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지에서는 지게차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지게차 운행은 가능
2. 하지만 사고나면 몇배로 ↗됨
3. 1종 보통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학원 가서
2일 동안 12시간짜리 교육을 들어야 함
(3톤 미만)
4. 비용은 40만원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5. 2일째 되는 날에 교육 수료증을 주는데
여기에 자동차 면허증, 자신의 여권(반명함),
사진 1매를 추가해 구청 교통과 가서
제출하면 면허증 만들어줌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이유는 회사 임원급인 놈이
1번 믿고 직원들이 지게차 면허 따게 휴가 붙여쓰거나
학원비 지원해달라는 요청 씹다가
지게차 면허 없는 직원이 사고내는 바람에
사장에게 개털리는거 직관함. ㅋㅋㅋㅋㅋ
아뇨 원래는 작업금지에요. 우리가 운전연습할때 운전연습중 종이 붙여서 운전연습하듯이 사유지에서 운전연습만 가능한거에요 작업은 절때 불가능
지게차는 그자리에서 160도 인가 회전이 가능한 놈이라 사고잘 날수 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인명사고 나면 자격증 부터 찾는 곳이라서
자격증을 따도 안전관리자가 항시 붙어있어야 하고요
1의 경우는 감독자가 필요로 한건가
사유지에서 뭘하든 마음대로지만 사고나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됨
지게차 와드
1의 경우는 감독자가 필요로 한건가
토코♡유미♡사치코
아뇨 원래는 작업금지에요. 우리가 운전연습할때 운전연습중 종이 붙여서 운전연습하듯이 사유지에서 운전연습만 가능한거에요 작업은 절때 불가능
토코♡유미♡사치코
자격증을 따도 안전관리자가 항시 붙어있어야 하고요
작업이 아니라 실습이라구요 해도 떼끼이놈 당하는건가
원칙대로라면 모든 작업에는 감독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 지게차에는 유도인원이 추가로 붙어야됨 근데 교육받을때도 '가급적이면'이라고 하니까 강제는 아닌가봄
공장 작업은 거진다 2인 1조임 안지켜서 글치 ㅋㅋ
1번 같은 경우는 사유지니까 도로교통법에 안 걸린다는 거 같음. 내가 차사서 우리집 마당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불법이 아닌 거 처럼. 대신 사고 나면 안전 법규 관련으로 뚜두려 맞는듯.
사유지에서는 자동차도 무면허 운행 가능함 가능한게 아니라 법조항이 없으니 해도 처벌을 못한다가 맞지만. 물론 지게차도 자동차도 사고나면 말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뭐 벽에 못질하는 작업도 안전관리자 1인 필수긴 합니다. 의미없는 탁상법..
지게차 와드
이 고양이는 없는게없네 시벌 ㅋㅋㅋㅋ
지게차는 그자리에서 160도 인가 회전이 가능한 놈이라 사고잘 날수 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인명사고 나면 자격증 부터 찾는 곳이라서
사유지에서 뭘하든 마음대로지만 사고나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됨
지게차 무면허 나도 했었는데 짐올릴때 딱딱 싣어지는게 은근 쾌감있더라
재밋긴함 ㅋㅋ 시야도 높고 1인승인데다 은근 속도도 빨라서
난 반대로 지게차 면허는 땄는데 지원하려고 찾아보면 다 경력 1년 이상이라고 써있길래 지원을 못하다가 포기했는데...
당당하게 오늘부터 1년하자
지금은 조작법 다 까먹음 ㅋㅋ
나도 그랬음. 첫 회사 퇴사하고 뭐라도 해볼려고 지게차 땄는데 정작 갈려니 죄다 1-2년 경력직뽑음. 신입무관도 어렵게 갔는데 5년차 경력직 아재 옆에 있으니까 사실상 그아재 뽑겠다는 식으로 면접 마무리 하더라
근데 나라도 같은 돈이면 경력직 뽑을테니 할말이 없지...
그래서 2번째 직장에서 사내 한정으로 전기지게차 무조건 몰아야했는데 그걸로 다시 배움. 지금은 지게차랑 아예 상관없는곳에 있긴하지만 전기는 또 전기지게차라고 경력인정 안해주더라. 아줌마들도 타는걸 경력이라 말하는건 생각이 없냐는 식으로 개꼽줌
헐 ㅋㅋ
1종 보통 있음 지게차 할 수 있구나 함 해볼까
윤하 벨트님이다
면허 따놓을까..
국비지원으로 취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음 면허 , 기능사 둘다 할 수 있음
3. 여기 해당하는건 소형지게차던가? 큰건 따로 시험쳐서 붙어야함 3톤이상급
수정함. 본문에 쓴건 3톤 미만 일반형.
3톤 미만 2종도 가능한데 신체검사? 받아서 제출 해야한다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간혹 화물 싣고 가믄 하차지서 지게차 저깄다고 알아서 내리라는 놈들보믄 뭔 생각인지 모르겠음 자격증은 둘째치고 지들재산 남한테 맡기고 싶은건가
그거슨... 지들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져 ㅋㅋ 심지어 책임자도 아닌 경우 마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