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판결문 의심하지 말고
판결문 보면서 법률 원문을 좀 직접 찾아보십시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하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간주하겠다 압박한 걸 사실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토부가 그 당시 무리하게 일처리 하고 싶었으면
국토계획법 36조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나온 대로
국토부장관이 그냥 용도변경 하면 됩니다.
뭐하러 복잡하게 직무유기 간주 협박 같은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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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140117,25090,20140114)/제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후략]
또한 정말 이재명의 말대로,
국토부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압박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담긴 공문서가 모두 있을 겁니다.
(1)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를 강제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요구 (협조 요청 말고 요구) (제3항)
(2)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에 관한 활용계획을 수립 (제5항)
(3) 국토부장관이 그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성남시장에게 도시군계획 수정을 요구하게 하면서, 도시군계획 내에 포함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 (제6항)
근데 아무도 위의 문서는 증거로 제시를 못 하고
엉뚱하게 국토부장관이 강제성 발휘 못하는 제43조 제1, 2항에 해당되는 문서만을 증거인 척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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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일반인은 찾지도 못할 법률 내용이라고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든지 법률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라는 법조문이 이미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 오간 공문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6항에 대해 질의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법률만 찾아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4.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실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이번 판결의 핵심 법조문인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보면, '도시.군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법령검색해보면 국토계획법 법조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5. 1심 판결문 나온지가 1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1주일간 위의 4단계를 조금씩 찾아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결과 판결 부정 주장 중 누구 말이 더 올바른지 가려내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 '쉴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뭐가 더 맞는 주장인지 따져보는 거죠.
예전에 윤석열의 조국 초기 수사나 보도가 부당하다 여기고 처음에는 검찰 수사 비판하는 글도 매우 상세하게 쓴 바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본 결과 그게 뒤집혔지만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54379
일반인이 저런 법률이 있다는 건 알수야 있겠죠
근데 그걸 직접 검색해서 법률 내용을 일일히 다 읽고 파악하는게 일반인인가요?
저 법률 내용이 일반 상식입니까? 법대생들이나 알고 공부할 내용 같은데?
이과나 공대생들이 저런 내용을 알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걸 파악하려면 하나하나 면밀하게 읽어보고 뭔 뜻인지 따로 또 공부해야 하고
파악해야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요? 법률에 법률이 얽혀서 판정 사례나 다른 사건 사고도 같이 봐야할거 같은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님은 취미가 정치 이슈 파고드는 콜렉터인가요?
여기 게임이랑 피규어 좋아하는 서브컬쳐 사이트에요 일반인이 취미 좋아하는거 파기도 바뿌고
직장 댕겨서 몸 개 피곤한데 저걸 다 일일히 찾아보고 읽는다고요?
대체 어느 세계선에 살고 계시는 분임? 그동에는 죄다 법조인 아니면 법대생만 사나봅니다?
분명한 건 이재명과 윤석열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인물을 대안으로 내세우면 됩니다.
국힘이야 한동훈 하는 걸 보면 별로 기대가 안 가고
전에 지지했던 민주당이 되살아나는 게 그나마 낫죠.
근데 민주당이 이 지경이 되어도 당선무효형 기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사를 보면 아직은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 없나 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5613
지금 활동하는 수준을 보면, 어느 당이건 당원으로 활동 하시는게 맞지 않겠슴?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셔야 할 수준인데, 솔직히 루리웹에서 아무리 좋은 자료 퍼날라봤자
실제 당들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냥 루리웹 사정게 안에서 왕 먹는 거잖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18:39 댓글에 대한 답변:
이미 정당을 향해서도 오프라인에서 정당 내부 불투명성 지적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복잡한 거짓말이 있을 경우, 그걸 반박하는 데에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근거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글을 쓰면, 복잡한 거짓말과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공무원 시험 때 배우는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만을 생각해 보는 정도로도
이재명의 발언들은 충분히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일반인도 일상 생활 속에서 (하다못해 댓글을 달더라도)
잘잘못을 면밀히 가리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전문 분야를 넘어 일상 생활 범위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기 쉬운 환경이 되겠죠.
황우석 같은 사람은 금방 퇴출되는 반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거대양당 내에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요.
학문 분야가 그래도 정치 분야보다는
뇌의탁 안하고 논리와 근거 따져가며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치를 볼 때에도
학문을 대할 때와 비슷한 관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겠죠.
왕 먹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거짓이 퍼져나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태도일 뿐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18754
00:01 댓글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이재명은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43조 6항으로 직무유기 간주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그러니 판사는 관심법으로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로 판결하는 거다."
근데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말의 '법률'이 사실은 혁신도시법 43조 6항인데
그걸 어거지로 그렇게 부정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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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요구' 표현이 왜 혁신도시법 43조 6항인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1733
백현동 건
실제 발언의 취지
1.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으나
내가 아이디어를 내 반영하라는 것이 다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곘다고 하면서 대응한 결과 결국 공공기관 이전부지 5곳 '용도변경을 수년간 막았다'
2.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수없이 '용도변경' 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법원의 판단
A.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5개 공공기관 부지 관련)
B. 별도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 여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다'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C.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
> 사실관계 왜곡
국토교통부 공문 건
의무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
식품연구원에 대해 '근거법률'인 국가균형 발전법과 혁특법이 명시된 별도의 공문을 국토부로 부터 받음
의무조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 이기 떄문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00:21 댓글에 대한 답변 2:
이재명 발언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셨던데,
국토부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근거로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공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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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으나
내가 아이디어를 내 반영하라는 것이 다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곘다고 하면서 대응한 결과 결국 공공기관 이전부지 5곳 '용도변경을 수년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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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거짓말이어서 문제가 된 건데요.
