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달천 횡령사태....비유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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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 얼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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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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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ki-pu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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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워그래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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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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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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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ぞえり 硝子の花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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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b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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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유게이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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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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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자바헛같이 생겼네
시진핑을 여성화 시키면 저렇게 생겼을거 같다
대국적으로...
1. 사기는 안됨 - "펀딩 시작 전"부터 "펀딩 금액 중 일부를 콘서트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 그와 같은 용도를 제대로 공지 안하고 펀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 즉 사기치려는 "고의"가 모금행위 전부터 있었어야 함. -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은 모금액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실제로 돈 꽂히는거 보고서야 콘서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모금 전부터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콘서트 열 생각 없었다"라고 변명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음. 2. 횡령은 가능 - 횡령은 "타인 소유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맡은 취지와 다르게 사용해야 성립함. 특히 "금전"의 경우 "용도를 특정해서 맡긴" 것은 맡은 사람 입장에서 여전히 "타인 소유"이고, 그 용도 외로 사용하면 횡령이 됨. 대표적인 예가 바로 투자금 유용임. - 이번 펀딩의 목적은 공지문에 명확히 밝혀져 있고 투자자들은 그 공지문을 읽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공지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면 횡령이 될 수 있음. - 횡령도 물론 "투자금을 유용한다"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위에서 본 사기와는 달리 "모금 당시"가 아니라 "유용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금 당시에 콘서트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이 횡령죄가 성립 가능함. - 조금 전 올보이스가 "펀딩 금액 중 일부가 콘서트 비용에 사용되었으나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횡령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임. - 모금한 돈을 콘서트 비용으로 지출한 즉시 횡령은 기수가 되고, 기수 이후의 어떠한 행위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따라서 정말로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횡령임. - 액수가 5억을 넘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 대상임 (-> 착오임. 횡령액 기준이므로 특경법은 적용 안되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임. 다만 해명과 달리 콘서트 기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됨.) 오히려 반대 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겨?
윾식아 베12충이 새12끼들 주작 도대체 언제 막을래?
이런거 보면 메갈이나 씹덕후나... ㅂㅅ같은 돈벌이 되는 후구섹히들.
본인이 베츙 아님? 뭘 막음?
펀딩이라는 형태에 대한 투자약관을 법리적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라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의견이 갈릴수 밖에 없음
윾식머튽 ㅠㅠ
콘서트비용으로 쓰고 티켓값으로 갚겠다= 편의점 알바생” 포스기돈으로 토토 따서 채우겠다”
루리웹-9818319066
팬덤이 약했나봐
존나 자바헛같이 생겼네
시진핑을 여성화 시키면 저렇게 생겼을거 같다
대국적으로...
칭송받는선생
딱 이거네 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칭송받는선생
윾식머튽 ㅠㅠ
칭송받는선생
서버 샀죠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칭송받는선생
윾식아 베12충이 새12끼들 주작 도대체 언제 막을래?
Dr.Strangeluv
본인이 베츙 아님? 뭘 막음?
솔직히 이용신 이 일 이전에도 SNS로 실수 많이하고 논란 많았는데 그런 사람 믿고 투자한게 진짜 어처구니없지만 아직도 갓용신하는 것보다 당하고나서라도 깨달은게 나아보여서 첨언하자면, 이거는 횡령이 아닐거야. 굳이 고소를 한다면 사기로 해야겠지. 약관이라는게 일종의 계약서와 상응하니까 굳이 법으로 싸우자면 사기로 가야겠지. 간단히 예로 들자면 관점의 차이인데 펀딩이라는게 "돈을 이만큼 줄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의뢰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걸 만들테니까 투자해주세요." 가 되는건데 이 투자와 생산의 관계를 위탁으로 볼지 안 볼지가 중요한거지.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탁보다는 선결제 구매로 보여질테니 그렇다면 사기로 가는게 맞다는거지.
1. 사기는 안됨 - "펀딩 시작 전"부터 "펀딩 금액 중 일부를 콘서트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 그와 같은 용도를 제대로 공지 안하고 펀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 즉 사기치려는 "고의"가 모금행위 전부터 있었어야 함. -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은 모금액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실제로 돈 꽂히는거 보고서야 콘서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모금 전부터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콘서트 열 생각 없었다"라고 변명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음. 2. 횡령은 가능 - 횡령은 "타인 소유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맡은 취지와 다르게 사용해야 성립함. 특히 "금전"의 경우 "용도를 특정해서 맡긴" 것은 맡은 사람 입장에서 여전히 "타인 소유"이고, 그 용도 외로 사용하면 횡령이 됨. 대표적인 예가 바로 투자금 유용임. - 이번 펀딩의 목적은 공지문에 명확히 밝혀져 있고 투자자들은 그 공지문을 읽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공지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면 횡령이 될 수 있음. - 횡령도 물론 "투자금을 유용한다"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위에서 본 사기와는 달리 "모금 당시"가 아니라 "유용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금 당시에 콘서트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이 횡령죄가 성립 가능함. - 조금 전 올보이스가 "펀딩 금액 중 일부가 콘서트 비용에 사용되었으나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횡령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임. - 모금한 돈을 콘서트 비용으로 지출한 즉시 횡령은 기수가 되고, 기수 이후의 어떠한 행위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따라서 정말로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횡령임. - 액수가 5억을 넘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 대상임 (-> 착오임. 횡령액 기준이므로 특경법은 적용 안되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임. 다만 해명과 달리 콘서트 기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됨.) 오히려 반대 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겨?
나는 펀딩이 일반적인 사업 투자와 다르다는 시각에서 접근한건데 그러면 처음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물을 수 있음. 그런데 네글 읽어보니까 계약 위반이 반드시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안된다는 말이 맞는것 같음. 하지만 이거는 내 관점인거고 만일 펀딩을 일반적인 투자와 같이 보고 위탁관계로 본다면 횡령이 맞음. 관점의 차이임.
dhkroffj
펀딩이라는 형태에 대한 투자약관을 법리적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라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의견이 갈릴수 밖에 없음
어차피 이용신측이 법무법인을 태양쪽으로해서 사실상 사기당했다 뭐다란말을 못하지
dhkroffj
콘서트비용으로 쓰고 티켓값으로 갚겠다= 편의점 알바생” 포스기돈으로 토토 따서 채우겠다”
순siri아줌마 억울해 죽을듯
이런거 보면 메갈이나 씹덕후나... ㅂㅅ같은 돈벌이 되는 후구섹히들.
십덕들 돈돼는건 꽤예전부터 전해져내려왔다고 ㅋ
히토미 그만보고 평소 신세지는 작가 팬박스서 저렇게 투자를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