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행여나 관심받고 싶더라도 절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