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돼지는 외출하는 여동생의 꿈을 꾸지 않는다>의 등급분류 사실이 조회되지 않던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당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회신하였습니다.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표기되어 있긴 하나, 이것은 애니플러스와 합의하에 해당 등급을 자체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공식 등급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영이 끝난 이후 VOD 서비스는 애니플러스 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후 방송등급을 부여한 뒤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은 사전심의가 면제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당 영화는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애니플러스 방송등급을 통해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영관이 작은 이유가 영화제 형태로 우회 개봉해서 작은거였네
그래도 상영시간이 ㅈ같았던건 용서가 안된다
본문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청춘 돼지 외출하는 여동생은 등급면제 추천된 작품으로, 해당 등급은 메가박스가 자의적으로 부과한 등급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5세 관람가 등급이 부여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올
전작 사쿠라장 생각하면 격세지감 낚시이미지 다분한 제목명에 시모네타에 장난없던 시절인데...
12세 관람가로도 충분하겠더만 왜 15세씩이나 줬던거지;;;
본문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청춘 돼지 외출하는 여동생은 등급면제 추천된 작품으로, 해당 등급은 메가박스가 자의적으로 부과한 등급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5세 관람가 등급이 부여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등위가 아니라 메박, 또는 자체적으로 부여한 관람 등급이 불필요하게 높다고 말한 거였어요.
아이돌 마스터 U149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화심의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도 메가박스에 15세 관람가로 떴었습니다. 이후 TV에 방영되면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 되었고요. 애니플러스가 애니메이션 대부분에 대해 15세 이상 시청가로 TV 방영하고 있고, 아마 청춘돼지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메가박스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VOD공개를 위해 TV시청등급을 부여함에 있어서 혼선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니플러스의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고수는 고질적인 문제라, 저 역시도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춘돼지의 TV시청등급은 무조건 15세 이상 시청가로 확정될 겁니다.
오올
상영관이 작은 이유가 영화제 형태로 우회 개봉해서 작은거였네
홍당무이
그래도 상영시간이 ㅈ같았던건 용서가 안된다
수익성이라던가 여러 사유가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작 사쿠라장 생각하면 격세지감 낚시이미지 다분한 제목명에 시모네타에 장난없던 시절인데...
전작 극장판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가 부모랑 같이 와서 보다가 상영중에 나가는거 봤는데 그런게 영향이 갔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드네요
전작은 12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분류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추가로,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에 관람이 가능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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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ity
네. 영화제를 이용한 심의면제 추천은 오로지 영화에만 국한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영화'라고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비디오물(VOD)을 통해 유통하고자 한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유통하거나 비디오물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애니플러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한 번 해서 방송등급(15세 이상 시청가)을 부여한 뒤 VOD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