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드는 추가하는것만 있는게 아니고 본문과 유사성을 보면 제품을 개조하는건 마찬가지
고객의 요청으로 작업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고 모드에 제작자와 제품명이 고지된다면 본문이랑 다를게 없긴함
모드가 게임의 dlc와 유사성이 높다면 또다른 쟁점이 되긴하겠지만 이게 게임을 파는거일지 서비스를 파는거일지는 리퀘스트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않을까
로고 자체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지 자부심이겠고
루이비통(리폼임) 찍고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볼 때는 그저 루이비통으로 볼 거 아냐
디자인이 구린 거 같은데, 마감에 개떡이네 하는 소리도
결국 그 로고가 달랴 있는 루이비통의 이미지 훼손인 거지
정품의 루이비통은 나름의 본사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리폼업자들에게서 로고만 유지해서 나오는 리폼 루이비통은
장담할 수도 장담하고 싶지도 않다는 게 업체 입장 아닐까
루이비통이면 김앤장급 변호사 썼을테니 어떻게든 이길 수 밖에 없겠지
근데 굳이 이런 리폼까지 칼을 뺀 걸까?
굳이 억지로 따지면 리폼된 지갑 제품이 정품 가죽과 로고를 쓰고 있어서 루이비통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다른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려나
그러면 정품인데 자사 규격의 품질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니까
개인의뢰 상품에게까지 저걸 해석하는건 오바같은데 의뢰상품이 아니라 그냥 판매하는거면 법원말이 맞는거같지만
그거 아님 그냥 주인이 맡겨서 리폼한것도 상표권침해라는 내용임
이 판결로 전국 리폼업체는 다 영향 받겠네
동일한 재질을 쓰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리폼(?)들이 많아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라기보다 ‘같은 브랜드의 어떤 지갑으로‘ 같은 요청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업계에서는 손해인 셈이라
판매용으로 쓰는게 아니라 주인이 쓰는건데도 침해란거임 복돌이랑은 다름
리폼을 하면서 리폼할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를 따지지 않는데 왜 상표권이 관련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상표권인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명품 되팔이나 좀 쳐죽이지 시벌탱 ㅋㅋㅋ
개인의뢰 상품에게까지 저걸 해석하는건 오바같은데 의뢰상품이 아니라 그냥 판매하는거면 법원말이 맞는거같지만
동인지까지는 허용, 하지만 그걸로 캐릭터 사업 벌이는 건 용납 못함 정도인듯
+커미션으로 벌거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음성적으로 알음알음 해라 정도?
루리웹-0813029974
이 판결로 전국 리폼업체는 다 영향 받겠네
루리웹-0813029974
업사이클해서 판매하던 업체도 다 끝장나게 생겼네
저건 맞는거같다 가방 주인이 본인걸로 리폼하고 그런거면 몰라도 자투리 챙겨서 그걸 이용해 판매한거니까
메이룬스 데이건
그거 아님 그냥 주인이 맡겨서 리폼한것도 상표권침해라는 내용임
그렇군..
동일한 재질을 쓰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리폼(?)들이 많아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라기보다 ‘같은 브랜드의 어떤 지갑으로‘ 같은 요청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업계에서는 손해인 셈이라
명품 되팔이나 좀 쳐죽이지 시벌탱 ㅋㅋㅋ
기업이 직접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니...
소유자 본인이 뜯어서 만드는거 아니면 피할 방법 없지
리폼으로 알뜰살뜰하게 돈아끼지말고 새제품 사서 떨어진 매출 올리라는 뜻
복돌이가 발매된 게임 코드 좀 수정해서 제품 팔면서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데 손 들어주면 안 되지
팔 거면 루이비통이랑 브랜드 사용 계약 맺고 팔든가
게임 구매한 사람이 모더에게 모드 만들어달라고 한거에 가깝지않을까
루루밍
판매용으로 쓰는게 아니라 주인이 쓰는건데도 침해란거임 복돌이랑은 다름
모드랑 좀 다르지 않나? 모드는 없는걸 만들어 기존 게임에 추가하는거지만 회사가 이미 지갑을 팔고 있는데 가방을 지갑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갑을 파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한거.