국토부는 처음부터 의무조항 범위로 일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혁신도시법 43조 6항 말하는거 맞음? 근데 그거 어떤 조항인지 읽어는 보셨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혁신도시법 몇조 몇항을 말하는 거냐고요.
법률에 의한 요구가 법률을 뭐 통째로 인용합니까?
법률 안에 조문이 얼마나 많은데.
이재명이
"의무조항이 아닌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의해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해줬다 발언했으니..
1심 판결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듯한데,
'법률상 요구'라는 말 자체가 법적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재명의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에서 '어쩔 수 없이'라는 말도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법률상 요구'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가리킨 것인데
그렇게 왜곡을 하면 됩니까?
기사에 있는 저 공문을 봤는데,
저 공문은 국토부장관이 이재명에게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는 협조 요청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재명은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말을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문에 나오는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습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국토부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압박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담긴 공문서가 모두 있을 겁니다.
(1)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를 강제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지시' (협조 요청 말고 지시) (제3항)
(2)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에 관한 활용계획을 수립 (제5항)
(3) 국토부장관이 그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성남시장에게 도시군계획 수정을 요구하게 하면서, 도시군계획 내에 포함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 (제6항)
제43조 제3~ 6항에 해당되는 문서는 대체 어디 있냐고요.
왜 엉뚱하게 국토부장관이 강제성 발휘 못하는 제43조 제2항 상황만을 언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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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제43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
43조 6항은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강제 의무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올려준 민들레 기사를 보면 43조 6항에서 교묘하게 숨기는 부분이 있음
그러면 저 남은 빈자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성이 현저히 저하게 되거나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 부분임. 근데 이걸 은근슬쩍 가리고 민들레는 저 법률적 요구에 의해 했다고 왜곡하고 있음
결론을 말하자면 의무조항이 아니라 법률적 지시라면 그 법률이 뭔지부터 제대로 근거를 들고와야지 제대로 된 법률적 조항 하나 들고 오지 못하고 그저 민들레 퍼오고 공문에 이런게 있다 수준으로 해봤자 재판장에서는 뒤집기 힘들다는거
00:42 댓글에 대한 답변:
민들레 기사 중 아래 내용을 퍼오셨던데
"국토부가 공문 근거로 내세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은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강제 의무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기사입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 43조 3~6항과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그리고 강제성을 띤 경우면 협조 요청이 아니라 지시나 요구라는 제목이 붙어야 하겠죠.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 시장에게 3번에 걸쳐 해당 부지를 변경하라고 공문을 여러차례 내려 보냈고
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는건 시장의 느낌이죠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 끌고간것도 웃기고
헬켓님 말대로면 제가 옆에서 욕하고 헛주먹 날리고 해도 공문이 없으면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00:43 댓글에 대한 답변:
"국토부가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3개 공문 내용을 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장을 얼마나 고까워 했는지 아실텐데"
->
그건 고까워서가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백현동 부지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용적률 제한이 심해서 잘 안 팔리니까
그 당시 정부와 국토부 장관이 한국식품연구원에게 아무래도 용도지역이 문제인 것 같으니 그걸 바꾸는 쪽으로 처리계획 수립하자고 한 것인데,
여기까지는 혁신도시법 제43조 제1항, 2항의 범주로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강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이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저 부분 꼭 기억해두길..
타임라인 간략하게 설명하면 식품연구원은 지방이전을 위해 백현동 부지를 빨리 매각하길 원했고 빠른 매각을 위해 2단계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함
그래서 식품연구원의 요구해 의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일단 요청한 것
지금 이재명은 그 공문을 핑계로 국토부의 외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갑자기 4단계 종상향을 했으며 업부시설을 유치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백현동 시행업자에게 3천억짜리 백현동 개발권을 넘겨 준것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인섭의 로비가 있다는게 현재 재판 진행 중
이재명은 4단계 종상향을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을 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무유기에 준하는 공문 그리고 법률상 진행했다고 주장할거면 국토부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협박을 했다는지 그 법률이라도 가져와야 함
혁신도시법 43조 6항 들먹이는데 그래서 거기다 짓는게 50미터 짜리 옹벽아파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00:51 댓글에 대한 답변:
"헬켓님 말대로면 제가 옆에서 욕하고 헛주먹 날리고 해도 공문이 없으면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죠."
->
당신이 주장하는 그 의무조항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대로 진짜 국토부 장관이 했다면,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를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정해서 강제 매입하게 하고,
활용계획 세우고, 그거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도시군계획 변경 요청을 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뭘로 협박합니까?
