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명확히는 부부관계에는 일상가사권이 존재 하긴 하는데, 인감도장이나 명의변경 금전소비대차계약 담보설정 같은 건 일상가사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판례도 부정함. 저런 행위들을 했다는 건, 남편이 모두 승인 했다는 소리임. 몰래 저렇게 할 수 없음. 은행같은 곳에서 남편에게 필히 확인 해야하고 무권대리라서 무효임 , 아마 대본일 확률이 높음
주변에 애 학군땜에 무리해서 강남 전세사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 친구들이 죄다 부유하다보니, 애들 스트레스와 자괴감이 점점 심해져서 다시 이사고려중이라더라... 어린애가 동네 친구들이 수시로 해외여행가고 사고싶은거 걍 쉽게사는거 보고 난 평생 저렇게는 못하겠지라는데 뭐....
원래 우리나라 법상 친족상도례 때문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는 무죄가 됨...
다만 헌재가 작년 중순 쯤에 친족상도례 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 내려서 효력 중단 됨.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안 하면 친고죄 적용 가능.
저래서 경제권은 함부로 주는거 아니야
사실 교훈은 돈 관리는 스스로 하자지 ㅋㅋㅋ
그리고 효율상 누군가에게 돈관리를 맡긴다 해도 그거에 대한 내역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지.
부모도 자식 인생 나락 보내는 마당에 남이었던 사람은 못 할까. 저런거 보면 내 명줄은 내가 잡고 있는게 맞음. 아무리 사랑을 하든 뭘 하든 별개로. 특히나 자영업 하는 사람이 돈 관리를 배우자에게 주는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봄
경제권은 요즘 한쪽에 몰아주면 조만간 이혼하겠다는거지
역시 근육남이 최고시다
경제권은 무조건 돈버는 사람이 쥐어야됨
역시 근육남이 최고시다
저래서 경제권은 함부로 주는거 아니야
사실 교훈은 돈 관리는 스스로 하자지 ㅋㅋㅋ
푸레양
그리고 효율상 누군가에게 돈관리를 맡긴다 해도 그거에 대한 내역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지.
확인하자고 하면 자기 못믿냐고 크르릉 거렸을 가능성도 있을듯
부부에서 끝나는건 아니고 정확하진않은대 부모 자식간에는 절도쪽이 죄가 성립이..뭐 그런걸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명확히는 부부관계에는 일상가사권이 존재 하긴 하는데, 인감도장이나 명의변경 금전소비대차계약 담보설정 같은 건 일상가사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판례도 부정함. 저런 행위들을 했다는 건, 남편이 모두 승인 했다는 소리임. 몰래 저렇게 할 수 없음. 은행같은 곳에서 남편에게 필히 확인 해야하고 무권대리라서 무효임 , 아마 대본일 확률이 높음
경제권은 요즘 한쪽에 몰아주면 조만간 이혼하겠다는거지
돈 버는 사람이 돈 관리 하는게 맞지..
내 경험상 돈을 안버는 사람은 돈의 중요성을 모름.
노동의 가치를 알면 돈을 함부로 쓸수가없는데 꼬박꼬박 돈 갖다주면 돈의 가치를 모르지
부모도 자식 인생 나락 보내는 마당에 남이었던 사람은 못 할까. 저런거 보면 내 명줄은 내가 잡고 있는게 맞음. 아무리 사랑을 하든 뭘 하든 별개로. 특히나 자영업 하는 사람이 돈 관리를 배우자에게 주는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봄
와 사채업자 8명이 쫒아오는 상황이라니 아찔하다
이런거 보면 모임 가지는것도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야되는데 엄청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몇번 만나다 보면 어쩔수없이 비교되게 되고 이게 파탄나게 만드는 ...
경제권은 무조건 돈버는 사람이 쥐어야됨
어떻게 극복한건데
그와중에 회원냥반들이 도와줘서 재기했다는거도 대단하네.
다른데서 장사하게 돈빌려주고 그런건가.
생활비를 따로 주고 돈은 별로도 관리해야지
저 신체를 가지고 저 꼴을 당했는데 폭력을 참은 거 보면 대장부가 맞네
본인이 운영하거나 일해서 번 돈은 스스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경제관념을 꾸준히 살펴보는게 좋음...
ㄹㅇ 전업주부 아내한테 경제권 넘겨주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임
전한길 강사의 인간은 배신의 동물이라는 강의를 꼭 봐야함..난 그 영상 본뒤로 누구한테도 빈틈을 안보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로 살 정도의 현명함을 갖춘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주변환경이란게 무서운거거든.
주변에 애 학군땜에 무리해서 강남 전세사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 친구들이 죄다 부유하다보니, 애들 스트레스와 자괴감이 점점 심해져서 다시 이사고려중이라더라... 어린애가 동네 친구들이 수시로 해외여행가고 사고싶은거 걍 쉽게사는거 보고 난 평생 저렇게는 못하겠지라는데 뭐....
부부라고 돈관리 한사람에게 다 맡기는거 난 이해못함. 구분할건 구분해야지ㅇㅇ
그래서 박수홍도 회사관련으로걸어서 재판중이지
부부사이에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거라는 유서 깊은 가스라이팅 요즘 안통하지 ㅋㅋ
그래서 재연드라마에서 결혼하고 투자하자는 분위기 몰고가면 그런 경우임 ㅋㅋㅋ
동거 가족에겐 절도죄도 성립되지 않음 암빠 돈을 훔쳐도 무죄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 부부사이에는 사기성립이 안된다더라고 마치 왼손에 마사지를 받고 오른손에 쇠질을 했다고 해서 오른손이 왼손을 쥐어팰수는 없는것처럼 말이야
이래서 돈은 돈 버는 사람이 관리해야함 아니면 부부가 따로 자기 돈 관리해야지
생활비 통장이 아닌 사업통장까지 맡긴건 잘못한거지.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면 몰라도.
주변에서 급전 빌려줬나보네
원래 우리나라 법상 친족상도례 때문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는 무죄가 됨... 다만 헌재가 작년 중순 쯤에 친족상도례 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 내려서 효력 중단 됨.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안 하면 친고죄 적용 가능.
돈버는 사람이 돈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함.
진짜 사람 좋았나 보다 주변에서 도와준거 보면
특히 위험한게 저런 경제관념(개념) 없는 사람, 약간의 절약도 할줄 모르는 사람, 주제파악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 올지 모른다는 거임 나도 모르는 빚이 막 늘어날때 정말 무섭지
아저씨 옆에 뜨는 저 게이지는 분노게이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