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는 12월 4일, 친정집까지 압수수색‥검찰 수사 받는 박은정 부장검사 인터뷰를 전했다.
지난 9월 추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23년차 현직 부장검사의 친정 부모가 사는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70대 노부부로서는 말로만 듣던 '압수수색'이었다. 딸 박은정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음을 실감했다.
박 검사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년 전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이때 내부 감찰 자료를 징계위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사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작년 6월, 이미 무혐의 종결됐다. 넉 달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일까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박 검사는 출석 조사도 성실히 받고, 휴대폰도 비밀번호와 함께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에 따르면, 심지어 검찰은 방어권 차원에서 제공돼야 할 고발장 사본도 제대로 등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부장검사인 나에게도 이 정도로 가혹한데,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박 검사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일터인 검찰 조직에 공개적으로 저항했다.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예전 언급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왜 박 검사는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까. 박 검사를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고,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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