직무유기로 간주하겠다 협박한다면서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00:51 댓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 시장에게 3번에 걸쳐 해당 부지를 변경하라고 공문을 여러차례 내려 보냈고
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는건 시장의 느낌이죠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 끌고간것도 웃기고"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반대에도 자기 정책 강행하겠다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작 협조 요청 공문 하나로 압박을 느낀다고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160104_0013815513
그게 말이 됩니까?
2013년 3월에 국무총리가 공무원들 일좀 잘하라고 행안부 경기도를 통해 내려간 업무지시 공문이
어떻게 국토무가 '직무유기' 협박으로 둔갑함? ㅋㅋㅋ
설마 '직무유기'하고 '직무태만' 구분 못하는건가? 댁은 그럴 수 있어도 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그딴 소리하면 씨알도 재판장에서는 씨알도 안먹힘
01:02 댓글에 대한 답변:
아니 그냥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직무유기'로 간주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직무유기로 간주를 할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성남시로 보내는 공문이 아니라도,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6항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님 주장이 맞으면, 이재명이 의무조항으로 압박받은 적이 있으면
국토부장관이 만든 백현동 부지 활용계획과 이를 성남시장보고 도시군계획에 반영하라고 한 공문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왜 그걸 공개를 못하고 엉뚱하게 자꾸 43조 1~2항에 해당되는 문서만 증거랍시고 제게 내미는 겁니까?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다시 보여줘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 어딨냐고요.
정보공개 청구해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민주당에 법조인이 몇명인데 왜 그거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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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제43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그냥 밀어부치고 싶었으면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가 굳이 이재명 성남시장 압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36조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를 볼 때,
국토부장관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래도... 국토부 측 협조요청을 협박이라고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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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140117,25090,20140114)/제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가 보기에는
님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게...
국토부장관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1항, 제2항과
국토계획법 제29조를 지키면서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권한을 존중하며 협조 요청을 했다 여겨집니다만?
(도시군계획 내에 용도지역 지정 부분이 있음. 국토계획법 제3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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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후략]
이재명 성깔 제일 잘 알 것 같은 인간이 이러고 있으니 웃기네 ㅋㅋ
내가 여러번 댓글 썼는데, 그 당시 실제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으면 이재명이 오히려 좋아했을거임. 박근혜 정부랑 대립각 세워서 제일 이득 보고 있던게 이재명인데. 국토부가 문건으로든 전화로든 협박 한 순간 바로 기자회견 하고 트위터에 협박 당했다고 알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인간이 이재명임. 실제로 박근혜 정부 상대로 단식 시위도 벌였던 건 알고 있지? 지가 검사사칭 하고 그 당시 성남시장 고소해놓고 기자회견 벌여서 여론 만들려고 했던 인간이고 ㅋㅋ 그런 인간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한테 협박을 받았는데 조용히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ㅋㅋㅋ
국토부 공문에 명확히 써있다. 혁특법 대상 아니라고. 자꾸 어디서 이상한거 주워와서 헛소리를 하지 ㅋㅋ
00:57 댓글에 대한 답변:
법조문이나 공문과 같은 법적 근거는 직무유기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욕하고 헛주먹 날리는 건 직무유기죄 간주와는 상관없잖습니까?)
직무유기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직무유기죄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무'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지시 등에 의한 구체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충근의무: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간주하려고 했다는 근거 법조문(혹은 해당 법조문에 근거한 공문)을 구체적으로 대지 못하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느 유사 언론처럼
백현동 용도변경 건에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들고 오거나
협조 요청 공문을 요구 혹은 지시 공문으로 왜곡하거나
협조 요청 공문의 숫자가 많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저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맹목적 지지층 낚시용 거짓말일 뿐입니다.
00:51 댓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정부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같은 문서도
직무유기 간주 압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2014년 3월 12일의 박근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서 46 페이지의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용도 변경하여(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통해) 민간 매각 추진한다'는 문구를 놓고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이재명을 직무유기 간주하기 위한 거라고 왜곡하는 거죠.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의무조항(제43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제3항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제6항까지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3항에 해당되려면
(1)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의해 + (2)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주체가 지자체거나 매입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서에는
분명히 해당 부지를 '민간' 매각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용도변경도 국토부장관이 아닌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용도변경 요청(요구가 아닌)하는 상황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그럼 시작점인 제3항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6항의 상황(국토부가 성남시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수정하라고 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까지 요구하는)도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재명이가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2년에 법정 구속을 받으면, 당일 바로 구치소에 간단 말이지.
그럼 구치소에서 매 일과마다 박봄 노래를 듣게 될거야.
이재명도, 매드노브도 기본사회 매니아니까, 참 그들을 위한 노래같아.
제목이 "지켜요 작은 기본"
★박봄★
우리모두함께 지켜요
법질서 지켜요
작은것 하나부터 기본을 지키면
행복해요
우리모두 함께해요
지켜요 작은기본
행복한 세상 다함께 만들어가요
(만들수있죠)
웃음과 사랑이넘치는 미래를 위해
지킬수록 기분좋아요
한번더 노력해봐요
잘할수있죠 (할수있어요)
믿어요 조금더의 차이를
클린인터넷 만들어요
불법다운 노노노
선플을 달아주세요
즐거운학교 만들어요
폭력은 노노노
우린친구잖아요
모두 다 함께해요
하나하나씩 지켜나갈수록
세상모든게 달라질거에요
기본을 지켜나가요~
그게 되려면
이재명, 조국같은 범죄자 말고
문재인 같은 깨끗한 사람이 대표선수여야
수사, 기소 시의 이중잣대를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고
그로부터 국민 다수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지.
