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라더라. 전세사기나 계약같은거 눈탱이안맞게하는 안전장치같음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라더라. 전세사기나 계약같은거 눈탱이안맞게하는 안전장치같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가 들어갈 건물에서 돈 받을 사람들이 뽑는 번호표 같은거임
0순위는 언제나 은행임
그 다음 부터 1순위부터해서 쭉 나열이 됨
다가구나 원룸은 그 숫자가 막
10, 15순위까지 늘어설 수 있겠지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원룸이나 다가구의 경우는
내가 몇 순위인지,
이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총액을 꼼꼼하게 따져야해
예를 들어
10억 짜리 건물에
은행 융자가 5억이 깔려 있고
10가구 보증금이 합 3억이 있는 상태에
내가 마지막 순위로 1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단, 10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면 10억을 다 못받음
일단 15% 정도 까고 시작함
그렇게 잘되서 1차로 팔리면 8.5억 정도가 됨.
그럼 거기서 은행 5억을 빼면
남는 돈은 3.5억임
여기서 내 앞 순위 보증금 합이 3억이잖아?
그거 다 주고 나면 남는 돈은 5천만원임.
근데 난 1억 짜리 전세인데?
5천은 어디서 받아? 라고 하면
못받는거지..
여기서 만약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0순위와 1순위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건물주의 미납한 세금이나
사금융이나 사채나..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5천만도 못 건질 확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그러니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함
확정일자 잡아야지 집 담보로 넘어가거나 했을때 돈받는 순서에 이름 올라가는걸로 암
제일 중요한거 생물학적 부모 찾거나 다시 연결하려고 하지마라 니 고통의 시작이자 끝이며 너가 하는것보다 100배는 가스라이팅 잘한다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라더라. 전세사기나 계약같은거 눈탱이안맞게하는 안전장치같음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뭐지...?
보신탕 금지어쩌고 할 예산으로 고아들이나 지원했으면 좋겠음.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by 꺼무위키
확정일자가 뭔지 찾아보니 전월세 아닌 자가주택은 관계없는거였네 모두들 미안...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뭐지...?
badride
확정일자 잡아야지 집 담보로 넘어가거나 했을때 돈받는 순서에 이름 올라가는걸로 암
badride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라더라. 전세사기나 계약같은거 눈탱이안맞게하는 안전장치같음
badride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계세요.(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by 꺼무위키
민법에서 저 두개를 따로봄.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 들어갈거앵ㅎ 하는거고 확정일자는 살기시작한날. 확정일자에 따라서 나중에 은행 등에서 압류들어올때 채권순위가 바뀌니 꼭 알아놔야할 개념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관공서에서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게 생김 날짜가 왜 중요하냐. 집주인이 확정일자 이전에 받은 대출이냐 이후에 받은 대출이냐.. 이런거 기준 삼을때 필요하니깐
극극심해어
확정일자가 뭔지 찾아보니 전월세 아닌 자가주택은 관계없는거였네 모두들 미안...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사실증명 확인도장 받은 날짜. 임대차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간거면 보통 한번에 다 알아서 해주심. 전입신고는 내가 엄마 집에 들어가도 하는 거.
나만빼고 부자웹 흑흑...
진짜 몰라서 물어봤는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켰네
딱히 물의일건 아니다만 ㅋㅋ 나중에 생각나면 추하게 캡쳐해서 베스트 노려봐도 됨? ㅋㅋ
한번만 봐주십쇼 굽실굽실...
ㅋㅋㅋㅋ
자가는 애당초 누구한테 돈을 떼먹힐 일이없지
디시같지않게 진짜 좋은 말들만 적어놨네 ㅋㅋ
키다리 아저씨네
이건 진짜 꿀팁이네
뭐야 현실적이면서도 유익해요
보신탕 금지어쩌고 할 예산으로 고아들이나 지원했으면 좋겠음.
이건 디시에만 있기는 아까운 글인데?
제일 중요한거 생물학적 부모 찾거나 다시 연결하려고 하지마라 니 고통의 시작이자 끝이며 너가 하는것보다 100배는 가스라이팅 잘한다
본인이 찾고 싶어하는 경우보단 운이든 노력이든 지혼자 멀쩡하게 큰 애 뜯어먹으려고 그쪽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을걸..
이거 슬픈데 진짜임
.
유익하구만
.
???
사실 '고아원'이란 말은 이젠 사어가 되었으니 유게이들은 혹시라도 출신 친구 만날 때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자구
풀버전 없니 1번부터 다 읽어보고 싶은데.
알찬 정보다
1,2가져와라 유게이
이거 보육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다 알아야할 꿀팁이다. 의무교육에서 오히려 이런걸 가르쳐야할 정도로 인생에 중요한건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가 들어갈 건물에서 돈 받을 사람들이 뽑는 번호표 같은거임 0순위는 언제나 은행임 그 다음 부터 1순위부터해서 쭉 나열이 됨 다가구나 원룸은 그 숫자가 막 10, 15순위까지 늘어설 수 있겠지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원룸이나 다가구의 경우는 내가 몇 순위인지, 이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총액을 꼼꼼하게 따져야해 예를 들어 10억 짜리 건물에 은행 융자가 5억이 깔려 있고 10가구 보증금이 합 3억이 있는 상태에 내가 마지막 순위로 1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단, 10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면 10억을 다 못받음 일단 15% 정도 까고 시작함 그렇게 잘되서 1차로 팔리면 8.5억 정도가 됨. 그럼 거기서 은행 5억을 빼면 남는 돈은 3.5억임 여기서 내 앞 순위 보증금 합이 3억이잖아? 그거 다 주고 나면 남는 돈은 5천만원임. 근데 난 1억 짜리 전세인데? 5천은 어디서 받아? 라고 하면 못받는거지.. 여기서 만약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0순위와 1순위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건물주의 미납한 세금이나 사금융이나 사채나..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5천만도 못 건질 확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그러니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