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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는 관리자가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그것도 위법인가?
아무리 편견없이 보려고 노력해도 이런말을 쓴다는걸로 봐서 많은게 상상이 되는데... 솔까말 누구든지 이악물고 늘어지면 누구든 피는 보게 되어있어 그게 유명인이면 더더욱 그렇지 똥밟은것같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드는데
사내 메신저는 관리자가 열람 가능함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됨
위법이 아님.
위법 아니래
기록이 남아 있겠군
사내 메신저는 아님
사내 메신저는 관리자가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그것도 위법인가?
실버메탈
위법이 아님.
실버메탈
위법 아니래
실버메탈
사내 메신저는 관리자가 열람 가능함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됨
'사내' 메신저니까 딱히 위법은 아니지. 개인 메신저가 아니야..
허락없이 본건 맞지만 저게 위법은 아니지 무엇보다 저건 어 뭐지? 평소보다 대화가 기네? 뭘까 싶어서 봤다가 폭탄이 터진거고
애초에 저런 기능을 넣어준 시점에서 위법성 여부는 네이버 쪽이 확인해뒀을거 같은데
사내 메신저는 전부 열람할 권한이 있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내용임.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81833516000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지는 않은데 ‘개별적 동의는 물론, 공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프랑스와 유사한 태도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고지와 개별적 동의를 거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법과 기준을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가봄
그게 ㄹㅇ로 아무때나 막 열어도 되는거임? 물론 이건 아무때가 아니지만 걍 궁금해서 그러함
불법이 아니라고 갑질이 아닌건 아니니까... 업무 지적이라고 사소한거까지 꼬치꼬치 따지면 그거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갑질인거처럼 이용약관에 "필요하면 관리자가 볼 수 있다."고 적었다고 업무외 내용을 저렇게 다 들여다보는것도 갑질이긴 하지
관리자 권한이 왜 있겠음.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말처럼 말 그대로 회사내에서만 쓰는 공적인 메신저라 위법이 아님 당연히 관리자 기능을 추가한 회사도 알고 추가한걸테지
근대 사내 메신저로 업무외내용을 존나 쓰는거 자체가 이상한데
관리자 권한 있다고 그냥 무조건 된다 라고 해석하는 건 좀 편의점 cctv있다고 24시간 감시는 안되는 것도 있잖음
회사 내 메신저임. 빅브라더가 아니고. 사내 메신저로 저딴 기록 남긴거에서 이미 인간성 문제는 테이블에 오를 수 없고 지능문제가 됨.
그래도 결국 그걸로 업무상 지장이 있는거 아니면 당연한 사생활이니까. 위에 뉴스보니까 실제로 유죄 인정한 사례도 있네
아니 나는 그런거 말고 그냥 이 사건과 아무 관련없이 '아무때나 회사 메신저 막 열어봐도 되는가'가 궁금하다고
보통은 아무때나 열어 보는 일은 거의 없지? cctv랑 같음 아무때나 열어서 녹화 기록 볼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생겨야 열어봄
사내매신저는 괜찮음 개인카톡이면 문젠데, 네이버 시스템웤스라자나 그럼 사내매신저임
예 됩니다. 사내에서 사용되는 메신저와 sns 등은 공적 업무를 위한거에요.
요컨대 '아무때는 안된다'임?
솔까말 수다 폭탄이라도 직원들끼리 점심 때 커피먹으러 갈래? 어디가 맛있다 이딴 거였으면 그냥 웃음벨로 끝났겠지...;;;
마도카
알랴줘서 감사
아무이유없이 그냥 24시간 열어보고 싶으니까 열어보는건 아무리 사내 메신저라도 안될거임 열어보는거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열어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거라
위에 애들중엔 된다는 애들 너무 많은데 누구 말이 맞는겨
된다고.
나도 모르겠으니까 찾아보던가
그럼 WeissBlut 가 틀린거네?
