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게 이슈가 되는듯 하여 찾아 보았음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풀어서 쓰자면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했을 경우(즉, 1차 콘텐츠 생산자가 2차 콘텐츠 생산자에게 허락을 했을 경우)
2차적저작물의 권리는 원저작물과는 별개로 2차적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이슈되는 사항에서 원저작자가 "달빛천사 원곡 제작자"라고 되어 있다면 2차저작권자인 "한국 달빛천사 OST 제작자"는 여기에만 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만약 원저작자가 "달빛천사 원작자"라면 "한국 달빛천사 OST 제작자"는 "달빛천사 원작자"의 2차저작권자이면서 동시에 "원곡 제작자"의 2차저작권자가 되어야 함
아무튼 2차저작권자 라는 조건에 충족한다면, 그 역시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위법이 아님
2차저작권자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달빛천사 노관심이라 모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