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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재업) 중고 피규어 거래중 판매자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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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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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생각만 적어보자면 판매자분은 제품의 구성품의 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제품에 어느것이다라는건 밝히시고 판매를 하셨어야 하는걸로 보여지구요. 구매자 분은 좀더 상세하게 본품인지 아니면 본품의 추가 파츠인지 말씀을 하셨어야 될듯 하내요. 앞서 말한 제견해는 양측다 제품의 구성요소를 인지하고 계시기에 성립된다고 보여지내요. 결론은 두분다 전화나 문자말고 직접 만나서 조율하셔야 답이나올듯 보여집니다. 핸드폰으로 말해봐야 자기 주장만하겠내요.
써니. | (IP보기클릭)223.62.***.*** | 18.09.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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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자주 발생되는 건이 마크로스 아머팩 한정판인데 가격이 비싸 본체 미포함 안쓰면 합본 처럼 보여서 가장 많이 환불이 이뤄지는 부분이죠. 이부분은 구매자가 정확히 확인도 안한 상태로 구매 했기 때문에 판매자 책임은 없습니다. 환불은 해주지만요. 잘 이야기 하셔서 환불 받으세요. 법적으로 가면 판매자가 본체 포함이란 걸 안적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정확히 구매자가 제품의 구성품을 모르고 샀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거스의 검 | (IP보기클릭)220.86.***.*** | 18.09.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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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고가품 중고거래는 직거래를 해야함. 내가 당연히 아는거랑, 상대방이 당연히 아는게 다름.. = = 두 분다 틀린말을 하는게 아니라, 답이 나오기 힘들듯.
아이나사하린 | (IP보기클릭)121.139.***.*** | 18.09.12 21:48

초반에 엑박때문에 당황하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 )

ka해일 | (IP보기클릭)14.38.***.*** | 18.09.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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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생각만 적어보자면 판매자분은 제품의 구성품의 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제품에 어느것이다라는건 밝히시고 판매를 하셨어야 하는걸로 보여지구요. 구매자 분은 좀더 상세하게 본품인지 아니면 본품의 추가 파츠인지 말씀을 하셨어야 될듯 하내요. 앞서 말한 제견해는 양측다 제품의 구성요소를 인지하고 계시기에 성립된다고 보여지내요. 결론은 두분다 전화나 문자말고 직접 만나서 조율하셔야 답이나올듯 보여집니다. 핸드폰으로 말해봐야 자기 주장만하겠내요.

써니. | (IP보기클릭)223.62.***.*** | 18.09.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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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자주 발생되는 건이 마크로스 아머팩 한정판인데 가격이 비싸 본체 미포함 안쓰면 합본 처럼 보여서 가장 많이 환불이 이뤄지는 부분이죠. 이부분은 구매자가 정확히 확인도 안한 상태로 구매 했기 때문에 판매자 책임은 없습니다. 환불은 해주지만요. 잘 이야기 하셔서 환불 받으세요. 법적으로 가면 판매자가 본체 포함이란 걸 안적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정확히 구매자가 제품의 구성품을 모르고 샀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거스의 검 | (IP보기클릭)220.86.***.*** | 18.09.12 21:32
메이거스의 검

아니지 판매자가 어느정도 설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판매자는 갑이 아닙니다

가응다무 | (IP보기클릭)175.208.***.*** | 18.09.12 23:41

근데 미개봉품이면 보통 씰같은거 붙어있으니까 그거 보고 알 수 있지 않나요? 개봉제품은 아무리 정교하게 이중 테이핑해도 흔적이 남기 마련이고 개봉인지 미개봉인지는 개봉하기 전에 씰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은데

VaasMontenegro | (IP보기클릭)14.36.***.*** | 18.09.12 21:34

피규어 정보게시판 보다가 얼핏 보기에 t 45 는 아머만 판다고 본거 같은데 본체랑 합본으로 파는 버전도 있엇나요 ?

썹다신 | (IP보기클릭)175.213.***.*** | 18.09.12 21:36
썹다신

t-51 시리즈의 경우 아머팩만이 출시된 사례가 있구요 이 경우 제품명 뒷부분에 아머팩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ka해일 | (IP보기클릭)14.38.***.*** | 18.09.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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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고가품 중고거래는 직거래를 해야함. 내가 당연히 아는거랑, 상대방이 당연히 아는게 다름.. = = 두 분다 틀린말을 하는게 아니라, 답이 나오기 힘들듯.

아이나사하린 | (IP보기클릭)121.139.***.*** | 18.09.12 21:48

중고거래 시에 민사가도..사실상 판매자는 큰책임이 없을겁니다. 그냥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볼수밖에 없죠. 일단 중고거래시 환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서요. 판매자가 고의로 언급안하고 판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사기죄 성립이 안되더군요.

리어레어 | (IP보기클릭)164.125.***.*** | 18.09.12 21:55

이런걸 두고 사기라고 하지 않나요? 판매자라면 당연히 판매 할 물품을 충실히 설명 또는 명기를 해야 하는게 의무죠. 그걸 어기고 판매 할 경우 사기구요. 하지만 위 상황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 환불 및 기타 방안으로 처리는 불가능 해 보이네요.

루리웹-3056289969 | (IP보기클릭)118.222.***.*** | 18.09.12 22:01
루리웹-3056289969

피규어 파는게 무슨 갑의 위치인지 아는 애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판매자는 게시글에 충분히 설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매자가 보고 질문도 하는거죠

가응다무 | (IP보기클릭)175.208.***.*** | 18.09.12 23:43

구매글 이미지를 보시면 should not included 문장이 적혀있어서 판매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구요. 카톤박스는 구성품이 아니라 포장용 택배 상자이므로 개봉한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봉으로 인해 본품 박스 외관에 기스 등 하자가 생겼다면 이런부분은 적당히 조율하여 환불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젠트라디 | (IP보기클릭)116.47.***.*** | 18.09.12 22:21

저도 중고나라 많이 이용해봤는대 미개봉 저 박스에 두고 구매자는 뭘보고 믿으라고 하는건지 내용물 저 갈색 박스에서 꺼내서 보여주는거도 개봉으로 치나요?

우리집은여기다 | (IP보기클릭)219.248.***.*** | 18.09.13 00:21
우리집은여기다

언제부터 골판지상자가 피규어케이스가 되었을까요?

가응다무 | (IP보기클릭)175.208.***.*** | 18.09.13 00:34

이런경우에 착오에 의한 계약해제가 성립하지 않을거 같네요. 두분이 잘 합의하셔서 합의취소하셔야 할거 같네요.

낭만블릿츠 | (IP보기클릭)122.37.***.*** | 18.09.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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