검찰 출신 정치인 상대하는데
약점 투성이인 범죄자를 대표선수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당연한 거 아닌가.
NBS 갤럽은 전화면접이고 토마토는 ARS였음 거기다 토마토 여론조사에는 조기대선에 대해 물어보는 항목도 있다보니 조기대선에 관심있는 즉 이재명 지지자들이 과표집 될 수 밖에 없을테고 그래서 선거법 1심이 합당하다가 35%만 나온거라 봄
아니 과표집 되었는데도 35%가 나온거면 오히려 잘 나온걸지도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관심법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때린 판결인데 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합당하는 넘들은 꼭 재판에서 관심법 유죄를 받기 바란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재명이나 조국에게 적용하는 수준의 엄격함을 제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엄격하게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음.
명태 보고도 조사따위 믿나? 사기지 ㅋㅋㅋㅋㅋㅋㅋ
누구나 동일한 잣대로 법을 적용하자는데 그게 뭔 소리임? 이재명도 죄가 있으면 처벌하자는 것이고, 다만 그 수준의 잣대를 여권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것데, 민주당 쪽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된다는 소리임?
그냥 순순하게 조사하면 정당하게 낮게 나오겠지.. 응답 문구조사해봐야해...
그냥 순순하게 조사하면 정당하게 낮게 나오겠지.. 응답 문구조사해봐야해...
마냥 판결문 의심하지 말고 판결문 보면서 법률 원문을 좀 직접 찾아보십시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하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간주하겠다 압박한 걸 사실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토부가 그 당시 무리하게 일처리 하고 싶었으면 국토계획법 36조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나온 대로 국토부장관이 그냥 용도변경 하면 됩니다. 뭐하러 복잡하게 직무유기 간주 협박 같은 하겠습니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140117,25090,20140114)/제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후략]
또한 정말 이재명의 말대로, 국토부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압박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담긴 공문서가 모두 있을 겁니다. (1)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를 강제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요구 (협조 요청 말고 요구) (제3항) (2)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에 관한 활용계획을 수립 (제5항) (3) 국토부장관이 그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성남시장에게 도시군계획 수정을 요구하게 하면서, 도시군계획 내에 포함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 (제6항) 근데 아무도 위의 문서는 증거로 제시를 못 하고 엉뚱하게 국토부장관이 강제성 발휘 못하는 제43조 제1, 2항에 해당되는 문서만을 증거인 척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 혁신도시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뭐임? 담당 판사임? 아님 담당 검사임? 일반인은 찾지도 못할 법률 내용을 다 숙지하고 마치 이럴줄 알았다는 듯이 나노 단위로 엄밀한 입장에서 쉴드치네? 님 정체가 모임? 일반인은 절대 아닌거 같은데
반박 엄두를 못내니 암튼 너 일반인 아님 이런거 반박 못할거면 잘난듯이 판결이 잘못됬다는 쌉소리는 말아야지
제가 검사나 판사라고요?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글도 작성하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83473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54547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57730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가짜뉴스 팩트체크 했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982676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10611 제가요?
일반인은 찾지도 못할 법률 내용이라고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든지 법률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라는 법조문이 이미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 오간 공문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6항에 대해 질의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법률만 찾아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4.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하실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이번 판결의 핵심 법조문인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보면, '도시.군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법령검색해보면 국토계획법 법조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5. 1심 판결문 나온지가 1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1주일간 위의 4단계를 조금씩 찾아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결과 판결 부정 주장 중 누구 말이 더 올바른지 가려내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 '쉴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뭐가 더 맞는 주장인지 따져보는 거죠. 예전에 윤석열의 조국 초기 수사나 보도가 부당하다 여기고 처음에는 검찰 수사 비판하는 글도 매우 상세하게 쓴 바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본 결과 그게 뒤집혔지만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54379
방구석 깨시민임
일반인이 저런 법률이 있다는 건 알수야 있겠죠 근데 그걸 직접 검색해서 법률 내용을 일일히 다 읽고 파악하는게 일반인인가요? 저 법률 내용이 일반 상식입니까? 법대생들이나 알고 공부할 내용 같은데? 이과나 공대생들이 저런 내용을 알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걸 파악하려면 하나하나 면밀하게 읽어보고 뭔 뜻인지 따로 또 공부해야 하고 파악해야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요? 법률에 법률이 얽혀서 판정 사례나 다른 사건 사고도 같이 봐야할거 같은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님은 취미가 정치 이슈 파고드는 콜렉터인가요? 여기 게임이랑 피규어 좋아하는 서브컬쳐 사이트에요 일반인이 취미 좋아하는거 파기도 바뿌고 직장 댕겨서 몸 개 피곤한데 저걸 다 일일히 찾아보고 읽는다고요? 대체 어느 세계선에 살고 계시는 분임? 그동에는 죄다 법조인 아니면 법대생만 사나봅니다?
