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1차 자료 기록 목적으로 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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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논리가 '면책'을 유도하기 위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아래 글은 제대로 된 반박이 되기 위해서는 수정이 많이 필요함.
다만 이재명 측 변호인이 위증했다고 해도 면책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위증을 한 것이 사실화되는 분위기로 재판이 흘러가는 건 확실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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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상황
최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이어지고 있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고 증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
위의 불일치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 측은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1]
┌[1]----------
"국토부 압박 없었다" 증언 이어지자…이재명 측 "허위라도 처벌 안받아"
https://v.daum.net/v/20231208124411757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달 초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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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확인
1. "이 대표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
"단순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해서 규정하고 있다"며 "법 문헌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5조를 보면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음.[2]
국정감사 중에 바로 돌이켜서 위증한 것을 자백한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 조건은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음.
이재명은 국감 당시 바로 자기 발언을 철회한 게 아니니 이 선택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음. [2]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그 앞의 조건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의미임.[3]
┌[2]----------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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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라 불렸던 김기춘이 옛날 박근혜 탄핵 전 국정감사에서 황급히 자기 발언 철회했던 게
[1]의 선택 조건을 통해 어떻게든 기소나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이었구나 싶음.
내 생각에는 저 조항을 이용해서 국회법으로 처벌받아야지 선거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늬앙스인것 같음 즉 지금 재판은 선거법 재판이기때문에 국회법에서 정한 불이익에 해당된다 이야기임 하지만 검찰이 그걸 모를까
근데 국감에서의 위증 문제는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과 별개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따로 기소될 사안으로 보여서 별 의미 없을 것 같음.
내 생각에는 저 조항을 이용해서 국회법으로 처벌받아야지 선거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늬앙스인것 같음 즉 지금 재판은 선거법 재판이기때문에 국회법에서 정한 불이익에 해당된다 이야기임 하지만 검찰이 그걸 모를까
근데 국감에서의 위증 문제는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과 별개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따로 기소될 사안으로 보여서 별 의미 없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