모드는 추가하는것만 있는게 아니고 본문과 유사성을 보면 제품을 개조하는건 마찬가지 고객의 요청으로 작업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고 모드에 제작자와 제품명이 고지된다면 본문이랑 다를게 없긴함 모드가 게임의 dlc와 유사성이 높다면 또다른 쟁점이 되긴하겠지만 이게 게임을 파는거일지 서비스를 파는거일지는 리퀘스트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않을까
리폼을 하면서 리폼할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를 따지지 않는데 왜 상표권이 관련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상표권인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루이비통 원단이 쟁점인듯
문양이 박혀있는게 문제일 거임
본문으로 봐선 재료가 쟁넘이 아닌 듯.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음
로고 자체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지 자부심이겠고 루이비통(리폼임) 찍고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볼 때는 그저 루이비통으로 볼 거 아냐 디자인이 구린 거 같은데, 마감에 개떡이네 하는 소리도 결국 그 로고가 달랴 있는 루이비통의 이미지 훼손인 거지 정품의 루이비통은 나름의 본사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리폼업자들에게서 로고만 유지해서 나오는 리폼 루이비통은 장담할 수도 장담하고 싶지도 않다는 게 업체 입장 아닐까
사실상 말이 리폼이지 그냥 짝퉁 만드는거야 원단을 중고로 구하냐 뒷구멍으로 구하냐 차이밖에 없음 결과물만 본다면 업체 입장에선 둘다 짝퉁이거든
명품급 돈이 오고갔으면 이해되는데 리폼만 해줬거나 리폼비용만 내준정도면 문제될게 있나?
1. 상표가 박혀있으니까 리폼한 물건이 그 회사 제품으로 오해받을수 있음 2. 리폼도 판매행위로 봄 이거 두개가 결합해서 상표권 침해라는건데 좀 어거지같음
하긴 이건 리폼회사 손 들어주면 진짜 ㅈ될수도 있긴하지 사실상 과장해서 초S급 짝퉁으로 원본 비스무리하게 만든걸 갖다가 살짝만 건드려서 리폼이라고 만들어서 팔면 바로 혼파망이내
원작자가 2차 창작 관련으로 과한 행위를 금지하는 거라 보면 되려나 생각하기 따라서 애매한 영역도 있을지도...
루이비통이면 김앤장급 변호사 썼을테니 어떻게든 이길 수 밖에 없겠지 근데 굳이 이런 리폼까지 칼을 뺀 걸까? 굳이 억지로 따지면 리폼된 지갑 제품이 정품 가죽과 로고를 쓰고 있어서 루이비통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다른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려나 그러면 정품인데 자사 규격의 품질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 일거 같음 리폼해서 리폼 명시 안하고 중고나라에 명품으로 팔거 같은데
정확한 사건을 봐야 되겠지만은 리폼한 제품들을 인스타 같은데서 홍보용으로 전시하고 명품리폼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한다면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거 같은데 수예점 같은데서 1회성으로 낡은 가방을 가져온걸 재단하는거 까지 막는건 좀 제한이 심할 수 있는거 같음
아마 홍보를 좀 문제되게 한게 아닐지?
어쩌다가 소송까지 간겨? 뭔이슈가 없었으면 굳이 저런 구멍가게들 건들필욘없었을거 같은데
저게 무서우면 원단에 지들 로고를 안박았어야지 비싸게 파는 순간 이미 그 원단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넘어간간데 그걸로 소유자가 똥을 닦던 말던 권리 주장은 하지말아야지
그건 아니지 니가 삼성 모니터를 샀어 그걸 태블릿으로 마개조를했음 그리고 삼성에서 나온거라고 팔면 문제가 될까 안될까 저건 명품브랜드 특정이 가능한 패턴이니 문제가 되는거지 저기 업체입장에선 저걸 허용하면 원단 어디서 가져와서 만들어 팔아도 막을방법이 없어지는거임
예시를 들거면 내가 삼성 모니터를 사고 그걸 의뢰해서 태블릿으로 마개조 했어 여기서 끝인데요 무슨 비약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그 마개조 해준 업체가 맞았다는거임 팔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고 설사 팔았다치면 그걸 업체가 아닌 의뢰인을 족쳐야할문제지
그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임
마개조하면서 돈을 받고 삼성거라고 보이게되면 문제가 되는거라고.. 다른 가전업체들이 ㅂㅅ이라 삼성부품들어가도 삼성이라 안붙이는게 아니잖아 쟤들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걸 한거야
그니까 나도 첫 댓부터 그게 무서우면 원단에 로고 박지 말라고 했잖아 뭘 읽고 댓글을 달긴하는거임? 예시도 비약 한가득 넣어서 하질 않나
'영리목적'이 들어가면 빼박임 리폼업체가 순수한 호의로 아무런 이득없이 해줬다면 상관 없지만
영리목적이라서가 아니라 리폼 제품을 새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이 쟁점임 왜 영리여부가 문제가 아닌지는 본문의 특허고추장이 말한 상품에 리폼 표시를 하라는 거를 보면 됨
애매하긴 한데 뭐 법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 이젠 저렇게 패턴이 들어가는 명품으로 리폼 하는 일은 다 끝났네 저게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주요 수입원이라면 리폼 업계 타격이 어마어마 하겠네
저 판례대로면 DIY의뢰 하는거 전부 못함 ㅋㅋ
이 논리대로라면 루이비통 지갑에 손톱깎이만 붙여줘도 처벌인가? 아니면 뭔가 차별화되는게 있나
근데 이런 논리를 확장하면 수선도 문제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