하나만 묻죠 윤석렬과 이재명을 놓고 생각할때 누가 더 도적덕이고 올바른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장으로 대답하세요
검사나 판사들은 복잡한 법리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걸 비판하겠다는 사람이 아무 언론에나 뇌의탁한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전 윤석열 이재명 둘다 싫어합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094539 그 두 사람에게 도덕적이고 올바른.. 이라는 수식어는 옳지 않습니다.
뭐야? 현실 대안도 없는 아나키스트였음? 흐음 인퉈레스팅
님이 나 그런사람 아니다 라면서 붙인 링크 들어가서 봤는데, 정체가 더 이상해짐 ㅋㅋㅋㅋㅋㅋ 아니 저런걸 자료 수집해서 저렇게 정리하려면 어지간한 정성이 아닌데, 그냥 유투브 하나 파서 거기 정리해서 좍 올리시는게 돈도 벌고 좋지 않을까요? 본업이 대체 뭐임?
모든 시민은 방구석이지 그럼 청와대 깨시민이어야 함? 아님 국회 깨시민? 웃기고 자빠졌구나 너 ㅋㅋㅋㅋㅋ 니가 방구석 안 기어들어가면 어딜 갈건데?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건 문명의 수명이나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036956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6956144 그런 면에서 유튜브는 안할 겁니다. 유튜브는 저렇게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시청자가 듣고 따라가기만 하는 구조가 될 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학문만큼 복잡해져서, 학문 대하듯이 바라보는 게 맞겠죠.
분명한 건 이재명과 윤석열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인물을 대안으로 내세우면 됩니다. 국힘이야 한동훈 하는 걸 보면 별로 기대가 안 가고 전에 지지했던 민주당이 되살아나는 게 그나마 낫죠. 근데 민주당이 이 지경이 되어도 당선무효형 기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사를 보면 아직은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 없나 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5613
지금 활동하는 수준을 보면, 어느 당이건 당원으로 활동 하시는게 맞지 않겠슴?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셔야 할 수준인데, 솔직히 루리웹에서 아무리 좋은 자료 퍼날라봤자 실제 당들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냥 루리웹 사정게 안에서 왕 먹는 거잖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메세지가 어렵다고 찡찡대면서 비꼬아봤자 결국 반박 못하겠다는거 아님
18:39 댓글에 대한 답변: 이미 정당을 향해서도 오프라인에서 정당 내부 불투명성 지적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복잡한 거짓말이 있을 경우, 그걸 반박하는 데에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근거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글을 쓰면, 복잡한 거짓말과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공무원 시험 때 배우는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만을 생각해 보는 정도로도 이재명의 발언들은 충분히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일반인도 일상 생활 속에서 (하다못해 댓글을 달더라도) 잘잘못을 면밀히 가리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전문 분야를 넘어 일상 생활 범위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기 쉬운 환경이 되겠죠. 황우석 같은 사람은 금방 퇴출되는 반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거대양당 내에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요. 학문 분야가 그래도 정치 분야보다는 뇌의탁 안하고 논리와 근거 따져가며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치를 볼 때에도 학문을 대할 때와 비슷한 관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겠죠. 왕 먹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거짓이 퍼져나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태도일 뿐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18754
나도 저런 질문에는 부당하다고 답할 것이다. 아니, 25일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 징역 2년 선고에 기뻐 삐끼삐끼춤 챌린지를 열 많은 이들도 부당하다 여길 것이다. https://youtube.com/shorts/m8qDZLTOf9c?si=B9Ow24rasN0nA3Vd 무슨 놈의 집행유예냐고! 2심 때는 그냥 징역이 나오길 바란다.
즉, 저기서 아무도 안한다면 매드무비는 너의 망상이 맞는 거지?
2년 넘게 매드노브 말씀하시는데 빨리 병원 가보십시오. 매드노브는 도대체 언제 나온답니까?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관심법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때린 판결인데 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합당하는 넘들은 꼭 재판에서 관심법 유죄를 받기 바란다.
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관심법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때렸다는게 무슨 말임???
00:01 댓글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이재명은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43조 6항으로 직무유기 간주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그러니 판사는 관심법으로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로 판결하는 거다." 근데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말의 '법률'이 사실은 혁신도시법 43조 6항인데 그걸 어거지로 그렇게 부정하면 됩니까? ------------ '법률에 의한 요구' 표현이 왜 혁신도시법 43조 6항인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1733
예전에 박원순 나온것도 판사가 해당 재판도 아니었는데 지 맘대로 판단해서 조졌죠
백현동 건 실제 발언의 취지 1.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으나 내가 아이디어를 내 반영하라는 것이 다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곘다고 하면서 대응한 결과 결국 공공기관 이전부지 5곳 '용도변경을 수년간 막았다' 2.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수없이 '용도변경' 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법원의 판단 A.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5개 공공기관 부지 관련) B. 별도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 여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다'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C.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 > 사실관계 왜곡 국토교통부 공문 건 의무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 식품연구원에 대해 '근거법률'인 국가균형 발전법과 혁특법이 명시된 별도의 공문을 국토부로 부터 받음 의무조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 이기 떄문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하지도 않은 말이라니. 녹취록이 다 존재하는구만. ㅋㅋㅋ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한걸 들으면 관심법이구나. ㅋㅋㅋㅋ
00:21 댓글에 대한 답변: 의무조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 이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그 법률상 요구라는 게 어떤 법률인가요?