특정 근무자만 트래픽이 이상하게 높을정도로 사용량이 달랐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업무와 상관이없었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게 맞지 그리고 애초에 너가 말한 위 뉴스에서 한국 사례에선 좀 다른 사례긴 하지만 인정됐고 미국에서도 적법하다고 본다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지는 않은데 ‘개별적 동의는 물론, 공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이 정통법 49조를 위반했다는거임?
한국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가 위에 있고 인정 안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거네
그건 핵심기술 유출이라 이거랑 비교가 안되게 업무와 관계가 있으니 비밀번호 풀어낸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정당방위로 인정된거임. 심지어 그거조차 1심에선 유죄 나올정도로 빡빡함.
위법임. 그래서 동의 구해야 함. 만약 네이버처럼 기능으로 오픈되어있으면 새 직원 로그인할 때 동의 구하던지 해야 함.(이건 네이버 욕먹을 문제고) 그래서 부부가 변호사 통해서 조언 받고 동의 받아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어서 안됨.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동의서 사인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게 할 것. 동의 없이 업무용이고 사내니까 봐도 된다는건 업무공간에서 폭행해도 된다는 식의 말로 이해하면 되고. 지금 그런 댓글 넘쳐남. 법 알려줘도 안봄 ㅋㅋ. 정말 궁금해해서 남겨드림. 참고로 취미로 사내 메신저 몰래 보던 전산실 직원 때문에 경고할 때 알아본 것 ㅋㅋ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강형욱 부부는 동의 작성해둠. 불법이 아니면 부부가 이런 준비 안했을거임
니가 회사에서 인터넷하는것도 볼수있음
기록이 남아 있겠군
ㄹㅇ 저게 쌩구라 아닌 이상...
자칫하면 가정이 초전박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구라를 칠 광인은 없지.....
당연히 기록 증거로 제출하겠지. 고양이가 눌렀어요도 못하지...CCTV 감시가 논란이 됬는데 그 시간에 컴터앞에 앉아서 키보드 두들기는 장면 나오면 검증 끝인데
아무리 편견없이 보려고 노력해도 이런말을 쓴다는걸로 봐서 많은게 상상이 되는데... 솔까말 누구든지 이악물고 늘어지면 누구든 피는 보게 되어있어 그게 유명인이면 더더욱 그렇지 똥밟은것같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드는데
도작 2글자 2단어지만 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들
아.. 음... 어휴.....
쌩구라가 아니면ㅋㅋㅋㅋㅋ이건ㅋㅋㅋㅋㅋ
페미가 또 큰일을 했구만
자기딴에는 그게 ^남자들의억압과무소불위의권력에맞선투쟁^이랍시고 쳐지껄인 거겠지ㅋㅋㅋㅋㅋ
사내 메신저 라면, 진짜 업무용으로만 써야지 거기다가 대표 의 아내와 아들을 대상으로 조롱을 하다니..
루리웹-3812951870
망치로 대가리 안깬게 보살 아니냐?
내용으로 물타기 할려고하네 이유없이 평시에 메신저 감시는 무조건 위법임
맨위 댓글이랑 토론좀
봇차이는서폿차이
사내 메신저는 아님
혹시 무슨법 무슨법에 위법이니
'위법이어야 한다고!!!!'가 아니고?
사내 메신저면 애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있는거라 감시가 문제가 안됨.
언냐 회사 안다니는 티 나!! 조심해 !!
일단 법령 들고와라
카톡도 아니고 사내 메신저임...
넌 대기업에서 사내메신저나 메일을 얼마나 가혹하게 관리하는지 모르지?
사내 메신저는 사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니터링할 수 있음 이건 판례로 남아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임
그게 위법이면 네이버에서 직접 불법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소린데 그게 말이 된디고 생각함?
애초에 사내에서 한남소추한건 문제라고 생각안하는지 ㅋㅋㅋ
무조건이란 단어 함부로 쓰지 마
사내 메신저가 괜히 사내메신져겠음...
