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문 의장이 예고한 9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끝내 이견 조율을 하지 못할 경우 양측이 또다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그간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시점 연기를 골자로 한 물밑 협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문 의장에게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한국당이 주말 사이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협상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압박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9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동 불참 이유에 대해 “내가 (10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책임 있게 마지막 협상을 하기에는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의장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는 게 맞다”고 협상 시기를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
안병수·이창훈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