00:21 댓글에 대한 답변 2: 이재명 발언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셨던데, 국토부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근거로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공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으나 내가 아이디어를 내 반영하라는 것이 다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곘다고 하면서 대응한 결과 결국 공공기관 이전부지 5곳 '용도변경을 수년간 막았다'" ----------- 그게 거짓말이어서 문제가 된 건데요. 국토부는 처음부터 의무조항 범위로 일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알고씨부리는거야? ㅋㅋㅋㅋ 이죄멍은 법카 횡령했어 안했어?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혁신도시법 43조 6항 말하는거 맞음? 근데 그거 어떤 조항인지 읽어는 보셨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2 이미지 링크가 안되니 기사에 있는 공문 참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혁신도시법 몇조 몇항을 말하는 거냐고요. 법률에 의한 요구가 법률을 뭐 통째로 인용합니까? 법률 안에 조문이 얼마나 많은데. 이재명이 "의무조항이 아닌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의해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해줬다 발언했으니.. 1심 판결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듯한데, '법률상 요구'라는 말 자체가 법적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재명의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에서 '어쩔 수 없이'라는 말도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법률상 요구'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가리킨 것인데 그렇게 왜곡을 하면 됩니까?
기사에 있는 저 공문을 봤는데, 저 공문은 국토부장관이 이재명에게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는 협조 요청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재명은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말을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문에 나오는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습니까.
국토부가 공문 근거로 내세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은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강제 의무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3개 공문 내용을 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장을 얼마나 고까워 했는지 아실텐데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국토부가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압박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담긴 공문서가 모두 있을 겁니다. (1)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를 강제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지시' (협조 요청 말고 지시) (제3항) (2)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에 관한 활용계획을 수립 (제5항) (3) 국토부장관이 그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성남시장에게 도시군계획 수정을 요구하게 하면서, 도시군계획 내에 포함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 (제6항) 제43조 제3~ 6항에 해당되는 문서는 대체 어디 있냐고요. 왜 엉뚱하게 국토부장관이 강제성 발휘 못하는 제43조 제2항 상황만을 언급합니까? ---------------- 혁신도시법 제43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
43조 6항은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강제 의무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올려준 민들레 기사를 보면 43조 6항에서 교묘하게 숨기는 부분이 있음 그러면 저 남은 빈자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성이 현저히 저하게 되거나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 부분임. 근데 이걸 은근슬쩍 가리고 민들레는 저 법률적 요구에 의해 했다고 왜곡하고 있음 결론을 말하자면 의무조항이 아니라 법률적 지시라면 그 법률이 뭔지부터 제대로 근거를 들고와야지 제대로 된 법률적 조항 하나 들고 오지 못하고 그저 민들레 퍼오고 공문에 이런게 있다 수준으로 해봤자 재판장에서는 뒤집기 힘들다는거
00:42 댓글에 대한 답변: 민들레 기사 중 아래 내용을 퍼오셨던데 "국토부가 공문 근거로 내세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은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강제 의무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기사입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 43조 3~6항과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그리고 강제성을 띤 경우면 협조 요청이 아니라 지시나 요구라는 제목이 붙어야 하겠죠.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 시장에게 3번에 걸쳐 해당 부지를 변경하라고 공문을 여러차례 내려 보냈고 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는건 시장의 느낌이죠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 끌고간것도 웃기고 헬켓님 말대로면 제가 옆에서 욕하고 헛주먹 날리고 해도 공문이 없으면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00:43 댓글에 대한 답변: "국토부가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3개 공문 내용을 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장을 얼마나 고까워 했는지 아실텐데" -> 그건 고까워서가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백현동 부지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용적률 제한이 심해서 잘 안 팔리니까 그 당시 정부와 국토부 장관이 한국식품연구원에게 아무래도 용도지역이 문제인 것 같으니 그걸 바꾸는 쪽으로 처리계획 수립하자고 한 것인데, 여기까지는 혁신도시법 제43조 제1항, 2항의 범주로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강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이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저 부분 꼭 기억해두길.. 타임라인 간략하게 설명하면 식품연구원은 지방이전을 위해 백현동 부지를 빨리 매각하길 원했고 빠른 매각을 위해 2단계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함 그래서 식품연구원의 요구해 의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일단 요청한 것 지금 이재명은 그 공문을 핑계로 국토부의 외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갑자기 4단계 종상향을 했으며 업부시설을 유치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백현동 시행업자에게 3천억짜리 백현동 개발권을 넘겨 준것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인섭의 로비가 있다는게 현재 재판 진행 중 이재명은 4단계 종상향을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을 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무유기에 준하는 공문 그리고 법률상 진행했다고 주장할거면 국토부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협박을 했다는지 그 법률이라도 가져와야 함 혁신도시법 43조 6항 들먹이는데 그래서 거기다 짓는게 50미터 짜리 옹벽아파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00:51 댓글에 대한 답변: "헬켓님 말대로면 제가 옆에서 욕하고 헛주먹 날리고 해도 공문이 없으면 압박이나 협박이 아니죠." -> 당신이 주장하는 그 의무조항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대로 진짜 국토부 장관이 했다면, 국토부장관이 백현동 부지를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정해서 강제 매입하게 하고, 활용계획 세우고, 그거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도시군계획 변경 요청을 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뭘로 협박합니까? 직무유기로 간주하겠다 협박한다면서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문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00:51 댓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 시장에게 3번에 걸쳐 해당 부지를 변경하라고 공문을 여러차례 내려 보냈고 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는건 시장의 느낌이죠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 끌고간것도 웃기고"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반대에도 자기 정책 강행하겠다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작 협조 요청 공문 하나로 압박을 느낀다고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160104_0013815513 그게 말이 됩니까?
