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아케이드 게임기에서 아래의 항목이 들어가면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이 뜬다.
- 게임기 간의 통신
- 게임기 점수 기록 저장
- 게임기 설정 조작 기능 (점수, 확률 등)
- 사용자의 조작과 관계 없이 점수가 결정되는 게임
참고로 점수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굳이 숫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이템도 일종의 점수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온라인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기에 집어넣는 순간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이 뜬다.
왜 이런가 하니
1. 게임기 간의 통신 => 게임장 안에서 게임기로 도박
2. 게임기 점수 기록 저장 => 점수를 저장한 아이디로 게임장 내 또는 별도의 환전소에서 환전
3. 게임기 설정 조작 기능 => 게임장에서 수기로 점수를 기록해서 아이디처럼 쓸 수 있게 해줌 => 2.를 반복
4. 환전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성 꼴박하는 케이스 속출
대충 강화 버튼 밖에 없는 게임만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사장이 아이템 매니아 역할을 하고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강화 주문서 구입해서 꼴박하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됨.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하는 온라인 게임하고 뭐가 다른데?라고 할 수 있음.
일단 온라인 게임들은 서비스 약관상 현금 거래를 금지 시켜서 게임을 막을 명분을 줄여놨음.
하지만 아이템 매니아 같이 제 3자로 인해 현금화가 일어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긴 해서 아케이드 게임기랑 같은 잣대를 대면 금지 되는 게 맞긴 함.
이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 가장 가까운 설명은 "메이플에서 쌀먹을 하더라도 사냥 같은 노가다를 하지 돈 벌겠다고 무지성으로 무기 강화에 꼴아 박지는 않으니까"임.
판룡인님께서 친히 겜창이 게임에 시간을 꼴아 박은 노오오오력을 인정해주겠다는거지.
(솔직히 나도 판례가 이해 안감. 묻지마.)
여튼 이런 상황인데 NFT로 공식적으로 점수를 저장하고 공식적으로 사용자 간에 현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발작 버튼을 떠나서 현재 게관위가 게임 내에서 금지하는 거 정면으로 꼴아박는 거임.
등급 심의 신청할 때 체크되면 안될거 전부 체크하고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통과 되겠냐고.ㅋㅋㅋㅋ
저 4개는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된 아케이드에 한정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