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은 5%로 침.
일단 형사재판 끝나고 합의 안하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데
이때 법정이자율을 5%로 산정함
20퍼센트라는 것은 그 이후에 마닷 부모가 민사 1심 판결 받고 배상 안하거나
항소 했을 경우에 적용됨
원래는 23퍼센트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연리 15퍼센트 적용.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합의 안하면 형사에서도 재판에서 형 불리하게 나올 수 있으니 웬만하면 합의 하겠지...
이게 빨리 재판 결과에 승복해서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음.
참고로 위자료는 별도임.
근데 보증이하믄서... 사기죄 성립이 될가 모르긋다
계돈 들고 튄것도 있다카는데...
뭐. 마닷인가가 정치인도,아닌데 팝콘이나 따면 되능거지
ㅋㅋㅋ 글킨 한데 ... 남들한테 피해입히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했다는 것이 열받기는 하네...
글 쓴 본인입니다 ㅠㅠㅠ 잘못 된 정보여서 최대한 수정은 했는데 이미 퍼진 정보는 못 주워담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알아보고 글 쓸게요 죄송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