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다케시마라는 명칭의 기원 가지고 하는 뇌피셜, 뇌절은 그만
요약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竹島)의 기원은 일본도 딱히 중시하지 않는다.
2. 독도 문제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사료에 근거한 영유권 획득 시점과 영유권 행사 시점이다.
3. 독도 문제에서 튀어나오는 명칭 가지고 덕질하려면 한국 사료에 보이는 명칭들 가지고 덕질해라
들어가며
독도의 날 아니랄까봐 독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글들이 그래도 보인다. 고등학교때 우리역사 바로알기대회에서 떨어졌긴 하지만독도의 역사를 가지고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쪼가리를 썼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다. 그런데 독도의 역사화 일본의 왜곡에 반박한다고 할 때 지엽적인 곳에 갇혀서 뇌절에 빠지는 모습이 이번에도 보인다. 특히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죽도'가 적절하냐 아니냐, 근거가 있냐 없냐 등에 천착하고 빠져드는 모습들이 꽤나 나타난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글에서 「독도에 대한 일문일답」등 한국 외교부의 자료와 옛날 자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의 역사에 대해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는지, 일본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 어떤 주장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연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의 적합성과 근거가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도 알아보려 한다.
일본의 주장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당연히 일본의 주장부터 알아야 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항목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료이자 신용하 교수의 저서인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16포인트와 150문답』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반박의 대상이 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에 따르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해당 글은 제목대로 10개의 주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3. 일본은 17 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4. 일본은 17 세기말 ,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5. 한국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6. 일본은 1905 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시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8. 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른바「이승만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였습니다.
10.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주제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예로부터 독도(다케시마)를 영토로 인지하고 있었고,17세기 중반에는 이미 영유권을 확립했지만 한국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한 적이 없다. 한국이 제시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사실과 반대되며 일본은 1905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가 아니었으며 전후에도 주일미군이 폭격훈련구역으로 사용하는 등 일본의 영토였다. 그런데 한국이 국제법에 위배되게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불법점거했다. 이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일단 명칭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제의 제목에만 없을 뿐 해당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는 명칭에 대한 논쟁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 10가지 주제를 살펴보자.
그런데 이 10가지를 전부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겟지만, 10번은 다들 저 주장이 왜 억지인지 알테니 제외하더라도 6, 7, 8, 9의 경우에는 한국 외교부의 자료 뿐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많이 봐야 탄탄하게 반박할 수 있으니 현재 필자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5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다.(사실 5번도 내용이 방대해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안용복 장군에 대한 지식 환기 정도로 만족해야 할듯 싶다.)
그리고 집에서 커뮤질 하다가 갑자기 뇌절 보고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본 글을 끄적이고 있는 필자의 상황상 세세하고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좀 옛날 책이 되긴 했지만 이 10가지 문제에 대한 상세한 반박들을 보고 싶은 유게이들은 신용하 교수의 저서인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16포인트와 150문답』를 근처 동네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보기를 권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현대사의 경우에는 자세히 알려면 돌배개에서 나온 『독도 1947-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를 참고하길 바란다. 책 두께만 봐도 기겁하긴 하겠으나 현대사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일대로 꼬인 독도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읽을 수만 있으면, 아니면 궁금한 지점만 찾아봐도 매우 큰 도움이 될것이다.(특히 독도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삽질들에 대해, 반대로 세계구 민폐인 영국이 한국한테는 선량배의 모습을 보인 것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논박
이 장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일)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요약해서 다룰 것이다. 전문이 궁금하다면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항목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를 다운받아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에서는 일본의 주장과 관련된 한국측의 주장의 전문을 옮길 것이다. 이때 사용할 자료는 외교부 독도 홍보 웹페이지의「독도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모든 항목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고 명시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래도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가져와서 붙여보도록 하겠다.
①과 같은 원호 내의 숫자로 주석을 단 것은 필자의 의견이다. 현재 관련 저서들을 옆에 끼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만큼 뇌피셜이라 봐도 무방하긴 하다. 다만 가능하면 필자가 이전에 본 자료나 이번에 찾아본 사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맹신하지는 말고 그냥 이런 생각이 있구나 정도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필자는 독도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지금 바로 다루기는 어려운 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지금은 이전에 찾아본 기억 등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상황적 한계를 다시 한 번 밝히고 강조하는 바이다.