물타기는 본인이 하고있는거 아닐까?? 그것도 수준 한참 낮은 물타기인데 이건ㅋ
카톡은 몰라도 사내 매신져는 가능하다
삭튀할까봐 아이디남길려고 댓글담 님 활동내역이나 보세요 본진으로 가시던가
무조건 이 ㅈㄹ ㅋㅋㅋ
메신저는 커녕 사내트래픽을 통째로 저장하고 감시하는걸 알면 놀라 자빠지겠내
근거는요?
그러면 사내 시스템에서 트래픽 감시하는거도 다 불법이네? 이열??
개죠또 모르는 것들이 위법 타령이네 ㅋㅋㅋㅋㅋ
업무용이요 업무용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아틱폭스
통신비밀보호법 법은 사규 위에 있음. 하지만 동의를 구하면 허용되어 있음. 그래서 동의 구함
https 안에 까보는 것도 불법이긴 하드라.
동의가 있으면 평시에도 됨. CCTV 설치하는 회사는 평시에 해야 해서 동의 받을 때 기간을 한정해야 하는 제약은 없고 다만 법이 없다는 댓글들에 공격받는 건 좀 안타깝다..
흐음
근데 이게 프로그램자체에 있던 기능인거지? 씁..
정성담은_뚝배기
몇몇 댓글보니 사내메신저는 관리자급이 열람해도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그럼 결국 메신저건은 아무 이상이 없는거네?
저게 불법이면 네이버웤스가 터질 사안임...
네이버 웍스는 저 기능 내장되어있으면 처음 새 직원 초대했을 때 로그인하면 약관 동의에 넣어뒀어야 함. 아니면 터짐.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 받음
이 페미 씌불련들은 진짜 어디든 있네
CCTV도 변호사 자문 받고 노프라블럼 답변 받았다고 하네
이쯤 오니깐 그 폭로자 다시 인터뷰 들가야긋는디
아, 옆 남직원 험담도 있었어?... ㄷㄷ... 한남 소추 ㅇㅈㄹ 하는 사람이면... 흠..........
그럼 사실상 관리만 한거고 페미가 발작해서 지무덤 판거네
일단 폭로한 직원이 자기주장이 강한 특정커뮤 이용자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런 제기랄 또 페미야?
트집 잡아 고로시 하려다 실패한 정황이 나오는것 같은데 언론은 받아 쓰다가 어? 하고 있을거고
받아쓰기하다 어? 라니. 이제 태세전환해서 트래픽 올릴 생각에 싱글벙글이지. 언론을 너무 쉽게보는거아냐?
그동안 봐온 이미지가 있어서그런지 강형욱쪽 입장이 나와봐야 안다는 쪽이었음. 그리고 이번 해명영상 짧게 본 소감은 진짜 확실한 ㄱㅅㄲ가 아닌 이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거.
캣타워
사내 메신져면 허락받을 필요 없지.
캣타워
업무시간에 딴짓하는거야 딴짓 할수 있지만 사내 메신저를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관리자한테 걸리면 그건 할말이 없는거
캣타워
반대지 애초에 사내 메신저에 험담 하는게 미친게 아닐까 ㅋㅋ
캣타워
아니 님이 틀렸다는 애기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는 애기임 ㅇㅇ 즉 사내메신저에 헛소리를 한 이들 잘못이라는거 말을 좀 오해하게 쓴건가 ㅎ;;
캣타워
그래서 법은 무조건 찾아봐야 함. 그리고 어느 한쪽은 더럽기 마련..
캣타워
허락없이 보면 형사처벌이라 민감한 부분이니까 걱정되서 적었을거임. 영상에 변호사 상담받고 동의서 받아뒀다고 함.
저게 맞다면 법적인 책임은 몰라도 빡쳐서 얘기한게 이해는 가네
진짜 소름이다…한남,소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한남 ㅅㅂ…페미가 여가저기 있네 바퀴벌레처럼…
진짜 남자로 태어난것뿐인대 아들은 한남소추라고 했다던데 쟤네들도 박멸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