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구속 = 무죄 x
*출퇴근 하며 수사받음
경찰 10일 검사 20일 총 30일 구속 가능
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없을시 불구속 수사 원칙
2. 구형 = 검사가 재판관에게 형량을 추천
*일반적으로 구형보단 낮게 실형
*구형 = 실형 x
3. 피고 = 고소당함
4. 원고 = 고소함
5. 항소 = 전심 재판 불복후 2심
6. 상고 = 전심 재판 불복후 3심
* 검사와 피고 쌍방 항소
= 전심 형량보다 무겁게 나올수 있음
*피고만 항소
=전심 형량보다 무겁게 나올수 없음
7.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
8.뉴스에 "~ 혐의없음"
= "~ 그 부분만 무죄 / 일반적으로 다른 죄명으로 공소장 검토 예정 "
9.집행유예 = 유죄
10.선고유예 = 유죄
*죄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전과 기록 없다면
11. 약식 절차 = 피고 출석 없이 판결
-> ex 벌금
많이 보라고 유머
불구속이라 뺴얘얚 거리는 유게이 많이서 올림
생각나는대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