(일)1.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상술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히 기재하고 있는「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자료의 사진은 1846년본 ; 초판은 1746), 「다케시마 지도」(1724) 등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인식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 시볼트의 「일본지도」(1840)에서는 '다케시마(竹島, 현재의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현재의 독도)'가 발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 따르면 시볼트는 당시 유럽에서 울릉도를 부르던 명칭인 '다줄레 섬'(프랑스 항해가 라 페루즈가 1787년에 울릉도에 붙인 명칭), '아르고노트 섬'(영국의 탐험가 컬넷이 1879년에 울릉도에 붙인 명칭)이라는 명칭을 자신의 지도에 삽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시볼트가 자신의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아르고노트 섬에,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에 비정함으로써 명칭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 정식으로 다케시마를 다케시마라 명명하게 되었을까?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에서 1880년에 마쓰시마라는 명칭이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마네현의 의견을 따라 1905년, 즉 시마네현 고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명명했다고 한다.
그럼 한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을까? 한국 정부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필자가 말을 덧붙일 것도 없기에 답변들은 그대로 붙여넣고 필자가 보충할 것이 있을 경우에만 보충하도록 하겠다.
(한)1. (Q3.)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 관찬 지도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실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지도들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는 오키섬”①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분명합니다.
① 해당 내용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隱州-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이 구절에서 논란이 된 것은 주(州)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였다. 일본은 오키섬을 포함한 행정구역인 '주'로 보려 했다. 하지만 하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의 『(우리 역사)독도』 등에 따르면 주(州)라는 글자가 주희(朱熹, 주자)의 『시경집전·국풍·주남·관저』에 있는 주(洲, 州와 통용됨)의 풀이에서 '물 가운데 거주할 수 있는 땅이라(水中可居之地也라)'는 글이 있어 사람이 확실히 거주할 수 있는 섬(洲)이자 지역(州)인 온슈(隱州- 오키섬)가 '이 주(此州)'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라 한다.
(일)2.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나는 '우산도'는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라 한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우산국'인 '울릉도'는 신라에 귀속되었다 할 수 있지만 '독도'는 아니며,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우산도'에는 대나무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② '독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뒤이어 '안용복'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지도에 표시된 '우산도'의 크기상 '독도'가 될 수 없다③고 한다.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박자료를 보도록 하자. 이 중 안용복 장군에 대해서는 5번 항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한)2. (Q1.) 한국의 관찬 문헌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 우리나라의 많은 관찬(官撰) 문헌이 독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찬 문헌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 風日淸明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세종실록』 「지리지」(1454)
우산도∙울릉도(于山島、鬱陵島)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우산도∙울릉도(于山島、鬱陵島.)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
(二島一卽于山.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동국문헌비고』 (1770)
울릉도가 울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
(鬱陵島在蔚珍正東海中. 《輿地志》云 :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만기요람』 (1808)
우산도∙울릉도(于山島、鬱陵島.)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이다.
속(續 : 새로 추가한 내용)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
(二島一卽芋山.
【續】今爲鬱島郡.)
『증보문헌비고』(1908)
② 일본은『태종실록』태종실록의 일부 기록만 취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태종실록』 태종17년 2월조를 근거로 조선이 말하는 '우산도'에 대나무가 있었으므로 독도가 아니라 하고 있다. 하지만 태종대 안무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역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 국가의 눈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이 작은 섬으로 들어가 숨어 살거나 해적이 되는, 최악의 경우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일을 막고 섬들이 해적(주로 왜구)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려 울릉도를 비롯한 섬들을 비우게 하는 공도쇄환(空島刷還, 섬을 비우고 주민들을 돌아오게 함)정책을 실시했다. 태종대에 안무사를 보낸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인 울릉도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 독도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후 세종 7년(1425) 8월의 기록을 보면 '전 판장기현사(判長鬐縣事) 김인우(金麟雨)를 우산도(于山島)·무릉도(武陵島) 등지의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고 하여 분명히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을 관할하게 했음을 볼 수 있다.