00:57 댓글에 대한 답변: 그건 일반적인 공무원들 직무태만에 관한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이 이재명을 어떻게 직무 태만으로 간주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kh_6I6em8Qc 공문이 없으면 협박이 없다고 하시면 되곘네요
2013년 3월에 국무총리가 공무원들 일좀 잘하라고 행안부 경기도를 통해 내려간 업무지시 공문이 어떻게 국토무가 '직무유기' 협박으로 둔갑함? ㅋㅋㅋ 설마 '직무유기'하고 '직무태만' 구분 못하는건가? 댁은 그럴 수 있어도 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그딴 소리하면 씨알도 재판장에서는 씨알도 안먹힘
01:02 댓글에 대한 답변: 아니 그냥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직무유기'로 간주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직무유기로 간주를 할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성남시로 보내는 공문이 아니라도,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6항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님 주장이 맞으면, 이재명이 의무조항으로 압박받은 적이 있으면 국토부장관이 만든 백현동 부지 활용계획과 이를 성남시장보고 도시군계획에 반영하라고 한 공문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왜 그걸 공개를 못하고 엉뚱하게 자꾸 43조 1~2항에 해당되는 문서만 증거랍시고 제게 내미는 겁니까?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다시 보여줘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 어딨냐고요. 정보공개 청구해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민주당에 법조인이 몇명인데 왜 그거 안합니까? ------ 혁신도시법 제43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대장.. 적어도 뭘 주장하실려면 민들레랑 민중의소리는 거르고오세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그냥 밀어부치고 싶었으면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가 굳이 이재명 성남시장 압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36조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를 볼 때, 국토부장관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래도... 국토부 측 협조요청을 협박이라고 하실 건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140117,25090,20140114)/제30조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가 보기에는 님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게... 국토부장관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1항, 제2항과 국토계획법 제29조를 지키면서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권한을 존중하며 협조 요청을 했다 여겨집니다만? (도시군계획 내에 용도지역 지정 부분이 있음. 국토계획법 제36조 참고) ----------------------- 국토계획법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후략]
틀린 주장임을 확인해보라고 법령까지 갖다줘도 비추만 누르고 있네.
이재명 성깔 제일 잘 알 것 같은 인간이 이러고 있으니 웃기네 ㅋㅋ 내가 여러번 댓글 썼는데, 그 당시 실제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으면 이재명이 오히려 좋아했을거임. 박근혜 정부랑 대립각 세워서 제일 이득 보고 있던게 이재명인데. 국토부가 문건으로든 전화로든 협박 한 순간 바로 기자회견 하고 트위터에 협박 당했다고 알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인간이 이재명임. 실제로 박근혜 정부 상대로 단식 시위도 벌였던 건 알고 있지? 지가 검사사칭 하고 그 당시 성남시장 고소해놓고 기자회견 벌여서 여론 만들려고 했던 인간이고 ㅋㅋ 그런 인간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한테 협박을 받았는데 조용히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ㅋㅋㅋ 국토부 공문에 명확히 써있다. 혁특법 대상 아니라고. 자꾸 어디서 이상한거 주워와서 헛소리를 하지 ㅋㅋ
ㄹㅇ 이미 재명이는 한차례 503이랑 각세우며 시위한 경력이 있는데 협박을 한다? 아주 좋아 죽을 텐데 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변호인측은 그 법조항 아니라, 포괄적 운운 하넌데요
00:57 댓글에 대한 답변: 법조문이나 공문과 같은 법적 근거는 직무유기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욕하고 헛주먹 날리는 건 직무유기죄 간주와는 상관없잖습니까?) 직무유기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직무유기죄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무'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지시 등에 의한 구체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충근의무: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간주하려고 했다는 근거 법조문(혹은 해당 법조문에 근거한 공문)을 구체적으로 대지 못하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느 유사 언론처럼 백현동 용도변경 건에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들고 오거나 협조 요청 공문을 요구 혹은 지시 공문으로 왜곡하거나 협조 요청 공문의 숫자가 많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저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맹목적 지지층 낚시용 거짓말일 뿐입니다.
