓고 문제있다 따지면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권리보호장치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어떤문제가 있는지
그거 관심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그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 하나 까기 바쁘죠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븅신인가 ㅋㅋ
유명인이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ㅋㅋㅋㅋ
염병하고있다 진짜 ㅋㅋ
연예인이라도 마찬가지죠
연예인이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게 아니라
계약형태, 근무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이죠
프라랜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근로기준법의 제약도 받지 않죠
법은 보호만 하는게 아니라 제한도 하는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맞는말이지만
문제를 따질땐 잘못된 말이죠
근로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고
연예인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그저 연예인이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있다?
근로자로 인정 못받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아무도 따지질 않죠
그냥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그 사실 하나를 문제삼는거죠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 한다는 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딱히 그렇게까지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상하지만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그뜻 아닌지요.
비정규직 처우가 문제라면 50억 정산받는 아이돌이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국감에 불러서 쇼할게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따져야겠죠? 그 비정규직의 대표로 하니를 부른게 그것도 직장내 과롭힘이라 볼수도 근거도 없는 문제로 주둥이 털고 있었던게 졸라 웃긴거죠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도 괴롭힘이 아님
관련 뉴스에 이유가 다 나오잟아 조선족도 아니고 한국말도 이해 못 하면 어떻하냐?
위에 저 아닙니다.
10시 이후 피시방 같은 곳 출입 못하거나 일 못하게 하는건 근로 기준법이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법임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도 괴롭힘이 아님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법밖의 노동자에 대한 이슈인데 님이 연예인 일이라고만 생각해서그런듯 기사에도 나와있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적 의미의 노동자는 맞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거지.. 중요한건 노동자들 중에 그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않는 직종이 많아서 별도로 보호책이 따로 있어야하는데 아무것도 없는게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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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가 문제라면 50억 정산받는 아이돌이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국감에 불러서 쇼할게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따져야겠죠? 그 비정규직의 대표로 하니를 부른게 그것도 직장내 과롭힘이라 볼수도 근거도 없는 문제로 주둥이 털고 있었던게 졸라 웃긴거죠
저기요 그니까 어디여대에서 오셨는지답좀달라구요
인권 무시하는 하마스 수준 잘 보여주는 댓글이지
님도 인권같은거 관심없잖아 그냥 까려고 인권 들먹이는거지 졸라 추하네 ㅉㅉ
인권타령하기전에 당신들이 타 그룹에했던짓들부터 반성하시지요
하이브 정직원 어서오고^^
내가 뭘?
그죠? 노동부도 하마스 같죠? 하마스가 아니고서야 뉴진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리가 없죠? 뉴진스 편도 안 들면서 잘도 노동자 편 들어줄까 싶죠? 그런거죠? 맞죠? 온세상이 다 뉴진스죠? 뉴진스&희진님 편 안 들면 다 하마스죠? 그래서 니가 뭐 어쩔건데요? 여기서 하마스 타령이나 하며 흑역사 갱신이나 하는게 고작이면서? 그죠? 분하죠?
노동부의 결정은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 뿐임 네들 하마스 논리대로라면 과거의 노비제도 노예제도 역시 법적으로 합법이니 문제 없는 제도 였다는 헛소리에 불과함
싸페토끼단 수준ㅋ
비아냥만 일삼는 사람 입에서 인권 어쩌고 하는게 추하다구요 ㅉㅉ
미니진 편에 BBC 추가
kpop 시스템을 대차게 깐게 영국놈들인디 ㅋᩚㅋᩚㅋᩚ 편이라뇨 ㅋᩚㅋᩚㅋᩚ 쟈들 아군아님!!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도시스톔
관련 뉴스에 이유가 다 나오잟아 조선족도 아니고 한국말도 이해 못 하면 어떻하냐?
이도시스톔
10시 이후 피시방 같은 곳 출입 못하거나 일 못하게 하는건 근로 기준법이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법임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Seq=5531
뉴스 내용도 안 볼꺼면 입도 나불 거리지 마ㅋ 관련내용만 보고 들어도 정상인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걸 헤드라인만 보고들었으면서 뭔 헛소리를 댓글로 쓰고 있어ㅋ
물론 노동법에도 청소년 근로자가 야간근로 하면 안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청소년 연예인이 밤 10시 이후에 촬영등을 하면 안되는 건 노동법을 적용한건 아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때문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당.
노동자가 왜 아님...? 회사에 계약서를 쓰고 소속되어있는데.. 뭐 일반적인 월급 따박따박 받는 노동자인 점과는 다를수도 있겠다만 갑을관계는 명확하고 아이돌들이 하는읻들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할수도 없는데??
굳이 따지면 가맹점 업주 내지는 프리랜서 비슷한 개념에 가깝긴 합니다.
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점,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함께 부담한 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 배분의 성격인 점, 하니가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법적인 개념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말한건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거라 저 기사가 좀 잘못 나온거입니다.
https://www.news1.kr/economy/trend/5605635 특히 서울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전 다른 기사들에선 "근로자"로 나왔는데 왜 저 기사에선 "노동자"로 단어를 맘대로 바꿔서 기사를 쓴건진 알 수 없네요.