③ 애초에 전근대 지도에 축척을 비롯한 정확한 크기비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중국과 조선 외의 다른 국가들이 그려져있지 않다고, 나머지는 허구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0)년에 편찬된 책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의 도법인 메르카도르 도법을 창시한 메르카도르(1512~1594)가 한국나이로 19살이었던 시기이다. 근현대식 도법의 축척 비례를 전제로 해서 전근대 시기의 지도의 유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일)3.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항목에서 일본은 1618년에 에도 막부가 발행한「죽도도해유래기발서(竹島渡海由来記抜書)」(흔히 「도항면허」, 「도해면허」, 「도해문서」 등으로 불림)를 근거로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에 영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④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 등이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했고, 울릉도로 가는 항행의 중간 정박지인 독도 역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은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 항목은 다음 항목과도 이어지므로 같이 보도록 하겠다.
(일)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70년간 울릉도에서 어업과 임업(林業)을 해왔지만 1692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에만 도항하지 않게 되었을 뿐 '독도'에 도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⑤고 주장한다.
일단 영유권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보도록 하자.
(한)3. (Q2.) 독도에 관해 기술한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에 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요?
* 독도(松島)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이즈모(出雲 : 현재의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斎藤豊宣)가 저술한 책으로서, 독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주시청합기』(1667)
④ 앞서 『세종실록』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은 1425년부터 우산도와 무릉도에 안무사를 파견해 관리함으로써 영유권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1618년(또는 1625)에 이르러서야 어업이나 임업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 일본보다 영유권 행사가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역으로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해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⑤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다케시마(울릉도)'로 가기 위한 항해의 정박지로 활용된 것이 '독도'였다면 '울릉도'로 가기 위한 항해를 금지한 것은 '독도'에 대한 것도 금지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도와 울릉도는 별개의 섬이므로 울릉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서 독도에 대한 항해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자. 울릉도로의 항해만 금지했다 해서 이것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 일본이「도해면허」를 발행한 것은 1618년이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조선은 이미 1425년부터 우산도와 무릉도에 안무사를 파견해 관리하는 등 영유권을 행사해왔다. 그리고 안용복 관련 항목에서 후술할 「돗토리번 답변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어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의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문이자 문제는 '자국 영해 내의 영토를 들어가는데 면허나 허가장이 필요한가?' 라는 점이다. 필자가 이전에 독도 관련 저술들을 찾아보았을 때 특히 강조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필자가 읽어본 관련 책들에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에도막부 부터 도해를 금지하기는 했으나 자국 영토 내에서 활동할 때 독도 외에는「도해면허」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⑥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는 앞서 ①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일)5. 한국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⑦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용복 장군이 진술한 시기는 조선 정부 몰래 일본에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은 1696년이므로 안용복 장군이 진술한 독도 관련 내용은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1693년에 안용복 장군이 일본 어민들에 의해 일본에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이라고 칭함)이 시작된 만큼 1693년에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는 문서를 받았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조선과 에도막부의 교섭의 결과로 1696년에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으나 안용복 장군은 그 이후에도 다수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는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한다.⑧
그럼 이를 반박할만한 우리나라의 주장과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4. (Q5.) 독도와 관련하여 안용복의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 간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과 관련하여『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실은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죽도기사(竹嶋紀事)』,『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등의 일본 문헌도 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2005년)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료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 舟着岸一卷之覺書)」(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안용복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숙종실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 이 도(道) 내에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있다.(此道中, 竹嶋、松嶋有之.)
(한)5. (Q4.) 한ㆍ일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쟁계)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돗토리번 답변서」란 무엇인가요?
*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자,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질의서 내용
1.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一. 因州伯州江付候竹島は、いつの頃より両国江附属候哉.)
1. 다케시마(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一. 竹島の外両国江附属の島有之候哉)
*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 날인 12월 25일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 및 호키 :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라고 막부에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힙니다.
답변 내용
1.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一. 竹島は因幡、伯耆附属にては無御座候.)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一. 竹島、松島其外両国江附属の島無御座候事)
* 일본 막부는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한 후, 1696년 1월 28일 소위 ‘다케시마(울릉도)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했습니다.
