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암걸리는 전개와 스크롤 압박이 있습니다. 읽기 전에 충분히 주의하여 주세요.
* 이번 외전에는 법령이 많이 등장합니다. 법이 지루하신 분은... 저도 이건 못 도와드릴 것 같네요.
이 게시판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1년전까지 여기서 '뮤즈 멤버들이 열차의 운전승무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팬픽을 빙자한 도배극(?)을 벌인 적이 있는 원창@경전15입니다.
1년전 당시에는 하도 연재주기가 빨라서 유저분들이나 다음 측에서 도배로 인지하고 블라인드처리를 했는지 검색을 해도 뜨지 않았는데,
뉴리웹으로 개편되면서 제 글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입대 전까지 잠시 복귀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열차 입장에서는 우에노만 지나도 종점에 거의 다 온겁니다. 남은 정차역이라고 해봐야 중앙역(일본의 도쿄역), 신바시, 종점인 시나가와 뿐이니까요.
연재중인 내용에서는 제가 최종본 나오기 전에 몇번을 수정해도 개연성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럴 뿐...)
오늘은 일단 그동안의 외전으로 작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가상의 국가인 Z-City라는 나라의 철도안전법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철도안전법이 이 정도로 강화된다면 조금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먼저 작가의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ZTR 중앙 전차구 여객관리부 소속의 전차 차내 승무원 코미나토 하즈키씨와 중앙 전차구 소속 철도차량 정비사인 코미나토 쥰씨를 모시고 저격토론(?)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하즈키 : 오랜만이네요. 거의 1년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나?
쥰 : 그러게... 근데 인사청문회에 저격토론이라니 이건 또 뭐야?
아, 지금 이건 작가인 제게 여러분이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그동안의 근황을 묻는 형식의...
하즈키 : 아... 그러면 1년동안 뭐하느라 우리를 출연도 안 시키고 잠수를 탄거야? Ang? 시작을 했으면 책임은 져야지?
저, 저기요 일단 진정하시고...
하즈키 : 저격토론이라며, 왜? [권총을 꺼내들며] (자체검열) 뚫리고 싶어서 그래?
사, 살려주십시오 누님, 뭐든 할테... (아차, 실수했다)
하즈키 : 오호라, 뭐든 한다고 했지? 그럼 먼저 SIM에서 노조미의 최고기록을 경신해봐. (참고 : 152Km/h) 못하면 알지? [철컥]
쥰 : 일단 진정하고, 그럼 저부터 질문할게요. 작가님의 사라진 1년 중 가장 의미있었던 때가 있다면 그건 언제죠?
사라진 1년이라니...
아무튼 답을 하자면 최근이겠네요.
철도종사자 취직시 가산점이 일부 추가되는 산업기사 중 철도운송산업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여객이나 화물의 운임계산이라던가 열차의 연결, 분리, 입환유도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역무원을 위한 자격증과 비슷한 물건인데요.
이 것을 따기 위해 3월에 한번 도전했으나 마음만 앞선 나머지 커트라인(1과목 당 60점, 4과목 평균 60점)도 못넘기고 처참한 결말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8월 입대가 확인되었고, 5월에 필기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결국에는 재수 끝에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필기만 붙으면 다 끝나는 거냐?는 당연히 아니구요.
그 뒤로 6월 실기시험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험에 대비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상세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지만 실기시험은 쉬운듯이 어렵습니다.
그러고보니 이제 곧 10월부터 복합형실기 [필기 + 실기] 형식으로 바뀐다는 카더라가 있어서 실기로 딴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겠네요.)
* 참고로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매년 10~11월]의 경우에는 필기합격만 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일반인도 응시가능)
그리고 시험 당일, 시험시작까지 약 2시간을 앞두고 시험장소에 도착해 실습장비와 정리자료를 몇번이고 확인하며 점검했지만
정작 제 차례가 되니 먹은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까지 나올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결국 곳곳에서 실수가 연발했고 마지막에 시험장을 나오면서는 합격했을 것 같은 예감 자체가 들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그 시험을 잊고 살게된지 한참이 지나고 결과 발표 당일이 되자 한숨을 내쉬며 결과창을 확인했는데... 어, 합격이라니?!
결과창에는 놀랍게도 합격[78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있었고, 저는 몇번이고 결과창을 새로고침하며 현실인지를 의심해봤습니다.
그런데 몇번을 봐도 결과는 합격, 덕분에 그날 하루종일 만세를 외쳤다는 후문이...
하즈키 : 그건 대견하네... 근데 그것 갖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 철도차량 운전면허따면 만세 외치며 온동네 뛰어다니다 쓰러지려고?
우리 회사는 철도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증 하나라도 못따면 아예 취직 못하는데?
... 뭐, 나라마다 사정은 각자 다르잖아요? 자, 다음질문?
쥰 : 거의 1년이 지나면서 새로 만나게 된 후배들도 있을텐데, 후배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후배들이라...