00:51 댓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정부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같은 문서도 직무유기 간주 압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2014년 3월 12일의 박근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서 46 페이지의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용도 변경하여(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통해) 민간 매각 추진한다'는 문구를 놓고 의무조항(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이재명을 직무유기 간주하기 위한 거라고 왜곡하는 거죠.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의무조항(제43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제3항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제6항까지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3항에 해당되려면 (1)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의해 + (2)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주체가 지자체거나 매입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서에는 분명히 해당 부지를 '민간' 매각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용도변경도 국토부장관이 아닌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용도변경 요청(요구가 아닌)하는 상황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8903 그럼 시작점인 제3항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6항의 상황(국토부가 성남시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수정하라고 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까지 요구하는)도 만들어질 수가 없죠.
협조 요청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것도 성남시가 식품연구원에게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협박 의도로 해석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이재명이가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2년에 법정 구속을 받으면, 당일 바로 구치소에 간단 말이지. 그럼 구치소에서 매 일과마다 박봄 노래를 듣게 될거야. 이재명도, 매드노브도 기본사회 매니아니까, 참 그들을 위한 노래같아. 제목이 "지켜요 작은 기본" ★박봄★ 우리모두함께 지켜요 법질서 지켜요 작은것 하나부터 기본을 지키면 행복해요 우리모두 함께해요 지켜요 작은기본 행복한 세상 다함께 만들어가요 (만들수있죠) 웃음과 사랑이넘치는 미래를 위해 지킬수록 기분좋아요 한번더 노력해봐요 잘할수있죠 (할수있어요) 믿어요 조금더의 차이를 클린인터넷 만들어요 불법다운 노노노 선플을 달아주세요 즐거운학교 만들어요 폭력은 노노노 우린친구잖아요 모두 다 함께해요 하나하나씩 지켜나갈수록 세상모든게 달라질거에요 기본을 지켜나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의 기자도 모르는 게 기본을 찾는 개그
명태 보고도 조사따위 믿나? 사기지 ㅋㅋㅋㅋㅋㅋㅋ
법의 판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다는거 자체가 멍충한 짓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재명이나 조국에게 적용하는 수준의 엄격함을 제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엄격하게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음.
그게 되려면 이재명, 조국같은 범죄자 말고 문재인 같은 깨끗한 사람이 대표선수여야 수사, 기소 시의 이중잣대를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고 그로부터 국민 다수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지. 검찰 출신 정치인 상대하는데 약점 투성이인 범죄자를 대표선수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당연한 거 아닌가.
F6F Hellcat
누구나 동일한 잣대로 법을 적용하자는데 그게 뭔 소리임? 이재명도 죄가 있으면 처벌하자는 것이고, 다만 그 수준의 잣대를 여권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것데, 민주당 쪽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된다는 소리임?
뭔소리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함? 여권에도 당연히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지.
본인 스스로 전제조건을 달아놓고 뭔소리임? 그게되려면이라고... 깨끗하고 뭐고 간에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사법정의 아님? 거기 조건같은걸 달면 안되는 거임...
고사성어 소탐대실 소고기초밥 탐하다 0.7로 대통령놓친다는 말이지 낄낄낄
법카횡령하면 죄일까 아닐까?
민주당은 성직자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냥 상식 수준의 청렴한걸 요구 한 건데, 그걸 도덕적만 강조한걸로 펌하하다니
하늘에선 갤럽으로 이적하길
NBS 갤럽은 전화면접이고 토마토는 ARS였음 거기다 토마토 여론조사에는 조기대선에 대해 물어보는 항목도 있다보니 조기대선에 관심있는 즉 이재명 지지자들이 과표집 될 수 밖에 없을테고 그래서 선거법 1심이 합당하다가 35%만 나온거라 봄 아니 과표집 되었는데도 35%가 나온거면 오히려 잘 나온걸지도
걍 뉴스토마토 쓰레기 병.신 여조인거 만천하에 다시드러내는사건임. 꽃, 뉴스토마토, 공정, pnr 이거 4개는 걍 거르는게 맞음
석렬이 동훈이 건희 장모 국힘당것들 언론것들 사법부적폐들 댓글알바버러지들 전부 이나라에서 사라져야한다 으
이새끼들은 이죄멍 무죄증거는 없고 전부물타기 낄낄낄 범죄자네 이재명
조국 감빵 다음은 문재인 차례지
대체 뭘로? 차기 대선후 윤석열이 가면 갔지
니들이나 우리 찢빠들이나 문재인 털끝하나 건드려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ㅋㅋㅋㅋ
뭐래?
이명박과 박근혜가 가서 당연히 간다고 느끼는 좌우구별 불가능 자
걱정마 문통은 안 가니까 대신 항문 보내줄게
노무현 죽이고 노회찬 죽이고 박원순 죽이고 이제 이재명도 죽이시겠다? 그러나 어쩌냐 안죽는데? 오히려 서사가 완성되는 중인데 지금 95% 완성됐어 모지리들아 ㅋㅋㅋㅋ 고맙다
이재명 안 뒤지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지? 재명이 감옥에서 유병장수 하다가 옥사 하니까 20년은 족히 더 살거야.
그리고 그 서사는 감옥에서 완성 될거고
명태균사태 생각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