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애초에 액체가 가능?
보내주신 것 중에 액체가 있어서...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빼야하니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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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 제한인가 뭔가로 알고있고.. 인화성 액체, 알콜이 아니면 가능하던걸로?
얼마나 많은양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품 정도는 가능합니다.
* 요리되지 않은(육류, 생선, 계란 또는 유제품) 냉동식료품, 훈제품 또는 생식품 접수금지 * 가방, 벨트, 화장품은 통관대상우편물 * 김은 1회발송 허용량이 1,000장이며 초과시 관세부과되거나 폐기됨 * 모든 상품이나 선물은 invoice사본2장 동봉, invoice는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우편물 외관에 부착(인보이스에 문제가 있을시 통관이나 배달에 지연이 있을 수 있음) * 1회 배달시도 후 수취인의 요청시 배달(배달전 전화통보는 필수사항이 아님) * 배달시도는 2회로 수취인 부재시 배달통지서를 남김(수취인 연락이 없으면 재배달 시도 후 반송) * 금지품목 : ANIMAL PRODUCTS(가죽, 깃털), 화장품, 의약품, 육류, 흙, 씨앗(종자류), 검(15CM이상 긴칼), 특허또는 상표 위반물품, 위조상품 * 제한품목 : 알코올(10KG미만), 음식물(10kg미만),인삼(6뿌리까지 허용), 화학제품/화장품(화주가 수입허가서와 약품취급 허가서를 제출)
화장품을 실제로 보내본적이 있는데 불가능이었군요 [!?!?]
난 왜 가방, 벨트를 합쳐서 가터벨트로 봤는가................
* 수입금지품목: 위조상품,총기류(모조품),부도덕한 내용의 출판물, 위조화폐,훼손 또는 모조 우표 및 인지류(위조우표류), 특허또는 상표위 반물품,위조상품 * 수입제한품목: 동물제품,식물및 식물제품,쌀 및 곡류상품,의약품 * 상품및 샘플은 송장 사본 첨부 * 200,000엔 이상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첨부 * 면세한도: 선물10,000엔까지,상품 10,000엔 까지 (단,가죽제품,스웨터,T-shirts 및 실크는 세금부과) * 주요물품(100,00엔 이하) 관세율 * 의류;10~20%,가죽가방;8.5~14.9%,악세사리(금,은,백금);5%, 담배라이타: 5%,장난감,인형류;3% ,우롱차;20%,녹차류:10%, 커피;10.3%,주류;110~200% * 통관수수료: 200엔 * 주소기표지 작성시: 샘플,선물,상품 표시철저 * 건축용대리석은 발송가능하나, 건축용 모래는 일반항공 화물로만 가능 * 세관신고서(CN23 2매첨부) 정확히 기재(내용품명 및 가격) * ¥을 넘는 발송품에 관련 인보이스 첨부 * 배달전 전화통보는 필수사항이 아님 * 사서함 배달 가능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 10,000 JPY -관세지불시기: 배달동시 -관세납부방법: 현금만 가능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배달 또는 세관방문): 관세가 300,000 JPY이하시 배달,300,000 JYP초과시 배달국 방문 -통관회부료: 200 JPY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Tokyo int +81 3 5665 4317, Chubu int +81 569 38 2134, Osaka int +81 72 455 9016, Shin-Fukuoka +81 82 692 0136, Naha +81 98 855 9137 -통관업무 대표웹사이트: tokyp.int.ipc@ymb.ip-post.ip -비고: 내용품 가액 200,000 JPY이상(자체평가관세 시스템적용,invoic 사본 반드시 동봉) *초특급우편 발송대상지역(앞쪽 세자리 우편번호) -Tokyo : Chiyoda-ka(100 ~ 102), Chuo-ku(103, 104), Minato-ku(105 ~ 108), Taito-ku(110, 111) Bunkyo-ku(112, 113), Shibuya-ku(150, 151), Shinjuku-ku(160 ~ 163, 169), Toshima-ku(170, 171) -Osaka : Kita-ku, Osaka city (530, 531), Chuo-ku, Osaka city (540 ~ 542), Nishi-ku, Osaka city (550)
최대 30키로, 3변의 합이 300cm 이하(최대변이 150cm이하) 내용물에 대한 제한은 위에 에리님이 상세히 적어주셨습니다만 대놓고 위험물 보내는게 아닌 이상은 액체류라도 걸리는건 없습니다.
화장품은 넣습니다. 하지만 마실 것은 뺍니다.
액체도 액체 나름. 무슨액체에요?
비-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니 그래야 알려드림;
음료수에요. 음료수
뭐 화장품은 넣습니다가 위에 댓글이 있으니 무알코올 화장품은 가능합니다. 음료수도 물론가능한데 솔직히 비추 배송비 아까워요 건전지도 가능합니다. 규제가 풀렸는데 잘 모르더군요. 단 종류와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to 개인으로 보내면 저 위에 나온 것들중 일부 제외하곤 거의 보내는거 가능합니다. 국내 우체국에서 인보이스작성 하라는곳 본적이 없네요 일본에서 한국보낼땐 엄청나게 쓰긴했는데
근데 술은 안되요 탄산음료나 쥬스 같은건됩니다.
우체국가서 접수할때 고추장이나 그런걸로 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