솔직히 이런 말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의가 없거나 너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후배들은 그나마 개념적인 모습을 보여서 인정을 받을만 했지만,
저희나 복학생 선배들이나 올해 후배들의 태도가 영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평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사 안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봐주겠는데,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이나 외설적인 경우도 있었고, 기숙사 점호시간에 사전신고 없이 아예 나타나지를 않고,
동아리시간에 전동차 운전실습을 해도 고가의 장비를 장난감 다루듯이 다뤄 기기를 파손하는 일도 잦아 부장이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전동차 운전 시뮬레이터 한 대가 약 6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하는 초고가장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당연히...)
그래도 동아리시간에 나름 개념있는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된 점은 조금 단점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
하즈키 :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제 곧 입대라며? 이후에는 뭐하고 싶은데?
음...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일본 3대 철도박물관[오미야, 나고야, 교토]을 둘러보고 후기를 써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도강국에 속하는 편이지만, 철도차량이나 시설, 기록을 보존하는 기술은 역시 일본을 따라가기 힘드니까요.
(사실은 일본철도에 관심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일본에는 이러한 철도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 그렇게 덕을 만드는거야)
사실 작년 7박8일 철도여행기 당시에 교토 우메코지 기관차관[현 교토 철도박물관]도 가보고는 싶었으나 일정상 불가능했고,
그 뒤에 바로 교토 철도박물관으로 흡수통합되어 임시폐관했기 때문에 가볼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아쉽고 끌리는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 뒤에는 졸업을 위한 실습학기제도 있고, 다시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다시 앞만 보고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사청문회는 끝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작가의 사라진 1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ZTR의 철도안전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제 글을 읽다보면 제가 설명충 (치카 : 누가 나 불렀어? 요우 : 너 부른거 아니니까 빨리 가자고~!)... 마냥 곳곳에 법이나 설정등에 대한 설명들을 달아놓았는데요,
이번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 소설에 등장하는 Z-City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국영철도 ZTR에는 국유 철도 안전법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과 동일]이라는 법령이 있고,
ZTR뿐만 아니라 이와 직결운행하는 모든 시영지하철, 국제고속철도, 사철은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열차운영과 안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법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철도운송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 제정목적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법의 제정목적은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기본 골자죠.
여기서도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가볍게 건너뛰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47조. 여객철도 차량 내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철도 차량에 탑승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7-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이나 차장실, 기타 승무원 전용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7-2. 철도차량의 주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비상정지스위치 또는 출입문 개방용 비상코크 등의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
47-3. 여객철도 차량 외부의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차량 외부로 투척하는 행위
47-4. 차내에서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
47-5. 운전승무원이나 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 행위
* 운전승무원은 모든 철도차량의 운전사와 차장으로 규정한다.
47-6. 타 승객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동식물을 휴대하거나 동승하는 행위
* 단, 승객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용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였거나, 맹인안내견에 대하여는 47조 6항에 예외를 적용한다.
47-7. 타 승객에게 전염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 감염자가 철도운영관리자의 허가 없이 여객철도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 철도운영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승무원과 철도공안, 역무원 및 차내 승무원, 철도시설물 관리자로 규정한다.
47-8. 운전승무원 또는 차내 승무원의 허가 없이 차내 승객들에게 기부나 물품의 판매, 연설 등을 실시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기본적으로 여객철도차량에서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차내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과 예외로 허용하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끔 화장실에 차내흡연자가 출현해서 열차가 화재상황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비상정지하는 등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사는 곳이라는 것은 똑같네요 하하하...
48조. 철도시설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8조는 간단히 소개하자면 47조와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철도시설물 [역사, 선로, 철도차량, 전력공급시설물, 신호통신장비, 정비고]에서의 금지행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일부만 살펴보면...
48-4. 역사나 교량, 터널 등의 철도시설 또는 구역에 폭발물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적치하는 행위
* 단, 화물열차의 조성 또는 입환을 위한 철도시설에서의 화물 적치행위는 48조 4항에 예외를 적용한다.
48-5. 선로 또는 철도시설물에 철도운영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48-5-1. 48조 5항에서 규정하는 철도시설물에는 위험화물 적치장, 신호, 통신 및 관제, 전력설비의 설치장소, 철도차량의 급유 및 정비시설물을 포함한다.
* 단, 선로가 도로와 교차하는 건널목이나, 이미 폐선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이 없고, 노선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은 48조 5항과 5항 1호에서 예외로 허용한다.
등의 형식으로 철도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적치, 통행행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고,
48-6. 역사 등 대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및 차량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승객을 폭행하는 행위
48-7. 철도시설에 유해물이나 철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8-7-1. 철도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이나 유해물은 철도시설물이나 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철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생활, 산업폐기물을 의미한다.
