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도2380
A와 아내 A', 여조카 A''(14세)
여조카에게 피해자가 거길 내놓으면서 키스하려고 달려들었고
A씨가 타이르자 피해자는 A'씨를 넘어트려 구타
그리고 피해자는 A'를 돌로 찍으려한 그 순간
A씨가 농구화 신은 발로 피해를 한번 찼고
피해자는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
농구킥...대단해...
과잉방위이지만 형법 제21조3항의 근거(야간의 공포,경악, 흥분일때의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인해 무죄 판결
근데 거시기 내밀면서 달려드는 낫닝겐을 농구화 신은 발로 한번 찬걸로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 판단이 나온거 보면
정당방위 인정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덧 . 내가 아닌 아내가 죽거나 다칠 행위라 정당방위가 안되지 않나? 하면 그건 아님.
긴급구조라고 해서 3자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아내라면 보증인으로서의 구조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타인이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69년이면 허벌라게 옛날이네
뭐 무죄니까 잘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