가맹점 업주도 본사 이벤트나 명령에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고 월세나 시장상권 등에 맞춰서 가격도 다른 점포랑 다르게 맞출수 있는데 아이돌은 자기가 하고싶은일이나 하기싫은일을 까다롭게 고르면서 할수 있는건 아니잖음 프리랜서도 자기가 일하고싶은 만큼 자유롭게 버는거고.. 다르다고 생각함
ㅇㅇ 소위 말하는 이런 저런 법들과 제도 사이에 끼어있는 회색지대인 부분이 있죠
아하 노동자와 근로자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긴 하네요
결국 일반적인 회사원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인점은 맞다는거군요
그럼 법을 그에 맞게 바꿔야지 지금 법 상에서 우긴다고 아닌 게 긴 게 되는 건 아님.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지 왜 노동자가 아님?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16000992 우선 근로기준법 상 정확한 용어를 살펴봤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표기해 놨다. 법적인 용어는 근로자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동향 등 각종 통계나 대부분의 정책 용어도 근로자로 표기돼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부처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 기조가 지금껏 이어져 왔다는 것. 법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 법적용어로는 '근로자' , 사회적 개념으론 '노동자' 그래서 노동자쪽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법이 과연 잘못되었나를 따지려면 문제가 무엇인가 부터 따져봐야겠죠 일단 50억 정산받은 아이돌이 지나가다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법이 문제라고 따질 부분은 아닌것 같구요 또 정말 취약한 계층이 어디인가부터 따져봐야하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는 아이돌이 그 계층은 아닐듯 하네요
그래서 첫댓글에서 얘기했잖음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노동자가 아니니 근로자가 아닌점은 이해된다고. 그런데 어쨋든 일을하는 노동자는 맞다는거지 이해됨?
야구선수들도 구단에 소속되서 구단한태 연봉 받지만 구단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구단이랑 계약한걸로 취급하는데 연예인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듯 이런 계약형태로 제일 유명한게 택배기사들이고
택배기사들이 택배회사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인건 맞지요 택배노동조합이 있듯이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근로자/노동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다르죠 노동조합법에선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 다 노동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돈만준다고 갑질을 하면 되는가? 권리 보호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가 이 사태의 본질인데 다들 그걸 망각하시는듯 합니다..
그 권리보호를 위해 50억 정산받은 아이돌 데려다 따지는게 웃긴 부분이죠 ㅎㅎ 뭐 얼마를 벌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심지어 무시해 한마디 들었다고 따질 문제도 아니구요 권리보호 처우개선이요.. 연봉 50억 준다면 매일 무시해 소리 들어도 싱글벙글 일할껄요 ㅎ 일단 그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가 취약계층이 어떤 부분인가 근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아이돌 하나 대려다놓고 문제있다 따지면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권리보호장치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어떤문제가 있는지 그거 관심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그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 하나 까기 바쁘죠
월급주면서 일시키는 일본말고 노동자 취급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던가? BBC면 영국인데 영국은 가수들 노동자 취급해주나? 아니... 그전에 BBC 기사 올린 기자 이름이.........
위에 저 아닙니다.
뭔소린가 했는데 위에는 템이 ㅔ가 아니라 ㅖ였군요
규정위반 같은데 신고해도 씨알도 안 먹히네요.. 역시 관리자가 ㅇㅂ
그럼 일본처럼 월급 제도로 바꾸고 노동자 하던가 ㅋㅋㅋ 뉴진스 멤버들도 이건 싫어할 듯
꼭 뭣도 모르는 모자란 애들이 아티스트를 응원해야 하니깐 민천지랑 뉴진상 애들 응원한다 하는데 만약 저것들이 승리 해서 자유롭게 떠나면 앞으로 엔터업계는 일본처럼 애들 월급제로 운영하고 앞으로 계약하는 아이돌 애들에게 온겆 독소조항을 넣어서 계약 할 것 임.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븅신인가 ㅋㅋ 유명인이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ㅋㅋㅋㅋ 염병하고있다 진짜 ㅋㅋ
저 기자가 celebrities를 연예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유명인이라고 번역한 듯.
연예인이라도 마찬가지죠 연예인이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게 아니라 계약형태, 근무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이죠 프라랜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근로기준법의 제약도 받지 않죠 법은 보호만 하는게 아니라 제한도 하는거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지만 한국에서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는 없지 않나요? 한국으로 봤을 때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결과적으로는 맞는말이지만 문제를 따질땐 잘못된 말이죠 근로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고 연예인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그저 연예인이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있다? 근로자로 인정 못받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아무도 따지질 않죠 그냥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그 사실 하나를 문제삼는거죠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 한다는 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딱히 그렇게까지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상하지만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그뜻 아닌지요.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 님 말씀대로 이런 글을 쓸 대는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편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해보쉴?
그럼 영국은 비틀즈나 퀸도 근로자 취급함?
대접은 사업자 처럼 받으면서 노동자의 복지까지 챙겨가려니까
직장내 괴롭힘 × 직장을 괴롭힘 ○
ㅋㅋㅋ개인사업자로 세금아낄땐 좋다고 하고 뒤가구려지니 갑자기 노동자고리네 뷔페야? 원하는대로 변하게
어제부터 사실 노동자는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프레임으로 얼렁뚱땅 넘길려는데 그중요한게 어닌데 왜 청원을하고 팩스테러를하고 하니를 굼감에불러서 사실 어티스트라보기힘들고 노동자죠라는 질문에 하니는 한치망설임없이 네라고 대답했을까? 항상이런식이야 뭔가 불리하면 사실별거 아니다 기회를준거다 이런식으로 대충 치워버리고 다른걸로 이악물고 몰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