48-8. 역사 또는 철도차량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48-9. 무리하게 승하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승무원의 출입문 개폐업무를 방해하여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48-10.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장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하여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48-11.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철도시설물이나 차량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와 같이 47조에서 중첩되는 내용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소설에서의 뮤즈는 고작 하루만 일하는 평범한 임시승무원 역할일 듯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바로 49조에 속하는 내용 때문이죠.
49조. 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상 지시
모든 열차 및 철도시설물의 이용자는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9-1.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9-2.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철도운영관리자는 해당되는 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형사적 사법권을 가진다.
49-3. 열차 납치기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철도운영관리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총포류로 범인을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단, 총포류를 발포하기 이전, 철도운영관리자는 최소 한 번 이상의 경고사격 또는 구두경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49-3-1. 단, 열차의 운전승무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승무원은 49조 3항 특별규정(*표)을 예외로 하여 범인에 대한 즉결 발포를 허용한다.
49-3-2. 철도운영관리자의 발포로 인하여 생기는 부상자나 사망자 등 모든 인명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유철도에서 진다.
49조의 내용은 말 그대로 승무원 개인의 사법권을 의미합니다.
열차가 운행중일 때에는 모든 승무원이 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사법권을 이용해 수상자를 검문,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는 말이 되는것이죠.
비록 멤버들이 총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되어 총기는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법권은 동등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차내에서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 점이 내심 걱정도 되네요...
그럼 다시, 49조에서 사법권이 주어짐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52조.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퇴거, 철거, 체포 조치 등
철도운영관리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및 물건을 철도차량 또는 시설물 밖으로 퇴거하거나 체포, 철거할 권한을 지닌다.
52-1. 여객철도 차량 내에 흉기류, 약물류, 화기류 등을 휴대한 채 탑승한 사람 및 해당 위해물
* 철도운영관리자와 경찰, 사설 경비원 및 군인 등은 52조 1항에 임시로 예외가 허용된다.
52-2.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화학물이나 독극물 등을 탁송 또는 운송하는 자 및 해당 위험물
52-3. 47조(여객철도 차량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해당 물건
52-4. 48조(철도시설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해당 물건
52-5. 49조(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상 지시) 또는 51조(타사 직통 노선에서 철도운영관리자의 의무) 3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
52-6. 52조(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퇴거, 철거, 체포 조치 등)에 해당되는 퇴거 지역의 범위는 역사 내의 모든 정거장,
철도신호기 및 통신, 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 철도차량의 급유 및 정비시설, 화물 적치장 등의 담장 또는 경계선 이내로 규정한다.
* 50조(철도운영관리자의 직책상 권한표시)와 51조(타사 직통노선에서 철도운영관리자의 의무)는 생략합니다.
50조는 승무원들이 착용하는 견장으로 직책을 구분한다는 점을, 51조는 직결 운행노선에서는 타사의 규정을 동등히 적용한다는 의미니까요.
사법권을 지니게 된 승무원들은 차내 질서 교란자를 체포 퇴거하거나, 해당 물건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퇴거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편하죠...
이제 이 법령에서의 최강 끝판왕, 53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53. 규정 위반에 따르는 처벌
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상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철도의 안전운영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 체포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53-1. 47조(여객철도 차량 내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48조(철도시설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철도운영관리자가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49조(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상 지시) 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관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대중교통운행방해죄, 폭행 및 협박 상해죄 등의
특수 가중 처벌로 50년 이상의 징역 및 3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53-1-1. 53조 1항의 사항은 51조(타사 직통 노선에서 철도운영관리자의 의무) 3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승무원에게 섣불리 저항하면 끝장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3조 1항이 그 사람의 목줄을 잡고 흔들기 때문인데요.
국철의 승무원들은 법적으로 대중교통 운전 종사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 업체 직원과 동등하게 보고 대들다가는 인생 끝나는겁니다.
그 이외에 이 처벌 중에는 승무원에 대한 처벌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3-3-7.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거나, 근무 중에 흡연을 하는 운전승무원
* 53조 3항 7호에 해당되는 승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즉결 해고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53-3-8. 음주나 약물 또는 흡연에 대한 확인 및 검사 절차에 불응한 자
사회적으로 흡연이나 음주가 음지화되어있는 국가다보니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엄한 편입니다.
네?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르시... 아, 이걸 깜빡했네요.
53-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15년 이상의 징역 및 2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네, 술 한잔 거나하게 마시고 운전실 타는 순간 그 자리에서 패가망신인겁니다.
근데, 전에 멤버들이 술먹여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요?
뭐...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멤버들의 의견이 정상참작된 것도 있고,
다들 헤롱헤롱해서 쓰러져 있었으니 당연히 근무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죄는 짓지 맙시다.
이걸로 이번 외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슬슬 우에노까지 왔으니 제 글도 마지막을 향해 가네요.
암걸리는 전개라도 그동안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잠시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신걸 환영하시고요. 이제 다시 출발신호를 울려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