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키드모는 세금을 내야하는가?
유게에서 핫한 키드모.
패트리온으로 월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봉이 5억원에 가깝다)
매우 큰 금액인데 여기에 세금은 안내는 것일까?
유게 댓글을 보면 키드모가 세금을 안내고 탈세했다는 댓글이 종종 보인다
한번 알아보자
우선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유튜브나 트위치 도네는 세금을 낸다. 정확히는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뺀 금액이 스트리머에게 가는 형식이다. 아직 세금 개념조차 잘 모를 미성년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원천 징수란 쉽게 말해 국가가 세금을 먼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직장인이 월급 받을 때도 세금을 원천 징수 해간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일부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시스템이다.
여튼 원천 징수를 하기 위해선 트위치고 유튜브고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실제로 했다.
'트위치 코리아'와 '유튜브 코리아'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패트리온은 국내 법인이 없다. 다시 말해 '패트리온 코리아'가 없다는 것이다.
- 트위치/유튜브 코리아(한국법인) → 국세청 "세금 떼고 줄게" → 스트리머/유튜버(한국인)
- 패트리온(미국법인) → ??????? → 피후원자(한국인)
따라서 패트리온으로 돈을 벌었으면
해외에서 내가 돈을 번 경우에 해당하고 이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다.
우선 패트리온 자체는 세금을 어떻게 떼는가?
패트리온 수수료 5%는 말그대로 패트리온이 버는 돈이고, 이건 세금이 아니다.
패트리온은 후원금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며 벌어들인 돈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창작자면 30%를 납부하면 되지만, 문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창작자다
여기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적보다 거주지가 어디냐의 여부다.
손흥민은 한국인이지만 영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세금을 내는 식이다. 보통 183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문제는 키드모 같은 경우 미국에 살지 않을테고, 한국인이 미국회사로부터 돈만 받아가는 식이란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은근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 공연을 한 한국 가수, 미국 항공사에 고용된 한국에 사는 승무원 등)
패트리온에서도 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당연히 조세조약이 있다.
1976년에 체결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급여, 배당, 부동산 임대금액 등에 대해 세세히 명시해놨는데
여기엔 후원 같은게 빠져있다. 누가 1970년대에 이런 식으로 돈벌줄 알았겠나
급여소득은 아닌게, 키드모는 패트리온 직원이 아니다.
다만 그래도 조약에 예외처리는 해놨다
조약이라 내용이 참 뭐같은데 쉽게 말하면
조약으로 이렇게 하기로 딱 정하지 않은 소득은 그 나라 법대로 징수하라는 뜻이다.
한국인 키드모는 미국회사인 패트리온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여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증여에 관한 한국 세법을 알아봐야 한다.
국내법상 1인당 후원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다.
결론만 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이긴 한다.
위 사례는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를 공개한 상황에서 후원, 다시 말해 증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데 키드모의 경우 중간에 패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를 5천명의 개인이 7천원씩 키드모에게 후원을 해준 것으로 봐야할지,
패트리온이 일단 모은 다음에 4천만원이란 금액을 키드모 통장에 꽂아준 것으로 봐야할지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전자라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고
후자라면 번 돈에 관한 세금을 내야할 것이고 키드모 본인이 이미 냈을거임. 국세청이 바본가
요약
1. 패트리온은 한국 법인이 없어서 사업소득이 아님
2. 국내법상 후원/증여는 1인당 50만원까지는 세금 안냄. 후원으로 보면 비과세의 여지가 있음.
3. 이걸 후원으로 안보면 소득이므로 세금을 냄. 만약 그렇다면 이미 국세청이 접수했을거임.
3. 쓰다보니 느낀건데 법이 시대를 못따라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