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보면 상습범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 있음.
주로 절도범, 마ll약사범, 도박쟁이들이 그 부류임.
이 세 가지는 절대 전과 1범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음.
그런데 내가 구치소에서 봤던 상습범 중에서 특이한 경력이 있음.
바로 [장난전화 상습범].
무슨 장난전화 때문에 구속까지 되겠냐, 할테지만
공소장을 보니
OO호텔 폭파 협박 장난전화, XX호텔 폭파 협박 장난전화, ㅁㅁ호텔 폭파 협박 장난전화....
기타 유명한 호텔이란 호텔은 전부 폭파 하겠다고 장난전화질 함.
경찰서 출동 인력, 소방서 소방차, 폭발물처리반, 병원 구급차 출동 비용에
호텔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및 영업 방해죄....대략 총 피해 추산 금액이 3억원이 넘음.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님. 이미 2번 장난전화로 폭파 협박 장난 전화 걸다가 잡혀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받은 적 있음.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장난전화를 끊지 못해 3번째엔 결국 구속됨.
이 사람 진짜 황당했던 게, 의무과에 진찰 받으러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의무과 대기실 담당 교도관이 자리를 잠시 비우자
대기실에 있는 전화를 들고 전화기 옆에 붙은 내선 번호를 눌러서 다른 사동 의무실 신청자들을 불러냄.
내가 수감됐던 구치소는, 수감자 사동에서 40m 정도 직선 복도만 걸으면 의무실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무실 연출 담당자 (사동과 의무실 사이의 호송 담당자라고 생각하면 됨)가 없어도
접견가는 수용자들을 담당하는 교도관 편에 의무과 진찰 희망자들을 함께 보내던 곳이었음.
15분도 안되서 의무과 대기실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짐;;
영문을 모르는 의무과 대기실 교도관은 어리둥절...."왜 이렇게 자꾸 계속 오는거야? 뭐야, 왜 이래?" 이러고 있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장난전화 상습범은 웃겨가지고 혼자 키득키득 거리고 있음.
와, 진짜 이 놈은 장난 전화에 미친 놈이구나.....구치소에서도 장난 전화질이네...이렇게 생각했음.
1심 판결에서 업무방해죄 징역 1년에 행정력 낭비로 인한 추징금 8천만원 나옴.
호텔들로부터 민사는 들어오지 않았었음. 이 직후 나는 구치소에서 출소했으므로 그 뒤는 어찌 됐는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