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마지막으로 구매한 업체가 아니라 판매하는 국가 기준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일본에서 각각 세군데의 업체에서 각각 60불씩 같은날 구입.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80불 구입한것으로 계산되며
일본에서 140불 , 미국에서 140불 같은날 구입해서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40불 구입한것과 미국에서 140불 구입한것으로 되어 각각 면세 처리 됩니다.
내용이 좀 반대인것 같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1번은 같은 구매일인데 업체가 다른경우 입항일이 같아지면 합산과세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합산과세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는 , 업체마다 인보이스 발행기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구입일은 인보이스 발행일이므로 어떤 업체는 결제한날을 기준으로 하고 , 어떤업체는 실제 송장 접수한 날 기준으로 하고 하는 기준들이 달라서 그러는데 조건이 잘못 맞으면 합산과세 되는 경우가 있으니 , 업체가 달라도 같은 구매일에 같은 배송방법으로는 진행하지 않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중요한건 입항되는 날짜라서 배송방법이 달라서 서로 다른날에만 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역으로 , 구입일이 다른데(특히 하루 이틀 차이)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 되는 경우에는 두 업체가 신고한 날짜가 같아서 그럴 수 있으니 이때는 실제 카드 결제일 기준으로 세관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보통은 무난히 넘어갑니다.
2번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날짜만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배송기간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ems 와 sp로 비교해보면
같은날 동일하게 결제한 제품에 대해서 하나는 ems 로 발송하고 , 하나는 air sp 로 발송을 해서 도착하는 날짜가 차이가 나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같은날 입항되는 물품에 대해 구입시기가 동일하냐 다르냐 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애초에 입항일이 달라지면 고려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입항일이 같아졌을때만 같은날 구입을 한것인지를 보는것이라서 같은날 꼭 구입을 하셔야 겠다 하시면 배송방법을 차별을 두는것으로 할 수 있으나 , 위에 예를 든 ems 와 sp 의 경우 수령시까지 최당 5일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둘다 같은 배송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하루에 하나씩 결제를 하시는게 배송비와 수령시간에서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ems와 sp 우체국 특성상 어떤 방법이든간에 같은 배송 방법으로 하루 걸러 결제를 하면 같은날 받아보실 확률이 높으니 어지간하면 면세범위내에서 하루에 하나씩 구입을 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옥에서 같은 출품자로부터 같은 날에 두 물건을 낙찰 받아서 이번에 관세 관련하여 검색하다가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두 물건의 입항일이 다르도록 시차를 두고 배송을 시키는게 나아보이네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업체가 아니라 판매하는 국가 기준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일본에서 각각 세군데의 업체에서 각각 60불씩 같은날 구입.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80불 구입한것으로 계산되며
일본에서 140불 , 미국에서 140불 같은날 구입해서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40불 구입한것과 미국에서 140불 구입한것으로 되어 각각 면세 처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업체가 아니라 판매하는 국가 기준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일본에서 각각 세군데의 업체에서 각각 60불씩 같은날 구입.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80불 구입한것으로 계산되며 일본에서 140불 , 미국에서 140불 같은날 구입해서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40불 구입한것과 미국에서 140불 구입한것으로 되어 각각 면세 처리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 과세의 경우, 결재일, 입항일 모두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입항일만 다르게 하면 상관 없습니다. 원래는 결재에 상관없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였는데 변경되었죠
네 정확합니다~
내용이 좀 반대인것 같아서 댓글 달아봅니다. 1번은 같은 구매일인데 업체가 다른경우 입항일이 같아지면 합산과세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합산과세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는 , 업체마다 인보이스 발행기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구입일은 인보이스 발행일이므로 어떤 업체는 결제한날을 기준으로 하고 , 어떤업체는 실제 송장 접수한 날 기준으로 하고 하는 기준들이 달라서 그러는데 조건이 잘못 맞으면 합산과세 되는 경우가 있으니 , 업체가 달라도 같은 구매일에 같은 배송방법으로는 진행하지 않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중요한건 입항되는 날짜라서 배송방법이 달라서 서로 다른날에만 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역으로 , 구입일이 다른데(특히 하루 이틀 차이)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 되는 경우에는 두 업체가 신고한 날짜가 같아서 그럴 수 있으니 이때는 실제 카드 결제일 기준으로 세관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보통은 무난히 넘어갑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실제 구입일 이라고 한것은 관세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른 실제 구입일 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결제일이 구입일이 되므로 구입자가 실제로 결제일이 다른 경우에 합산과세가 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세X -> 세관 O . 감기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네요 죄송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날짜만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배송기간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ems 와 sp로 비교해보면 같은날 동일하게 결제한 제품에 대해서 하나는 ems 로 발송하고 , 하나는 air sp 로 발송을 해서 도착하는 날짜가 차이가 나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같은날 입항되는 물품에 대해 구입시기가 동일하냐 다르냐 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애초에 입항일이 달라지면 고려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입항일이 같아졌을때만 같은날 구입을 한것인지를 보는것이라서 같은날 꼭 구입을 하셔야 겠다 하시면 배송방법을 차별을 두는것으로 할 수 있으나 , 위에 예를 든 ems 와 sp 의 경우 수령시까지 최당 5일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둘다 같은 배송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하루에 하나씩 결제를 하시는게 배송비와 수령시간에서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ems와 sp 우체국 특성상 어떤 방법이든간에 같은 배송 방법으로 하루 걸러 결제를 하면 같은날 받아보실 확률이 높으니 어지간하면 면세범위내에서 하루에 하나씩 구입을 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옥에서 같은 출품자로부터 같은 날에 두 물건을 낙찰 받아서 이번에 관세 관련하여 검색하다가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두 물건의 입항일이 다르도록 시차를 두고 배송을 시키는게 나아보이네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업체가 아니라 판매하는 국가 기준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일본에서 각각 세군데의 업체에서 각각 60불씩 같은날 구입.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80불 구입한것으로 계산되며 일본에서 140불 , 미국에서 140불 같은날 구입해서 같은날 입항되면 일본에서 140불 구입한것과 미국에서 140불 구입한것으로 되어 각각 면세 처리 됩니다.
같은날 발매하는 세트피규어 같은사이트서 구매해서 배송 시작날이 같아도 dhl, ems로 각각 배송하면 입항일이 달라서 합산관세 안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