⑦ 영유권의 오기로 보임
⑧ 1693년도에 안용복이 에도막부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는 진술은 숙종 20년 8월 기사와 22년(1696) 9월 기사에 보인다. 20년 8월 기사에는 '대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 처음 일본(日本)에 갔을 적에 매우 대우를 잘하여 의복과 호초(胡椒)와 초[燭]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이문(移文, 소속이 다른 관청들이 주고받는 공문「漢語大詞典」)을 발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는데, 장기도(長碕島)에서 침책(侵責)하기 시작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에 ‘죽도(竹島)’란 말은 곧 장차 강호(江戶)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안용복 장군의 진술은 22년 9월 기사에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나 고증 등은 논문이나 관련 서적들을 참고해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보니 필자가 지금 상황에서 다루기 어려울 듯하다. 관심있는 유게이들은 앞서 소개한 신용하 교수의『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16포인트와 150문답』, 호사카 유지 교수의 『(우리 역사)독도』같은 서적들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우리 역사)독도』같은 경우는 어린이 도서관에도 비치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글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서적들이 있으니 찾아보기를 권한다.
이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는 하나 일단 마무리짓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는 안용복 장군의 진술 중 1693년 관련 진술 일부의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조선의 독도 영유권 및 영토의식을 부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앞서 『세종실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은 세종때부터 이미 '우산도와 무릉도' 모두를 담당하는 안무사를 파견했기에 일본이 「도해면허」를 발급한 시기보다 앞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했고 영토의식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일본이 꼬투리를 잡아 늘이며 안용복 장군의 진술을 부정한다 해서 조선의 독도 영유권과 영토의식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지엽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오며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와 한국 외교부의 「독도에 대한 일문일답」을 가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측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필자의 의견을 주석처럼 덧붙이긴 했지만 필자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읽은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기에 부족한 점도 많고 오류나 틀린 점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게이들을 비롯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너른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아마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필자의 형편상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못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양해를 바란다. 애초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써본 것이 처음이라 글 자체가 난잡할지도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기를 감히 바란다.11시 반부터 끄적이기 시작한 글이 3시를 넘어서 끝이 보이게 되니 보닌쟝은 일단 오늘 하루 컨디션을 조졌다는 것은 확정이다.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자 마지막으로 다루기로 한 질문인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의 적합성과 근거가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긴 글을 마치려 한다.
지금까지 필자가 다룬 내용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의 유래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명칭이 등장한 후 어디에 비정되는지만 다루었다. '대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다케시마라 한거 아니냐?'는 주장은 일본이 되려 한국의 자료로 반박했다. 일본의 주장 중 1번 항목에서도 추측해볼 수 있겠지만 전근대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비워둔 섬의 명칭은 현대와 다르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일본측도 울릉도를 칭하던 명칭인 다케시마를 후대에는 독도에 붙이기도 했다. 조선 역시 우산, 울릉, 무릉, 자산 등 섬의 명칭으로 제시되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명칭에 대해 파고들 때 중요한 지점은 어디일까? 필자는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게 독도에 합당한 명칭이냐? 보다는 우산도(于山島), 무릉도(武陵島), 우릉도(羽陵島), 울릉도(鬱陵島)가 시대에 따라 독도와 울릉도 중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가? 를 파고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쩌면 이를 실증해내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종실록』에 나오는 명칭인 '우산도·무릉도 등지의 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라는 명칭이 중요해보이는 만큼 명칭을 파고들거나 덕질을 할것이라면 한국의 문헌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불리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하다.
역사학자를 꿈꾸는 학인 나부랭이로서, 한국인으로서, 독도를 비롯해 역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쪽에 발을 들이민 사람 중 하나로서 독도를 비롯해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쩌면 필자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으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왕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시간이 날 때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한 권이라도, 한 줄이라도 전문가들이 쓴 글을 읽기고 필자가 다루지 못한 주제나 잘못 전당한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그럼 이만 필자는 자러 가보겠다.ㅂㅂ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 가지고 소설쓰지 마라 가 적절하긋네예
3줄 요약 독도 이름 가지고 판타지 쓰지 마라 어그로쉐끼야 맞지?
ㅊㅊㅊㅊㅊㅊㅊ
3줄 요약 독도 이름 가지고 판타지 쓰지 마라 어그로쉐끼야 맞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 가지고 소설쓰지 마라 가 적절하긋네예
ㅊㅊㅊㅊ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