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은 간단하다
연봉 103만엔을 넘으면 그 구간부터 초과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함
예를 들어 연봉이 110만엔이면 초과액이 7만엔이니
일본의 최저소득액구간인 5%를 적용하면
소득세가 3500엔이 늘어난다
물론 이정도 가지고 왠만큼 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라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나 와이프 같은 세대원이 이 구간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세법상 부양비공제가 적용이 안되면서
소득세와 부양세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게다가 106만엔의 벽에 도달하게 되면 의료보험도 내야 되는데
103만엔까지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24만엔이나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은 79만엔이 되어버린다
덕분에 특히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신경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은 번듯한 직장이면 무조건 넘어야 하는거 아님?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어
게다가 한국과 달리 주부들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하고 살아서 가정내 영향은 꽤 큰편임
인구가 1억이고 자시고 연봉 1000만원 1500만원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게 좀 이상하긴 함;
애초에 취업한 사람이 연봉 천만원 받을수가 있나
거의 현대판 월급쟁이들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라
아내나 아들 알바에 관한 내용인듯? 직장 다니면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이자너.
일본 세금 무섭다 진짜...
울나라도 세금 무서운게 신입이랑 5년차 직원 월급이 별차이 없음,..