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음료수를 구입하는 방식의
게임 바 나 카페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면서
닌텐도나 게임회사에서 소송을 걸엇나봅니다
이게 무료 게임 제공인데
바에서 게임을 제공해서 영리목적성이 두드러진다고해서
소송을 걸엇나본데
그덕에 줄폐점이 이어지고 있다더군요.. ㄷㄷ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음료수를 구입하는 방식의
게임 바 나 카페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면서
닌텐도나 게임회사에서 소송을 걸엇나봅니다
이게 무료 게임 제공인데
바에서 게임을 제공해서 영리목적성이 두드러진다고해서
소송을 걸엇나본데
그덕에 줄폐점이 이어지고 있다더군요.. ㄷㄷ
만화카페도 같은방식아닌가요?
음>??? 카페점주가 게임을 구입해서 겜도 즐기는? 그런형식이면 무슨문제가 되는지??
일본은 넷카페 같은 곳에서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할려면 관련협회에 가입하고 (아마도 타이틀당)돈을 주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게임바 문제는 협회의 가이드라인(허가없이 게임대회를 여는 등)을 위반한것 같네요. 게임바도 협회에 가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넷카페는 되지만 카라오케는 안됨)
15년쯤 전에는 큰 유통망을 가진 체인점에서 트는 음악은 본사에서 저작권을 사서 각 지점에 테이프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